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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1일 일요일

"임신 초기 초음파 검사, 아이 자폐증 연관"

임신 초기에 태아의 초음파검사 노출이 자폐증의 직접 원인 중 하나인지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폐 관련 유전자 이상을 일으키고 증상을 심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학전문 매체 유레크얼러트는 5일 미국 워싱턴대학교 의과대학 피에르 무라드 교수와 시애틀 아동연구소 등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자폐증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의학용어로는 자폐범주성장애(ASD)라고 한다. 자폐아 중에서도 성적이나 지능지수(IQ), 언어를 비롯한 특정 분야 능력이 뛰어난 경우도 있고 의사소통이나 동일 행동 반복 장애 정도가 더 심한 사람도 있다. 

무라드 교수팀은 사이먼자폐증연구재단에 수집 보관된 자폐증 유전자 자료와 임신부 진료기록 등을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ASD 어린이 가운데 특정 유전자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임신 초기(첫 3개월)에 초음파 진단에 노출된 경우 비언어적 지능지수가 더 떨어지고 반복행동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자폐 원인과 증상의 중증도를 높이는 다른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임신 초기 초음파 진단 노출이 ASD와 관련한 태아의 특정 유전자 결함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증상의 중증도와는 관련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신 중기와 말기의 초음파검사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대 의대의 정신·행동과학자이자 이 연구 논문의 주 저자인 사라 웹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음파검사를 해야 한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지침을 지켜야 함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임신부, 특히 초기의 초음파검사를 우려했다. 

미국 국립보건원과 사이먼자폐증연구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 연구결과는 학술지 ‘자폐증 연구’ 온라인판에 지난 1일 실렸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또 마늘로 하실 거죠?"…은밀한 주사에 중독된 사람들


계속된 야근으로 지친 직장인 B 씨.

잠도 푹 잘 수 없어 피로는 누적되고,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이때 B씨는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B씨가 맞는 것은 ‘마늘주사’. 수액주사의 일종인 마늘주사는 비타민 성분이 함유된 주사입니다.

마늘 성분과는 무관하지만, 마늘 냄새가 나서 마늘주사로 불립니다.

B씨는 회사 근처 내과를 방문했다가, 피로 회복에 좋다는 수액주사를 알게 됐습니다. 매번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웠던 B씨는 지인에게 ‘출장주사’를 소개받았죠.

병원보다 과정도 간단합니다. 수액을 다 맞은 후, B씨가 알아서 주삿바늘을 제거하면 됩니다. B씨는 집에 방문해 자신에게 수액주사를 투여하는 사람이 전직 간호사였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약의 출처를 알 수 없어 불안감이 없지 않지만, 잠을 푹 잘 수 있고 피로도 즉각 해결되는 것 같아 주사를 끊기 힘듭니다.

● 건강해지고, 똑똑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주사?

수액주사는 각종 영양제와 생리식염수, 포도당 등을 섞어 맞기 때문에 일명 ‘칵테일주사’로 불립니다.

마늘주사, 브레인주사, 비욘세주사, 연어주사, 태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함유된 영양제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다양하죠.

‘마늘주사’처럼 고용량의 비타민주사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사입니다. ‘브레인주사’는 고3 수험생들에게 인기입니다. 집중력 향상에 좋다는 은행잎 추출물과 비타민이 함유됐기 때문이죠.

미국 유명 팝가수 비욘세가 맞는다고 알려진 ‘비욘세주사’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성분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혼합된 피부 미용 주사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수액주사는 원래 영양이 부족한 사람이나, 기력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주사입니다. 수술 전후 식사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투여하는 주사가 대표적인 수액주사의 일종이죠.

단순히 수액 공급만을 목적으로 했던 주사가 비타민, 마그네슘 등 각종 영양제를 혼합한 ‘칵테일주사’로 둔갑해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칵테일주사는 1회 시술 당 3만~10만 원 정도입니다. 영양제를 추가할수록 시술 비용은 올라갑니다. 일부 병원은 칵테일주사를 여러 번 맞아야 효과가 크다고 홍보하죠. 10회, 20회, 30회 단위로 결제하면 비용을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 ‘주사 장사’에 나선 병원과 제약사

회사 밀집 지역의 병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칵테일주사를 맞으러 온 직장인들로 붐빕니다. 칵테일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칵테일주사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칵테일주사로 거액의 수익을 냈다는 병원의 소식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진다고 말합니다. 칵테일주사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사제를 제조ㆍ유통하는 제약사들의 영업 경쟁도 치열합니다.

