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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4일 수요일

'휴대폰 충전하듯' 전기차, 아파트주차장 콘센트로 충전

- 전국 71곳의 아파트 주차장 전기콘센트에 전기차 충전 식별 장치 설치

아파트 주차장의 일반 전기콘센트에서도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KT, 파워큐브와 협력해 서울 20곳, 대구 16곳 등 전국 71곳의 아파트 주차장 전기콘센트에 전기차 충전 식별 장치(RFID·Radio-FrequencyIdentification 태그)1202개를 설치, 25일부터 충전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식별장치가 부착된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용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하다. 현재 전기차 신규 구매자는 국가에서 이동형 충전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기존 전기차 소유자는 80만원 내외의 전용 이동형 충전기를 구매하면 된다.

전기콘센트를 이용한 충전시간은 8~9시간로 급속충전기 20~30분, 완속충전기 4~5시간보다 긴 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집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개념으로 콘센트에 꽂아두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기차 콘센터의 충전요금은 한국전력이 고시한 가정용과 별도로 책정된 저렴한 전기차 전용 충전요금을 별도로 매월 부과받는다. 급속충전기 전기요금이 313원/kWh이면 이동형충전기 전기요금은 100원/kWh다.

전기차 소유자는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가 부착된 건물이면 충전이 가능하다.

충전 식별장치는 그간 KT, 파워큐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협의를 거쳐 아파트 주차장에 무료로 설치했다. 올해 12월부터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자 대표 동의 없이 관리소장의 동의만으로 설치가 가능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재 71곳의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를 2020년까지 1만곳(RFID 태그 14만개)으로 늘릴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 부착 건물 위치도[제공=환경부]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016년 1월 19일 화요일

폭스바겐 결함원인 한줄뿐 왜?…"독일 본사와 소통했다는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결함시정(리콜) 계획서에 결함 원인을 한 줄만 적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리콜 계획과 관련해 환경부는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와 시행규칙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 발생 원인은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 결함개선 계획에 부품교체, 기술개선, 연비변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외했다.

30∼40페이지 분량으로 알려진 리콜 계획서에는 결함 원인이 딱 한 줄 뿐이었다. 부품 교체 전후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도 제출해야 하지만 독일 본사에서 확정된 게 없다는 이유로 소프트웨어도 내지 않았다. 

형사고발과 관련해 환경부 측은 "형사고발은 회사가 제대로된 계획서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 제출해 리콜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한 리콜 계획서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보완해 리콜 계획서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리콜 계획서는 해당부서에서 그룹 본사랑 소통해 작성했다"면서 "보완 작성해서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BMW 525d 등 9개 차종 배출가스부품 결함 리콜…30일부터

BMW 525d 등 9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29일 BMW코리아가 525d, X6, M50d 등 9개 차종 2026대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밸브)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30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2년 1월 4일부터 2014년 6월 2일까지 제작된 Δ325d Δ525d Δ525d xDrive ΔX1 25D xDrive ΔX6 M50d Δ525d xDrive TouringΔM550d xDrive Δ750Ld xDrive ΔX5 M50d 등 9종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EGR밸브 교체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에 제작된 BMW 325d, 525d, 525d xDrive, X1 25dxDrive 등 4차종은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수리를 요구한데 따라 리콜 대상이 됐다. 

이들 차종은 EGR밸브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하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해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부품을 교체해 줘야 한다. 

의무적 결함시정은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일 때 발동된다. 

BMW코리아는 의무 결함시정 대상은 아니나 동일한 부품이 적용된 차종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함께 실시키로 해 리콜 대상 차종이 총 9종으로 늘었다. 



차종의 결함은 EGR밸브 제작 불량으로 인해 장치 내부의 포핏 밸브(Poppet valve)에 매연이 축적돼 밸브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된 것이다.

EGR밸브 내부에 매연이 축적돼 작동이 불량해지면 공회전을 할 때 엔진 떨림(부조) 현상이 발생하고 출력도 저하되며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증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BMW코리아 고객지원센터(080-269-2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국내 폴크스바겐 경유차도 배출가스 조작…12만5천대 리콜


사진은지난 10월 11일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에 방문하여 폭스바겐 임의설정 관련 배출가스 검사 현황 등을 확인 하고 있는 모습
환경부 조사결과…과징금 141억 부과·미판매 車 판매정지
현대·BMW 등 국산·수입차 16개사도 내달부터 조사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디젤차)도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의설정은 일종의 눈속임 장치다.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지연·변조하는 것이다.

문제의 차종은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이다.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이뤄졌다.

이 차량은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EGR을 가동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였다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EGR 작동을 중단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했다.

후속 모델인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 및 아우디 A3)은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작 의심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판매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이, 이미 판매된 12만5천522대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이 부과됐다. 

차량 인증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도 개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 6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임의설정 차종의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담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는 다음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해당 회사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16개사다.

조사 대상에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폴크스바겐·포르쉐 3천CC급 디젤차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디젤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대형차(3.5t 이상)는 내년 1월부터, 중소형차(3.5t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가 금지된다. 

임의설정이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처리하는 처벌 규정(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5일 목요일

아우디, 구형 디젤 마지막 '파격세일'…A8 3000만원 깎아줘

아우디 A8 세단© News1


아우디가 구형 디젤 모델 파격 할인에 나선다. 모델에 따라 딜러별로 20% 이상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다. 최고급 세단 A8 모델의 경우 최대 340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우디가 보유하고 있는 구형 디젤모델은 약 230대 가량이며 A8과 Q7 모델이 대부분이다. 환경 기준이 바뀌면서 구형 디젤 모델은 11월 27일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 아우디는 해당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파격 할인에 나섰다.

