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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8일 수요일

시내버스 사고 잇따르는데…왜 안전벨트가 없을까

단거리 주행·입석 승객 감안, 안전벨트 설치 '예외'

"안전벨트 필요" 또는 "설치 어렵다면 안전운전 강화해야" 의견도

"안전벨트가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안전벨트 착용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문구는 누구나가 공감한다.

차량 운전자·탑승자는 어떤 도로에서든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게 불문율로 여겨진다.

그런데도 안전벨트 착용이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시내버스다.

시내버스 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내버스는 승객을 한 번에 많게는 수십 명을 태우고 달리는데도 안전벨트가 없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시내버스(마을·농어촌버스 포함)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내버스가 안전벨트 설치 예외 공간이 된 건 그 특성에서 비롯됐다.

대부분 시내버스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지 않고 단거리 주행을 한다.

또 정류장 사이 거리(400m∼800m)가 멀지 않은 데다 정기적으로 신호를 받는다는 점도 반영이 됐다.

무엇보다 시내버스에는 입석 승객이 있다. 

서 있는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뿐더러 입석을 없애고 전면 좌석제로 운영하는 건 탑승 가능 인원을 줄여 교통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최근 시내버스 사고로 부상자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안전벨트가 없는 것에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시내버스가 안전하게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할 위험까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 한 정류장에서는 시내버스가 앞서 정차해 있던 다른 시내버스를 추돌, 두 버스 승객 13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 9일 전북 정읍 한 교차로에서는 시내버스와 25t 덤프트럭이 충돌, 승객을 포함해 8명이 다쳤다.

지난달 30일 강원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는 1t 트럭과 시내버스가 부딪쳐 트럭 운전자와 승객 14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31일에는 거제시 연초면에서 출근길 시내버스끼리 충돌, 승객 30명이 다친 바 있다.

시내버스가 낸 사고가 적지 않은 점도 불안을 키우고 있다.

경찰 자료를 보면 가해 차량이 시내버스인 사고는 2015년 6천462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와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09명이 숨졌고, 9천700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2011년에는 6천3건(사망 105명·부상 9천241명), 2012년 6천226건(사망 110명·부상 9천566명), 2013년 6천390건(사망 105건·부상 9천543명), 2014년에는 6천415건(사망 125명·부상 9천747명)의 사고가 있었다.

안전벨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고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탑승 중 과속·신호 위반·급정거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시민들도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도혜(23·여·창원시 마산회원구)씨는 "시내버스에도 예외 없이 안전벨트가 필요하다. 있다면 저는 꼭 할 것"이라며 "버스를 거칠게 모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다"고 말했다.

안전벨트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만큼 안전운전을 강화하고, 난폭운전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명희(60·여·창원시 성산구)씨는 "버스 사고 얘기를 들으면 '왜 안전벨트가 없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며 "처음부터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라면, 대신 안전운전을 강화해 사고 위험을 줄일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황준승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단거리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특성을 고려하면 대형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비교적 낮아 정책적으로 안전벨트를 도입할 필요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다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운전 수칙이 준수돼야 하고 근본적으로 과속 등을 유발하는 현행 운수업계 문화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0월 9일 일요일

태풍 차바 침수차만 3500대, "중고차, 겨울·봄 구입 피해야"

태풍 차바 영향권에 들었던 울산의 한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 강물이 범람한 모습(뉴스1DB)/News1
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차바 영향으로 수천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보험사가 인수한 전손 차량이나 침수 이력을 속인 중고차가 유통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침수차 구별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침수차 정상 중고차로 둔갑…직거래 등으로 유통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침수 피해 신고는 7일 기준 3500건을 넘어섰다. 손보협회는 침수차량에 대한 피해신고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침수차는 전자제어장치(ECU)와 엔진내부에 손상을 입어 제대로된 성능을 내기가 어렵다. 시동이 갑자기 꺼질 수 있는데다 차체에 녹이 슬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이같은 위험 때문에 침수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돼야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침수차가 중고차시장에 유통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전손처리된 침수차가 브로커를 거쳐 중고차로 둔갑하는 경우다.

전손처리란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더 많이 나올 때 보험사가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차주는 비용(보험가입 차량가격)을 보전 받는 대신 보험사는 차량을 인수해간다. 침수피해가 큰 차량은 분해 가능한 부품을 모두 떼어낸 뒤 이를 교체 및 수리해야해 상당수가 전손처리된다.

보험사는 인수한 차량을 공개매각 방식으로 처분하는데 이런 매물만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브로커가 있다. 이들은 차량을 싼값에 사들인 뒤 중고부품을 사용해 저렴하게 수리한다. 이렇게 수리된 침수차는 정상적인 중고차로 둔갑해 시장에 유통된다.

다음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가 정비업체를 통해 침수흔적만 감춘 뒤 중고차로 파는 경우다. 이들 중고차는 주로 직거래를 통해 판매된다. 정상적으로 수리되지 않아 다른 유형에 비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큰 차량들이다. 보험처리로 자동차를 수리한 뒤 명의나 번호판을 수차례 변경해 침수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도 있다.

◇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 확인 필수, 겨울·봄은 피해야

침수차는 외관수리에 공을 들이는 데다 피해기간이 오래되면 단순점검만으로는 판별이 어렵다. 다만 몇 가지 팁을 알고 있으면 급매로 나온 침수차는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

침수차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안전벨트 확인이다. 운전 및 동승자석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모래가 묻어나오거나 곰팡이가 생겼으면 침수차로 의심해야한다.

트렁크 바닥도 살펴봐야 한다. 트렁크 바닥을 열어 스페어타이어 등을 수납하는 공간에 오물이 있으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 침수차는 트렁크에서 곰팡이나 녹슨 냄새가 나기도 한다.

엔진 오일의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점도가 낮아도 침수차로 의심해야한다. 자동변속기 차는 변속기 오일을 점검막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시가잭 녹, 퓨즈박스 및 주유구의 오물 여부, 엔진룸 얼룩 등을 확인하면 급매로 나온 침수차량 판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최현민 AJ셀카 가양지점센터장은 "침수차가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 나오기까지 보통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겨울이나 초봄은 피하는 게 좋다"며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를 확인한 뒤 매매계약서에 침수피해 보상에 대한 특약을 넣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