 
[ 칵테일주사 투여 병원 의사 ]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앞다퉈 좋은 주사제를 추천해요. 개인병원에서는 수익 날 구멍도 별로 없는데, 영업사원들이 옆 병원에서 칵테일주사로 벌어들인 액수를 귀띔하면 혹하는 게 사실이죠.”


칵테일주사는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의료보험 해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급여 시술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진료만으로 수익이 부족한 병원의 입장에선 칵테일주사가 주요 ‘수익원’인 겁니다.

반면 환자에게 비급여 시술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비급여 특성상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칵테일주사가 인기인 이유는 뭘까요?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주사를 맞았다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치료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이를 악용해 미용 목적으로 시술을 받더라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며, 값비싼 칵테일주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 검증되지 않은 ‘만병통치약’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칵테일주사에 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칵테일주사가 효능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의약품의 효능을 입증하려면 임상시험 등의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칵테일주사와 관련해서는 연구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주사를 맞으면 실제로 효능이 있다고 느껴지는 ‘플라세보’ 효과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반면 칵테일주사에 대한 의혹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칵테일주사에 함유된 비타민, 마그네슘, 미네랄 등은 장기간 사용해왔고, 안전이 검증된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주사제를 섞어 처방하는 수액주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효능만 들으면 ‘만병통치약’일 것 같은 칵테일주사. 우리는 칵테일주사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기사 출처 : SBS & SBS콘텐츠허브>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암 사망률 1위 폐암, 희망의 빛이 보인다

새로운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 높아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고 있다. 저선량 CT는 가슴 X선 검사로 알아내는 10~15mm 폐결절보다 훨씬 작은 3mm 정도의 폐결절을 발견할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 제공
저선량 CT 검사 장면. 세브란스병원 제공

# 김모(49)씨는 2013년 폐암 4기 말기 진단을 받았다. 이미 수술은 늦은 터라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진행했지만 구토 등 부작용과 약 내성으로 상태는 더 악화됐다. 절망하고 있을 때 새로운 면역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 면역항암제 투여 3회 만에 종양이 50% 줄었다. 23사이클(3주에 1회 투여)이 진행된 지금 종양의 90%까지 감소했다. 기존 치료와 달리 부작용과 내성이 나타나지 않아 식사와 산책 등 일상생활도 가능해졌다.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골프도 할 예정이며, 아들과 맛있는 외식 자리도 약속했다.


30분마다 1명 사망하는 폐암

‘폐암=죽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다. 30분에 1명이 폐암으로 사망할 정도다. 폐암 사망자는 1만7,440명(2014년)이나 된다. 폐암 발생률(2013년)은 10.3%로 갑상선암(18.9%), 위암(13.4%), 대장암(12.3%)에 이어 4위이지만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22.8%(2014년)나 됐다(국가암정보센터). 전체 암 평균 5년 생존율(61.0%)에 크게 못 미쳤다.

조병철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폐암은 다른 부위로 전이가 쉽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 3~4기까지 진행된 후에야 대부분 발견돼 수술 등 손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근칠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자궁경부암이나 간암처럼 예방백신도 없고 위암, 대장암처럼 내시경으로 정기 검진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폐암의 83%를 차지하는 비(非)소세포폐암(편평상피세포암, 선암)의 46.6%, 소세포폐암의 69.7%가 4기에 발견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기에 발견되면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 폐암의 5년 생존율은 23.5%로, 10대 암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9위였다.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인 갑상선암의 1/4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새 메커니즘의 혁신 면역항암제 등장

1세대 항암제인 화학항암제는 정상세포보다 분화속도가 빠른 암세포의 특성을 이용한 치료제다. 이 때문에 분화속도가 빠른 정상세포까지 구분하지 않고 공격하다 보니 탈모, 구토, 합병증 등 부작용 심했다. 

1997년에 나온 2세대 항암제인 표적항암제는 특정 유전자 변이에 의한 종양세포만 표적해 작용한다. 때문에 화학항암제에서 나타나는 탈모, 구토 등의 부작용이 작고 치료제 반응률은 높았다. 다만 암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 변이에 작용해 적응증이 있는 환자에게만 쓸 수 있었고 치료제 내성의 한계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키트루다(MSD), 옵디보(BMS) 등 새로운 메커니즘의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가 등장해 폐암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지난 연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면역항암제로 뇌까지 전이된 암을 치료했다는 소식도 한몫했다.

