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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0일 일요일

커피 '레귤러' 브랜드별로 들쭉날쭉

사전에 확인 않고 주문땐 생각보다 큰 용량에 당황
큰 사이즈 기본 제안하기도
시민단체 "전문점별 기준 소비자에게 강요하기 보다
용량 기준 의무화 추진을" 



#.평소 회사 앞 커피빈을 자주 찾는 직장인 최모씨(31)는 출장지에서 일을 하던 중 커피 생각이 간절해 커피빈을 찾았으나 없었다. 할 수 없이 가까운 커피 매장을 방문, 평소와 마친가지로 스몰 사이즈의 커피를 주문했다. 커피를 받은 최씨는 당황했다. 스몰 사이즈 커피가 생각보다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직원에게 문의하니 커피빈의 스몰 사이즈는 355㎖이지만 이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몰 커피는 250㎖라고 했다. 최씨는 추가로 커피를 주문했다.

■같은 레귤러지만 100㎖ 차이

커피 전문점마다 사이즈별 용량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레귤러'인데도 전문점별로 용량이 다르다보니 레귤러를 시켰다가 큰 사이즈에 당황하는 소비자도 있다. 소비자단체는 커피전문점별로 명칭이나 사이즈를 규격화해 소비자들이 가격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일 한국기업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매장은 2013년 1만8000여곳에서 지난해 4만9600여개로 급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커피전문점이 증가하다보니 브랜드마다 다른 사이즈별 용량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 파스쿠치, 카페베네, 투썸플레이스 등은 300㎖대 용량의 작은 사이즈 음료를 '레귤러'라고 하는 데 비해 커피빈, 엔제리너스 등은 400㎖대의 비교적 큰 사이즈 음료를 '레귤러'라고 한다.

투썸플레이스의 '레귤러'(355㎖)와 커피빈의 '레귤러'(473㎖) 차이가 100㎖를 넘는 셈이다. 커피전문점은 아니지만 차(茶) 전문점 공차의 경우 기본 사이즈를 '라지', 한 단계 큰 사이즈를 '점보'라고 부른다.

이처럼 사이즈별 용량이 전문점별로 제각각이다 보니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생 박모씨(23.여)는 "한 전문점에서 커피를 시키자 점원이 '레귤러 사이즈 괜찮으세요'라고 물어 작은 사이즈일 줄 알고 주문했으나 400㎖대 큰 사이즈 음료가 나왔다"며 "점원들이 기본 사이즈를 권해 별다른 고민 없이 시켰다가 음료를 받아보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점별로 사이즈 용량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 비싼 사이즈 음료를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큰 사이즈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방적 용량기준 강요 안돼"

서울 YWCA는 지난해 실시한 '커피전문점 가격비교 조사'를 통해 커피전문점별로 차이나는 사이즈별 용량 기준을 정하고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 YWCA 관계자는 "업체가 제각각 일방적으로 용량 구분 기준을 정해놓고 소비자 선택을 강요하기보다 소비자 수요조사 등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량 표시 단위 역시 통일해 소비자가 브랜드 간 가격비교를 쉽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며 "업체들과 간담회 때마다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중"이라고 전했다.
<기사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시민단체 "자사·특목고 영어캠프 '입시특강' 변질 우려"

해당 학교 "캠프 강사진 입시전형에 참여 안해"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가 운영하는 초·중학생 영어캠프에 해당 고교 교사가 입시 특강을 해주면서 향후 자사고 등의 입시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대부고, 하나고, 대원외고, 민족사관고의 초·중학생 대상 영어캠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외대부고는 영어캠프의 취지에서 벗어나 이 학교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자기소개서 첨삭, 모의 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외대부고의 현직 교사를 참여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캠프 참여 교사가 다시 자기 학교의 입학전형에서 서류 평가와 면접을 맡을 수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은 "영어캠프의 목적이 영어능력 향상인지, 해당 고교 입시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대부고 측은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입시와는 관련 없이 체험· 진로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 발표 실력이나 표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며 캠프에 참여 강사진은 입시 전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4개 고교는 또 정규 영어교육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 선행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대원외고 영어캠프 입소를 위한 에세이 문제는 토플(TOEFL)의 에세이 또는 호주·영국 등의 대학 유학을 위해 치르는 IELTS 에세이의 평가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고 영어캠프는 민간자격시험인 e-PELT를 초·중학생 수준에 맞춰 실시하면서 이를 통과한 학생들만 캠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고는 입소 후 반편성을 위한 영어 인터뷰와 작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대부고는 합격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입사시험이나 고시 등에서 활용되는 FLEX 시험을 반편성 배치고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영어캠프 지원 학생이 초등 고학년과 중 1·2 학생임을 생각하면 너무 가혹하다"며 "이 캠프를 희망하는 학생은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원법상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교시설을 이용해 해당 고교 재학생이 아닌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단체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사고·특목고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영어캠프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형태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자사고·특목고들이 초·중학생 대상 영어캠프에 고교 교사를 참여시켜 캠프의 취지와 상관없는 입시 특강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들을 검토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단속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