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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수요일

5년새 2배 급증 '문콕 테러' 주범은…낡은 규정? '물 면허'?


복잡한 주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차량 커지는데 주차장 규격 26년째 요지부동…"운전 미숙도 원인" 

주차장 폭 현실화·면허시험 강화 목소리…"근본 해법은 배려하는 문화" 

"주차장 너비 기준을 늘려도 자동차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탱크를 몰고 다니지 않는 한 '문콕' 피해는 계속됩니다"

큰 맘 먹고 새 차를 뽑으면 행여나 흠집이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안절부절못하기 마련이다. 반짝반짝 광이 나는 신차에 작은 생채기라도 나면 마치 자기 살을 베인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운전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문콕'은 차 문을 부주의하게 열다가 옆에 주차된 차의 옆면을 찍는 사고다. 당하는 아픔이 오죽했으면 '문콕 테러'라는 이름까지 붙었을까.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콕'이 다시 이슈로 등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콕'의 주범으로 26년째 변함없는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을 지목했다.

차 몸집은 갈수록 커지는데 주차장 크기는 그대로여서 사고가 빈발한다는 주장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주차장 사고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문콕' 사고는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주차장 사고 94만3천329건, 대형 마트나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625대 사고를 분석한 결과, '문콕'으로 보험처리된 사고는 2010년 230건에서 2014년 455건으로 97.8%나 증가했다.

현재 주차장법시행규칙상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3m(일반형)다.

1990년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명분으로 2.5m에서 0.2m 줄인 뒤 그대로다.

당시에는 주요 차량의 너비(전폭)가 1.7m 안팎이었고, 대형차도 1.8m 정도여서 대당 주차공간 2.3m는 승하차에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승하차 여유공간 부족한 주차공간 현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지금은 웬만한 대형차 너비는 1.9m를 넘고 2.17m에 달하는 차도 있어 30년 가까이 지난 주차단위구획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차 너비가 1.9m인 경우 승하차 여유 공간은 40㎝밖에 안 된다. 20㎝에 육박하는 차 문 두께를 빼면 실제 타고 내리는 공간은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차량을 주차공간 중앙에 세웠을 때 얘기다. 차를 한쪽으로 치우쳐 주차하면 여유 공간은 더욱 좁아진다. 

운전자는 가급적 운전석 쪽에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게 주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빈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 간신히 주차한 경우 온몸을 비틀고 구겨봐도 차에서 내리기조차 힘들다.

현재 주차단위구획 기준이 제공하는 20여㎝의 승하차 여유 공간은 지하층 비상탈출구 최소 너비 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토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하층 비상탈출구 최소 너비 폭을 7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차단위 구획 기준을 넓히면 과연 '문콕'이 크게 줄어들까.

자동차와 운전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주차장 너비를 넓혀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주차장 공간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대형 자동차를 선호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획 기준 조정만으로는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소하고 우발적인 사고로 보이는 '문콕'은 생각보다 원인이 훨씬 복합적이고, 자동차 문화의 부조리를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려서부터 차 문을 여닫을 때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운전 기능, 인성에 대한 교육 및 검증을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가해자가 적절한 조치 없이 사라지는 '문콕 뺑소니'를 줄이려면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과 형법상 재물손괴죄 규정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손으로 차 문 바깥면을 잡고 열면 '문콕' 방지용 스펀지를 붙일 필요도 없다"며 "법이나 제도로 풀지 못하는 일도 작은 배려가 있으면 가능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모두가 즐거운 자동차 문화를 만들려면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무자격 운전자'를 양산하는 운전면허시험부터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차량 고장시 삼각대 100m 거리에 설치?…없애거나 줄인다