면역항암제는 종양에 맞서는 면역반응 강도를 높이도록 개발된 것이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T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죽인다. 하지만 암세포는 영리한 까닭에 T면역세포에서 나오는 PD-1수용체를 자신에 내놓는 PD-L1단백질과 결합한다. 때문에 T면역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된다.

면역항암제는 면역항암제 항체가 PD-L1단백질 결합을 막아 T면역세포가 스스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든다. 이 항암제는 인체 면역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기존 항암제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내성이 없다. 따라서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항암제보다 생존기간을 50% 정도 개선했으며, 약물 유해반응 발생률도 절반 가량 줄였다. 조 교수는 “면역항암제를 투여한 환자의 경우 종양비율점수(TPS) 수치가 50 이상인 경우 10명 중 6명에게 효과가 있는데 이는 치료가 불가능한 폐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이라고 했다.

면역항암제 치료는 아직 초기 단계라 기존 화학항암제나 표적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과 병용요법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단독요법으로 30여 암에 대한 임상연구도 진행 중이다.

폐암 면역항암제로는 옵디보(한국오노약품공업ㆍ한국BMS제약)와 키트루다(MSD) 두 가지 약물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각각 2014~2015년 흑색종, 비소세포폐암(편평+비편평) 치료 허가 받았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4월 옵디보와 키트루다가 수술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1차 치료제와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허가했다.


약값 비싸…단계적 급여적용 필요

문제는 치료 접근성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약값이 3주에 600만원 정도 들어 선뜻 치료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 30분에 1명씩 폐암 환자가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공공보험 체계에서 모든 폐암 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할 경우 보험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학계와 보건당국은 비용효과를 고려해 PD-L1 발현율 등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기준을 활용한 급여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안명주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영국의 경우 건강보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지연된 항암제라도, 말기 암 환자들이 신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11년부터 항암제 기금(Cancer Drug Fund)이 시행돼 약값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폐암 증상은?

-평소와 다른 잦은 기침

-피 섞은 가래가 나오거나 피를 토함

-숨쉬기 어렵고 답답해

-가슴통증이 생기거나 이유없는 두통

-쉰 목소리가 계속됨


암 유형별 5년 생존율 현황(단위: %)

전체 암 평균 61.6

갑상선암 100.2

유방암 91.5

대장암 75.6

위암 73.1

간암 31.4

폐암 23.5

<자료: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
<기사 출처 : 한국일보>

"태어날 아이 첫 선물" 상술에 놀아나는 원정출산

- 만삭 임산부, 하와이·괌·사이판 등 미 현지 출산 ‘기승’
- 제왕절개·산후 전문조리 등 이용시 수천만원 더 들어
- 유학 등 법망 헛점 이용해 이중국적 취득하는 편법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미국 원정출산으로 연 5000명 가량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두달간의 원정 출산 기간동안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출산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전문가들이 미 출입국 심사 답변에서부터 숙소, 병원, 의료 컨설팅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태어나는 내 아이에 첫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세요” (원정출산 전문업체 직원)

미국 시민권 취득을 돕는 원정 출산 전문업체들과 연결은 어렵지 않다. 이들은 미 현지에병원, 산후조리원 등과 연계한 출산 대행업체를 두고 한국에서 사무소를 운영한다. 

좀더 규모가 큰 업체는 미국 현지에 한국계 병원과 대형 산전·산후 조리원을 차려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다. 원정 출산에 따른 비용은 두달 동안 2000만~3000만원이다. 

현행법상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해 아이를 낳는 것은 관광비자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다. 그러나 원정 출산 전문업체들은 “도덕적인 문제일 뿐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부모들을 유혹한다.

실제로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어느 한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중국적을 신청할 경우 체류기간 등 제출서류를 보고 후행적인 심사를 할 뿐이다. 

◇ 태교여행 위장해 사이판·괌·하와이서 원정출산 성행 

원정 출산을 떠나는 산모들은 괌, 사이판, 하와이 등 미국 영토인 휴양지로 몰린다. 최근 유행하는 태교여행을 가장해 입국하기가 쉽고 몸조리를 하기도 편해서다. 원정출산 전문업체들은 휴양지에 대형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며 현지 병원과 연계해 원정 출산을 유도한다. 

본지 취재 결과 괌, 사이판에서 자연분만을 전제로 한 원정출산에는 비행기값 숙소비용 등을 모두 합해 임산부 1인당 2개월(60일) 기준 최소 2만 달러다. 하와이는 7000~8000달러 가량 더 비싸다. 

