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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4일 화요일

대형버스도 '4시간 연속 운전·30분 휴식' 의무화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퇴근 후 8시간 이상 쉬고 출근해야…어기면 행정처분

화물차에 이어 대형버스 운전자도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퇴근 후 다음 출근 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최소 8시간을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전자가 휴게실과 대기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도 반드시 운영하도록 했다.

대열운행(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늘었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신설됐다.

사망자가 2인 이상인 사고 유발 운전자는 60일, 사망자 1인 이상·중상자 3인 이상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4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각각 받는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일 안전하게 운전하기 어려운 종사자가 있다면 차량운행을 중지하고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또 장거리·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는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출발 전 차내 모니터와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휴식시간 미보장 시와 같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적격한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는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18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앞바퀴에만 적용했던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 제도를 버스의 모든 바퀴로 확대했다.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재생 타이어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께 공포·시행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6월 8일 수요일

시속 90∼110㎞ 제한 버스·화물차의 고속주행 '이유 있었네'


강원지방경찰청[연합뉴스TV 캡처]
강원경찰,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정비업소 업주 입건·차주 414명 적발

차종에 따라 시속 90∼110㎞로 제한된 버스와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를 1대당 10만∼30만 원을 받고 해제한 정비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정비업소 업주 심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심 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승합차와 버스, 화물차 등 414대의 차량에 장착된 최고 속도 제한 장치(ECU)를 무단 해체해 주는 등 1억2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차는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이를 장착하면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 3.5t 화물차는 시속 90㎞를 넘지 못한다.

차량 장치 불법 조작에 사용된 장비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대형버스와 화물차의 최고 속도 제한 장치와 중고차의 주행 거리를 불법 조작한 무허가 정비업자와 중고차 딜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경찰이 속도 제한 장치와 주행 거리 조작에 사용된 장비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6.6.8 jlee@yna.co.kr
하지만 심 씨는 차량 1대당 10만∼30만 원씩을 받고서 이 장치를 무단 해체해 고속주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부분 대형 버스와 화물차 차주는 빠듯하고 촉박한 운행 시간 또는 화물 운송 시간에 따른 이득을 취하고자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 의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버스·화물차 차주 414명에게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4월 17일 일요일

도로변에 화물차 밤샘주차했다간 과징금 20만원



인천시, 교통사고 위험 키우는 불법 주차 집중 단속

인천시는 18∼24일 심야시간대 화물차 불법 주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허가받은 차고지·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0∼4시에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차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주변에 장시간 불법 주차하는 화물차를 강력히 단속한다. 

시는 구청별로 단속반을 편성, 경고장 부착과 1차 사진 촬영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차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화물차가 인천시에 등록된 일반화물자동차일 땐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타 시·도에 등록된 화물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시는 화물차 불법주차가 심야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집중단속 방침을 세웠다.

인천시는 작년 총 3천570건의 화물차 불법주차를 단속, 1억8천30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우리나라 자동차 하루 평균 43.9㎞ 주행

우리나라 자동차 차종별·용도별 1대당 일평균 주행거리(km) 현황(2014)© News1
KTX·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주행거리 줄어들어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주행거리를 분석 자동차검사를 받은 자동차 996만5585대 중 744만8088대를 표본조사한 결과 전체 자동차의 일평균 주행거리는 43.9㎞, 연간 1만6024㎞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37.6㎞, 승합차가 62.2㎞, 화물차가 51.5㎞ 였고 용도별로는 비사업용이 35.8㎞, 사업용이 130.4㎞로 사업용이 비사업용보다 3.6배 더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체 자동차의 일평균 주행거리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 61.2㎞에서 2014년 43.9㎞로 지난 12년간 17.3㎞(28.3%) 감소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002년 53.9㎞에서 2014년 37.6㎞로 16.3㎞(30.2%) 감소했고 승합차는 같은 기간 65.8㎞에서 62.2㎞로 큰 변화가 없었다. 화물차는 66.0㎞에서 51.5㎞로 14.5㎞(22.0%)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비사업용이 54.3㎞에서 35.8㎞로 18.5㎞(34.0%) 감소했으며 사업용은 같은 기간 65.1㎞(33.3%) 줄어들었다. 

연료별로는 LPG가 2002년 88.9㎞에서 2014년 59.4㎞로 29.5㎞(33.2%) 감소했으며 경유는 17.3㎞(25.7%), 휘발유는 11.6㎞ 각각 감소했다. 

한편, 공단이 전년도 자동차검사 자료를 분석해 매년 발표해 온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내년부터는 국가 교통·물류·에너지 분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7월 공표될 예정이다.

오영태 이사장은 "이같은 자동차 일평균 주행거리 감소는 KTX·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고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사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