"비현실적이고 2차 사고 위험"…안전삼각대 설치 기준 완화

황총리 주재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31일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천 지역에서 건의한 10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동차 고장·사고 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정차한 경우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100∼200m를 이동해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2차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삼각대 설치 관련 거리 기준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삼각대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발광 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할 기관과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는 3개국 이상을 들른 크루즈 선박에 대해서만 육지 상륙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기항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전기·통신공사 관련 중소기업이 국가기관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경영상태 평가 기준을 완화했고,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회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분쟁 조정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항만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항만시설보안책임자도 출입증 발급현황을 제공받고, 보안·안전규정을 위반한 출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등록 기준과 관련해 자동차정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3명 이상이 되도록 한 현행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4월 24일 일요일

음주 운전 동승자도 형사처벌…상습 운전자 차량도 몰수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왼쪽 세 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브리핑에서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대검·경찰청, 강화된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 발표…방조혐의 적용
5년 5회이상 상습음주운전, 상습음주운전 사망사고…'차량 몰수' 구형


앞으로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몰수대상이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형사부장 박균택 검사장)와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 운전자엄정처벌을 위한 강화된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을 24일 발표했다. 

대검 등이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 방안은 Δ음주운전 단속 강화 Δ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Δ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Δ음주 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면허취소 수준(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되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 몰수 구형 대상이 된다.

대검 등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을 ‘위험운전’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가법은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보다 한층 강한 처벌을 받게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는 차량 몰수가 구형된다.

현행 형법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소유인 경우 몰수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몰수 대상이 된다. 몰수된 차량은 국가에 귀속돼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또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 지위로 수사를 받게 되고, 음주운전자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도 강화된다. 

대검 등은 음주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고,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종합보험 미가입 등 양형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5년 수준으로 구형하며, 사망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와 같이 범죄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의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음주운전단속 공유 앱’을 이용한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짧은 시간 내 단속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 등은 유흥가·식당 및 유원지 인근의 '목 지점'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등에서도 음주단속을 실시해 장소와 시간대를 불문한 강력한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만~3만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한 해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600명에 달한다.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범 및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4월 17일 일요일

도로변에 화물차 밤샘주차했다간 과징금 20만원



인천시, 교통사고 위험 키우는 불법 주차 집중 단속

인천시는 18∼24일 심야시간대 화물차 불법 주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허가받은 차고지·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0∼4시에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차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주변에 장시간 불법 주차하는 화물차를 강력히 단속한다. 

시는 구청별로 단속반을 편성, 경고장 부착과 1차 사진 촬영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차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화물차가 인천시에 등록된 일반화물자동차일 땐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타 시·도에 등록된 화물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시는 화물차 불법주차가 심야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집중단속 방침을 세웠다.

인천시는 작년 총 3천570건의 화물차 불법주차를 단속, 1억8천30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1호터널 앞 지하차도 걸어 곤돌라 타고 남산 오른다


교통 계획도 <<서울시 제공>>
예장자락 2018년 2월 보행공원으로 개방…관광버스 줄여 대기질 관리

한 세기 넘게 고립된 남산 예장자락 약 6천800평이 보행공원으로 변신해 2018년 2월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도심과 남산을 잇는 예장자락 교통체계를 차량 위주에서 보행자 위주로 개선해 명동·남산한옥마을·남대문시장·서울역고가·세운상가 등 명소와 보행로로 연결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시는 작년 12월부터 설계를 공모, 접수된 14개 작품 중 시아플랜건축사무소 조주환씨의 '샛·자락공원'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 골자는 현재 차량만 다니는 남산1호터널 입구 근처 지하차도(명동∼옛 교통방송 인근)를 보행터널로 만드는 것이다. 지하차도 길이는 약 100m다.

터널이 끝나는 지점인 옛 교통방송 사옥 인근에는 친환경 곤돌라 스테이션과 서울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들어선다.

시민은 명동역 인근부터 곤돌라 스테이션까지 완만한 길을 따라 걸어 오르고, 곤돌라를 타면 남산 정상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곤돌라는 연장 888m 규모에 1시간당 1천200명을 수송할 수 있게 설치된다.