다만 미 현지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하와이에서 출산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산후 조리를 위해 친정 엄마나 남편 등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방 두 개가 있는 숙소를 잡는 경우가 많다”며 “이경우 최소 1만 달러 정도 비용이 더 든다”고 전했다. 

또한 남편과 친정 엄마 등 가족이 동행할 경우 비행기 값과 식사비 등은 별도다. 3주에 3500~5000 달러 가량 드는 산후 전문 조리사 서비스 등도 추가 옵션 사항이다.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를 하게 될 경우 의료비는 8000달러(자연분만)에서 1만 3000달러(제왕절개)로 5000달러 이상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정출산이 명백한 불법행위는 아니어서 제재할 수단은 없다”라며 “과도한 원정출산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학생 위장하면 이중국적 가능” 편법 알선도

지난 2005년 개정된 국적법으로 원정출산의 경우 예외없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없다. 현행법상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남자들은 정상적인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원정 출산으로 이중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은 만 22세 이후 한 곳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국적법상 예외규정은 있다. 자녀가 출생할 당시 부모가 유학이나 상사 주재원, 공무 파견 등의 사유로 외국에 있었다면 이중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최문정 법무부 국적과 사무관은 “부모가 자녀 출생을 전후해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 자녀 출생 당시 유학·공무파견 등 사유로 오랜 기간 외국에 머문 경우에는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법규정의 헛점을 노려 유학 등을 빌미로 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 

한 원정출산 전문업체 관계자는 “학생비자(F1)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한국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미리 유학을 준비하거나 해외 파견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서울 목동에 사는 김명준(가명·38)씨는 “원정출산으로 내 아이가 해외에서 질 높은 교육을 선택해 받을 수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세제, 의료 혜택 등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들었다”며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범법 행위도 아니고 나쁠 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햄버거 이것 때문에 몸에 안좋대요

패스트푸드 중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인 햄버거에는 ‘몸에 나쁜 음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전문가들은 열량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부족한 햄버거의 섭취에 대해서 모두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물론 모든 햄버거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균형있는 영양섭취를 할 수가 없다

'리얼푸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브랜드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수 많은 햄버거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영양 불균형’이다. 햄버거 자체는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다. 전미라 동아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햄버거는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B12가 풍부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영양이 특정 부분에 치중돼있는 것이 문제다. 전 교수는 “(햄버거에는) 포화지방산의 함유량이 높고 화학첨가물이 함유된 가공육, 높은 나트륨 함량,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진 빵, 설탕과 물엿 등 단순당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케첩 때문이다”며 “적색육에 포함돼 있는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게 될 경우 비만, 고혈압, 심장병 등이 발병하기 쉽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진 빵과 단순당의 함량이 높은 케첩은 혈당지수가 높은 탄수화물 식품”이라고 설명했다. 햄버거가 고지방식인 점도 유의해야한다. 염분도 높아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사진출처=123RF]
세트메뉴는 열량·나트류 함량 높다

통상적으로 햄버거를 세트로 주문할 때 제공되는 감자튀김과 탄산음료 등 소위 ‘사이드 메뉴’는 한 끼의 열량과 나트륨 섭취량을 높이는 주범이다. 성인 기준 하루 권장 열량 섭취량이 1900~2400kcal인 점을 고려하면 일부 햄버거 세트의 칼로리는 두 끼 수준에 달한다. 노봉수 서울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감자튀김은 기름에 의한 섭취가 많아져 칼로리가 훨씬 높아지고 입맛을 자극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소금의 섭취도가 높아진다”며 “탄산음료도 이성화당과 같은 당류가 높은 칼로리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섭취 칼로리는 단품으로 먹는 것보다 높아진다”고 말했다. 

