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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5일 일요일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오늘 시작…"꼭 필요한 영수증은?"

'모바일로 연말정산 하세요'
'모바일로 연말정산 하세요'(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직원들이 모바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2017.1.12 cityboy@yna.co.kr
안경·렌즈·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영수증 챙겨야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서 공제 요건·'절세 팁' 확인 가능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9시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가능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가능(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관계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9시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2017.1.12 
scape@yna.co.kr
미리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돼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영수증도 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의료비도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조회될 수 있다.
이때는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신고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해당 병원에 수정을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졌다.
지난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200가지 팁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비과세소득, 소득·세액공제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을 하면 최근 3개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3일 화요일

연말정산 종이 증빙자료 사라진다…마무리는 회사가 알아서


사진은작년 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 강의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CFO아카데미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세청 "새 시스템, 절세 계획 세우는 데 도움될 것"

정부가 연말정산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매년 골머리를 앓는 과정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새로 도입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각종 공제 대상 지출항목이 모두 확정된 후인 이듬해 1월15일이 돼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조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말정산 3개월 전인 매년 10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그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서 연말정산 때 세금 추가납부 등이 예상되는 경우 11∼12월에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거나, 연금저축 납입을 더 하는 방법으로 절세 전략을 펴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제신고서 작성은 한층 간편해진다.

홈택스와 간소화서비스가 연동돼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한도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입력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누락했다가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도 종전에는 청구서 전체를 새로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앞서 작성했던 연말정산 명세서를 토대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

계산을 마친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 프로그램에 수동으로 입력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근로자가 홈택스 및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하면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해 준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직원들이 종이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눈으로 보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기존 방식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류가 날 가능성이 컸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받아 처리하도록 바뀌면서 서류작업에 들이는 수고도 덜게 됐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정부가 연말정산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앞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이번 시스템 개편의 의미를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