5일 아우디코리아에 따르면 아우디공식딜러들은 개별 판매 프로모션에 따라 유로5 모델에 대해 20% 이상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아우디는 약 230대 가량의 유로5 기준 디젤 모델 재고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A8 및 Q7 모델들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디젤 모델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유로5에서 유로6로 상향 조정했다. 자동차 업체들의 재고 소진을 위해 1년여간 유예기간을 뒀고 마지막 판매 가능 시한은 11월 27일까지다. 11월 27일 이후엔 유로5 기준 모델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유로6는 유로5보다 질소산화물 80%, 미세먼지를 50% 가량 적게 배출하는 기준이다. 

대부분 메이커들은 유로5모델을 이미 소진했다. 국산차들은 지난 8월부터 유로5 모델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도 유로6를 조기 도입해 유로5 모델은 대부분 소진했다. 

남은 브랜드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정도다. 폭스바겐은 최근 디젤 엔진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따라 유로5 기준 디젤 모델의 판매를 중단했다. 폭스바겐은 딜러들이 보유한 재고 물량을 회수해 회사 내부 수요로 돌리기로 했다. 결국 아우디만 일부 유로5 재고 모델이 남아있다. 

아우디는 남은 한달간 파격적인 할인 조건으로 해당 물량을 소진할 계획이다. 딜러별로 20%의 할인폭을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A8 모델은 아우디가 내놓은 최고급 세단으로 디젤모델은 1억2500만원부터 1억7600만원에 팔린다. A8 TDI콰트로의 경우 개소세 인하를 적용한 가격이 1억2514만원으로 20%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2500만원가량 할인이 가능하다. A8 TDI 콰트로 B&O 모델의 경우 차값만 1억7600만원에 달한다. 해당 모델에 대해 20% 할인을 적용하면 약 340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아우디코리아는 각 트림별 재고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A8 외에 중소형 모델인 A4 등도 딜러별로 16~20%가량 할인이 이뤄진다. A4 모델의 정상가격은 4530만~5850만원 선이다. 

대형 SUV 모델인 Q7은 8530만~1억2930만원에 판매된다. 해당 모델 역시 20% 할인을 적용하면 1600~2500만원 이상 할인이 가능하다. 

한편 폭스바겐코리아는 디젤게이트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자 11월 들어 60개월 무이자 또는 해당 금융 비용 만큼 현금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에 연루된 모델은 판매를 중단했으며 휘발유 모델, 3.0 디젤엔진 등에 대해서도 파격가 할인 행사를 한다. 9750만원짜리 투아렉 TDI 3.0 모델은 무이자할부에 따른 금융비용이 1861만원 절약되고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1772만원 깎아준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할부금융 자회사인 폭스바겐파이낸셜의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해당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1월 3일 화요일

쓰레기 봉투, 이사해도 쓸 수 있다더니…분통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강동구로 이사한 30대 주부 김모씨. 김씨는 강서구에서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들고 전입지인 강동구 천호2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강서구 종량제 봉투를 강동구에서도 쓸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받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이사 전 쓰던 봉투를 전입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했다는 뉴스를 환경부 사이트에서 봤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부 발표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주민센터 측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며 되레 역정을 냈다. 황당해진 김씨가 강동구에 문의하자 구청 관계자는 "그건 환경부에서 우리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며 "논의 중이지 시행 중인 건 아니다"고 답했다. 김씨는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발표해 괜히 헛걸음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가을 이사철이 막바지로 접어들며 김씨처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를 찾았다가 헛수고를 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발단은 지난 8월 환경부가 발표한 '종량제 시행지침 개선안'이다. 당시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개선안에는 이사를 할 경우 이사 전에 살았던 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입지에서 인증마크를 부착하거나 교환해주는 방식이다. 

[연관 기사]
☞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년(2015년 8월 10일)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쓰레기 처리는 환경부가 아닌, 자치단체의 소관이다. 환경부가 정하는 시행지침은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자치단체는 환경부 지침을 참고해 조례를 만들고 시행한다.

환경부는 지난 8월초 시행지침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를 자치단체 조례에 적용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개선 계획을 8월말까지 받았다. 지금까지 환경부에게 접수된 개선계획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 개선계획을 제출한 곳도 앞으로 적용 여부를 밝혔을 뿐, 모두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건 아니다. 환경부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데 비해, 자치단체에선 관심이 덜한 셈이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 중 전입지에서 이전 주소지 쓰레기 봉투를 받는 곳은 대구 북구 정도인데, 이마저도 환경부 지침 개선 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던 내용이다. 대구 북구 관계자는 "우리는 애초부터 다른 자치단체 쓰레기 봉투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들도 할 말은 있다. 종량제 봉투는 자치단체의 수입-지출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불만이다. 자치단체에서 이전 주소지 쓰레기 봉투를 받으면, 수입은 없이 지출만 잡힌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 우리도 뉴스를 보고 해당 내용을 알았을 정도"라며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고 그런 제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입자는 어차피 해당 자치단체 쪽으로 세금을 내니 쓰레기 봉투 일부를 받는 정도는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며 "우리로선 강제성이 없으니 참여를 독려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