단품으로 봤을 때도 햄버거에 들어가는 양상추, 토마토 등의 채소는 한 끼에 필요한 각종 영양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손숙미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햄버거에는 섬유소가 약 2g밖에 들어있지 않은데 하루 섭취 권고량에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어린이 성장에 필요한 칼슘도 떨어진다”며 “비타민은 권장량의 2~3% 밖에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을 위협한다

고기에 치즈, 각종 소스로 맛을 낸 햄버거, 여기에 감자튀김과 콜라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 중 하나다. 손숙미 교수는 “예전에 조사를 해보니 하루에 두 끼를 햄버거로 먹는 학생도 있었다. 청소년들이 학원을 다니고 하느라 시간이 없으니 빨리 먹을 수 있는 햄버거를 먹게 되는 것”이라며 “시간이 없을 때는 굶는 것 보다는 낫지만 잦아지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강재헌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햄버거 등 고칼로리 식으로 인한 소아비만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며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 등은 부족해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비만으로 인해 성조숙증(사춘기에 나타나는 2차 성징이 여자는 8세 이전, 남자는 9세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도 불러올 수 있다. 빠른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 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실손보험 들었나요? 그럼 윈윈합시다”

환자 만들어내는 실손보험
400만원짜리 디스크 수술 하라
300만원짜리 인공수정체 넣으라
병원, 비싸고 불필요한 수술 권해


“담당 의사가 실손보험 가입했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윈윈합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7~8년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어 디스크 진단을 받았던 50대 중반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7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어쩔 수 없이 척추 수술을 잘한다는 병원을 주변에 물어 찾아갔다. 의사는 “디스크가 심해 수술이 필요하다”며 “고주파 감압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고주파 감압술은 디스크 부위에 고주파 에너지를 내는 특수 바늘을 넣어 삐져나온 디스크를 줄어들게 만드는 시술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다. 김씨는 병원 쪽에서 본인 부담은 30만원 정도만 되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치료법을 선택했다. 시술과 나흘간 입원비를 합쳐 모두 440만원이 나왔다. 김씨는 먼저 병원비를 낸 뒤 보험회사에서 380만원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시술 경과를 보려고 병원에 다시 갔을 때 병원 사무장이 실손보험에서 얼마나 돌려받았는지 묻고 현금이 30만원 든 봉투 하나를 줘서 받았다”며 “결국 내 돈은 30만원가량만 낸 셈”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입원했을 때 다른 환자들에게 들으니 똑같은 고주파 감압술을 받는데도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병원 쪽에서 부르는 시술비가 달랐다. 병원이 수술비를 마음대로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는 시술 뒤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허리 통증이 재발했고 결국 대학병원을 찾아 디스크 수술(피부를 절개해 디스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니까 결국 효과도 없는 시술을 병원이 권한 것 아니냐”며 “차라리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불필요한 시술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아무개(56·서울 강동구)씨는 지난달 시야가 좀 흐릿해진 것 같아 서울의 한 안과병원을 찾았다. 주변에서 백내장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봐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한다며 실손보험이 있냐고 물었다. 이씨는 “가입했다고 했더니 의사가 ‘수술비는 거의 다 보상되니 이왕이면 질이 좋고 값이 비싼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으라’고 권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30만원 정도가 아닌 200만~300만원짜리를 쓰라는 의미였다. 이씨는 되도록 수술을 피하고 싶어 다른 안과전문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에서는 “백내장 초기라서 수술을 해야 할 단계는 아니니 정기적으로 관찰만 해보자”고 말했다.

국내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전 국민의 60%인 32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면서 불필요하고 값비싼 진료가 남발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는 점을 내세워 ‘국민보험’ 수준으로 대중화됐지만, 본인부담이 적은 점이 악용되면서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남용, 실손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실손보험의 부작용으로는 무엇보다 비급여 항목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의 급증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비싼 비용 탓에 비급여 진료를 병원에서 쉽게 권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 중 상당수가 안전성과 효과 면에서 의학적 검증이 부족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허리 통증 환자는 약만 먹어도 대부분 6개월 안에 통증이 사라지는데, 최근 검증이 덜 된 신경성형술(척추 꼬리뼈 쪽에 얇은 관을 넣어 통증 부위를 제거하는 시술)이나 고주파감압술 등이 난무하고 있다”며 “자칫 후유증만 남기고 치료효과는 없어 환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효과에 비해 비용이 너무 비싼 치료법이 남용되는 것도 문제다. 전체 의료비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안과 교수는 “백내장 환자 중 일부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필요하지만, 모든 환자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손보험 때문에 가격이 비싼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급여 항목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환자부담금도 실손보험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병원 이용이 늘어나기 쉽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시술을 받아도 입원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 자기부담이 적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진료의 횟수도 늘어난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결국 전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손보험 상품을 파는 민간보험회사들도 표면적으로는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는 현상에 반대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서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올해 초 보험사들은 손해율(가입자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급증했다며 실손보험료를 대대적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치료 목적이라고 의사가 판단한 시술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내줄 수밖에 없다”며 “보험회사 입장에서 대부분의 비급여 치료의 종류와 횟수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과잉진료 문제를 의료계 탓으로 돌린 것이다. 하지만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은 “민간보험사들은 애초 의료진이 불필요한 시술을 해도 환자가 이를 쉽게 받아들이게 보험상품을 만든 뒤 대대적인 광고로 가입자를 늘려놓고, 이제 와서 의료계와 보험가입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실손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겨레신문>

2016년 6월 1일 수요일

1세 아기 생식기가 성인처럼? 성욕도 느낀다니… 심각한 성조숙증

한 살배기 사내아이가 얼굴에 수염이 나고, 성인남성의 생식기를 가졌다?