곤돌라는 설계·제작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4월 중 별도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남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 시공법을 채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1962년부터 운영된 남산 케이블카와 상생 방안도 협의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많은 시민이 남산 케이블카를 공공이 운영하는 걸로 알지만 개인 독점"이라며 "케이블카가 하루 1만 3천명을 수송하는데 곤돌라가 신설되면 1만명 정도를 대체할 수 있다. 또 곤돌라는 케이블카와 달리 화석연료가 아닌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 남산 예장자락 보행공원 계획
남산 정상에는 하루 400대 관광버스 진입만 허용해 대기 질 등 환경을 관리한다. 30면 규모 관광버스 주차장은 공원 지하에 설치된다. 

예장자락에서 사방으로 뻗을 보행 네트워크는 크게 ▲ 사람의 길(시청∼예장자락∼남산한옥마을) ▲ 나무의 길(인왕산∼예장자락∼남산) ▲ 역사의 길(돈화문로∼예장자락∼남산 산책로) ▲ 문화의 길(청계천∼예장자락∼재미로)로 나뉜다.

사람의 길은 한옥마을에서 예장자락까지 계단 가든, 조깅 트랙으로 잇고 예장자락에서 명동역 인근까지는 공중가로로 연결한다.

나무의 길은 남산에 분포한 신갈나무 수목림을 보존하는 게 핵심으로, 남산부터 인왕산까지 신갈나무를 심고 사이사이 오솔길과 보행데크를 만든다.

역사의 길은 돈화문로에서 시작해 예장자락 공원을 거쳐 남산 산책로로 이어지는 길이다. 시는 이 구간에 있는 옛 중앙정보부 6국 건물, 현 서울시청 남산제2청사를 인권센터로 만들고 주변을 인권산책로로 조성한다.

문화의 길은 서울애니메이션센터와 이어지는 길에 그래피티벽, 프리마켓, 공연장을 상설화하고 LED 조명을 활용한 빛의 숲을 만들어 서울 야경 핵심인 서울타워까지 빛 흐름이 이어진 길로 조성한다.

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당선작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기본·실시설계 후 7월 철거 공사, 연말 본격 공사에 돌입한다. 설계비로는 15억 8천만원이 책정됐다.

진 본부장은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으로 남산 자연경관을 회복하고 도시와 자연, 다양한 역사문화 지층이 공존하는 소통 공간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4일 목요일

"전방에 고장 차량 있습니다"…내비로 도로상황 미리 본다

[국토부, 2018년부터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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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8년부터 운전자가 볼 수 없는 낙하물· 고장차량 등 전방 도로상황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사전 통보되고 교차로 녹색신호 잔여시간 정보도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본격 사업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해 오는 6월까지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시범사업에 필요한 보안인증체계를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허가받은 차량과 기반시설(인프라)만 통신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에서 구축되는 것이다.

양측은 C-ITS관련 보안기술 개발·제도 및 보안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래부와 협력, C-ITS 안전성을 높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C-ITS가 최근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차량센서 한계를 보완해 위치정보 오류를 줄이는 등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C-ITS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세종 간 87.8km구간에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스마트하이웨이 연구 개발(R&D)을 통해 C-ITS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C-ITS는 차량에 장착된 단말기를 통해 주변 차량, 도로변 기지국과 사고, 낙하물, 공사장 정보 등 도로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6년 1월 1일 금요일

국과수 "서해대교 화재 원인은 낙뢰" 감식결과 발표


서해대교 72번 케이블 연결 완료 (당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끊어진 서해대교 72번 케이블 교체 작업이 17일 완료됐다. 현장 관계자들이 케이블 연결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2015.12.17youngs@yna.co.kr
지난달 발생한 서해대교 교량 케이블 화재 원인은 '낙뢰'로 확인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서해대교 교량 케이블 화재 원인이 낙뢰라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과 국과수는 화재 현장에서 현장 감식을 3차례 진행했다. 특히 끊어진 케이블을 수거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벌였다.

