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태국, 체류기간 위반 외국인 '블랙리스트' 관리…재입국도 제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로 골머리를 앓는 태국이 내년부터 체류기간을 위반한 외국인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재입국도 대폭 제한키로 했다.

10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새 법률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비자(입국사증)를 받을 때 허용받았던 체류 기간을 초과해 머물다 적발된 외국인들은 벌금을 무는 외에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재입국도 대폭 제한된다.

초과 체류 기간이 1년 이하이면 3년, 3년 이하이면 5년, 5년 이하이면 10년 동안 각각 재입국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허술한 출입국 관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 이른바 '비자런'(visa run) 관행 등으로 인해 입국 때 허용받았던 체류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비자런은 장기 체류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에 입국하고 나서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로 1~2일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비자런을 계속하면 체류 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민국은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 자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수 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태국은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체류 기간 초과로 적발된 외국인들에게 2만 바트(약 65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태국은 지난해 쿠데타로 군부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밀입국하거나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방콕 도심 에라완 힌두사원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내외국인 20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치자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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