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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9일 화요일

미혼 남녀 절반 "결혼 전 계약서 써야"



양가 집안 관련 수칙 1순위…남 60%·여 40% "이혼후 재혼" 

요즈음 20~30대 미혼 남녀 둘 중 한 명은 결혼에 앞서 반드시 계약서(혼전 계약서)를 남겨 양가 집안 관련 수칙 등을 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의 남성은 이혼 후 재혼하겠다고 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운영하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혼인·이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작년 11월 13~22일 전국 25~39세 미혼 남녀 1천명(남 503·여 497)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혼전 계약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3.1%(매우 필요 27.5%+일정부분 필요 25.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설문 대상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35~39세 연령대에서 혼전 계약서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응답률이 56.6%로 가장 높았다. 대체로 연령대가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혼전 계약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33.8%는 계약까지는 아니라도, 혼전에 어떤 형태로든 협의(약속)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혼전 계약서 등을 통해 결혼 전 배우자와 무엇보다 먼저 합의할 사항으로는 '양가 집안 관련 수칙'(18.2%)이 꼽혔다. 이어 부부생활 수칙(17.8%), 재산관리(14.7%), 직장생활 수칙(14.1%), 가사분담(11.0%) 등의 순이었다. 

'이혼 요구 조건'을 결혼에 앞서 정해야한다는 대답도 8.7%나 있었다.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은 '양가 집안 관련 수칙(20.2%)'을, 남성은 '부부생활 수칙(17.2%)'을 최우선 합의 사항으로 지목했다.

이혼 관련 문항에서 미혼 남녀들이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 이혼 사유'는 '외도(19.3%)'였다.

양가 가족과의 갈등(15.9%), 경제적 무능력(14.5%), 도박(10.2%), 가정폭력(10.2%) 등도 주요 이혼 사유로 조사됐다.

'외도'와 '양가 가족과의 갈등'은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1, 2위 이혼 사유로 꼽혔다. 세 번째 이유는 남성에서 '경제적 무능력', 여성에서 '가정폭력'이었다.

"혹시 모를 이혼에 대비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남성(26.0%)과 여성(28.4%)에서 모두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이혼 대비 차선책으로 여성은 '비자금 마련(18.3%)'을, 남성은 '혼인신고 보류(21.1%)'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에 이르렀을 때, 이후 재혼 의사를 묻자 남성의 60%는 "있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56.9%가 "다시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남녀를 불문하고 대체로 나이가 젊고, 소득이 많을수록 재혼에 더 적극적이었다.

박수경 듀오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결혼에 매우 신중한 요즘 세대의 경향을 읽을 수 있다"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난과 경제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혼도 쉽게 안심할 수 없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6월 2일 화요일

이혼 등 민감한 정보 제외하고 신분 증명서 뗀다

가정폭력피해 외국인 체류연장허가 출입국사무소장에 위임

앞으로는 이혼 등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신분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신분 증명서를 필수적인 정보만이 담긴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담긴 '상세증명서'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는 일반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상세증명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 사용 목적에 따라 신청인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특정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출생 신고를 할 때 병원의 출생 증명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출생신고를 불법 국적취득이나 신분세탁으로 악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 부모나 친족 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설비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인증(KS인증) 제도와 통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국제 순항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장관이 전년도 10월 말까지 농촌융복합 산업의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