잘린 케이블에서 '아크흔'이라 불리는 전기 화재 특유의 흔적과 유사한 무늬가 나타나면서 초기에 설정한 낙뢰설이 결국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기상청에 낙뢰가 감지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해대교 복구 후 첫 주말 (당진=연합뉴스) 항공촬영팀 = 화재로 주탑을 받치고 있던 교량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손상돼 통행이 전면 차단된 서해대교가 19일 복구작업을 마치고 재개통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20일 충남 당진시 서해대교를 건너고 있다. 2015.12.20 jjaeck9@yna.co.kr
하지만, 사고발생 시각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는 서해대교 관리소 직원의 목격담과 낙뢰가 치는 듯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감식을 벌여 이같이 도출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오후 6시 10분께 충남 당진시 서해대교 목포 방향 2번 주탑 교량 케이블에서 난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3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끊어진 케이블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평택소방서 이병곤 포승안전센터장(54·소방령)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사고 후 차단됐던 서해대교는 지난달 19일 0시를 기해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성탄절 총격' 복면 용의자 공개수배…"실탄 확인"


'성탄절 총기 추정 공격' 용의자 공개 수배 (대전=연합뉴스) 28일 대전 유성경찰서가 공개한 '성탄절 총기 추정 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 2015.12.28 << 대전 유성경찰서 >>
"175㎝ 키에 40대 중반 남자로 추정"…경찰 총기 종류 확인 중

성탄절 한밤중에 차량에 난입해 총기 추정 도구로 운전자를 공격한 '복면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공개 수배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28일 해당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1시 34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롯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괴한이 접근했다. 

이어 갑자기 문을 열고 총기로 추정되는 흉기로 운전자(38)를 공격하고서 도주했다.

운전자는 오른쪽 어깨 부위에 실탄을 맞아 경기도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승용차에는 여성 동승자가 있었으나,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

사건 접수 후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강력4개팀 등 53명을 즉시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발견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아울러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이날 해당 용의자와 용의차량을 공개 수배했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10분께 현장과 700∼800m 떨어진 대로변에 차량을 주차하고서 6시간 넘게 인근을 배회하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의자는 차량 운전석 쪽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진짜 총이다"라며 운전자를 위협했고, 운전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차량이나 금품을 빼앗지는 않았다.

그가 운전자를 공격하고서 현장을 급히 뛰어나오는 장면이 CCTV에 잡혔다.

이후 마스크를 벗고 걸어서 차량까지 간 다음, 운전해 대로변으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현장을 빠져나와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데 5분 안팎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용의자가 손안에 들어오는 크기로 개조된 사제 총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의 팔 부위에서 실탄 탄두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탄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

박병규 유성경찰서장은 "탄두만 실탄으로 쓰는 개조된 총기일 가능성에 대해 살피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탄인데 정확한 내용은 감정의뢰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용의자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순 강도, 원한관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175㎝의 키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마지막 행적이 포착됐을 때 감색 점퍼와 검은색 바지, 회색 후드 티를 입고 있었다.

용의차량은 구형 은색 아반떼이다.

그의 소재를 아는 제보자는 국번 없이 112나 대전 유성경찰서(☎ 042-725-6373·010-5404-5968)로 연락해 달라고 경찰은 당부했다.

경찰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보자에게 최고 1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총기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용의차량이나 용의자를 발견하면 직접 검거하기보다는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사모님, 회사차 몰면 세금폭탄 맞아요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1억원짜리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다. 세제 혜택이 커서 3~4년마다 차를 바꾸는 게 좋을 정도였다. 하지만 내년부터 1억원짜리 새 차를 뽑아 이처럼 ‘무늬만 회사차’로 쓰면 첫해에 법인세만 최대 528만원을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감각상각비(2000만원)와 차량 운영비(1400만원)가 모두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을 덜 냈지만 앞으로는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했을 경우 10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단 쏘나타급 이하 차량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만능통장’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담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예·적금과 예탁금, 환매조건부 채권·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 등으로 확정됐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1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차량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받는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조건 없이 10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급차일수록 경비 인정금액이 줄고 과세 기준금액이 늘면서 세금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업무용 차량으로 썼다는 운행 기록을 작성하면 관련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2018년부터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도 소득세율(6∼38%)이 적용된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종교인은 (세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20∼40% 정도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