심각한 성조숙증으로 이미 2차 성징을 겪은 생후 18개월 아기의 사례가 보고 돼 이목이 집중됐다.

29일(현지시간) 인도 영자 일간지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북부 델리에 사는 생후 18개월 된 남자아기 바입하브(가명)는 성(性)호르몬이 이른 시기에 분비돼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성조숙증(Precocious puberty) 진단을 받았다.

바입하브에게 눈에 띄는 신체 변화 이상이 관찰된 건 생후 6개월 때. 그는 다른 또래 아기들보다 키가 큰 것은 물론 생식기 성장도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바입하브의 엄마는 “그냥 덩치가 큰 아기라고 생각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런데 한 살이 됐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게 분명해졌다. 아이를 여럿 키운 시어머니도 아기의 성장이 비정상적이라고 하셔서 병원에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바입하브는 생후 18개월일 때 델리 살리마르 바흐의 맥스 특별 전문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당시 바입하브의 키는 95cm로 또래보다 10~15cm 컸으며, 수염과 체모가 자라고 변성기가 시작된 상태였다. 또한 성기도 성인남성 수준으로 자란 상태였다.

소아 내분비학과 의사인 바이샤키 루스타지 박사는 “바입하브의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수치는 굉장히 높았다. 25세 남성 수준으로, 이미 2차 성징을 겪고 있었다. 아기는 성욕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세 남자아기의 테스토스테론 정상 수치는 보통 20ng(나노그램). 하지만 바입하브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혈액 샘플 1dL(데시리터·1리터의 10분의1) 당 500~600ng이었다.

성조숙증은 보통 여아 8세 미만, 남아 9세 미만에 사춘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루스타지 박사에 따르면, 바입하브처럼 어린 나이에 성조숙증을 앓는 경우는 10년에 한 번 볼까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드물다.

그는 “이렇게 어린 나이의 아기에게 성조숙증은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수 있다. 아기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모 역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입하브는 한 달에 한 번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한다. 루스타지 박사는 이후 바입하브가 10~11세가 될 때까지 3개월에 한 번 꼴로 호르몬 치료 횟수를 줄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2016년 4월 23일 토요일

"응급환자 이송 중인데 과속 면책 안 된다네요"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과속 카메라에 단속되면 범칙금을 내야 할까.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응급환자 이송 중에 카메라에 단속됐으나 면책이 안된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쓴이는 현재 대구 민간이송업(사설 구급차)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 겪은 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몇자 적어보겠다며 글을 시작했다.

글쓴이는 지난달 17일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강릉 아산병원으로 환자 이송요청을 받았다. 환자가 대구에 잠깐 방문했다가 위급한 상황에 이르러 임종을 위해 연고지인 강릉으로 이송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환자 분의 상태는 스스로 호흡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였고 혈압이 매우 낮아 혈압약을 중심정맥으로 투약 중이었다”면서 “중심정맥은 일반적인 팔, 다리에있는 혈관에 연결하는 정맥주사가 아닌 심장에 바로 연결된 정맥에 수액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투여할수 있는 정맥주사”라고 설명했다.

즉 글쓴이가 이송한 환자는 혼수상태직전의 세미 코마(Semi-Coma)상태였으며, 누가 보아도 상태가 위중하다는 점을 알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능한 빨리 강릉에 도착하려고 속도를 냈던 글쓴이는 영동고속도로 168㎞지점에서 무인카메라에 41㎞ 초과로 인해 과속 단속됐다. 과태료는 11만원이라고 전했다.

글쓴이는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관련서류(환자 진료의뢰서,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지, 환자이송증명서, 운전자 진술서 등)를 제출했지만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면책을 거부 당했다”면서 “지난 1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자체 심의위원회 결과 면책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자료는 강릉아산병원에서 발급한 환자의 상태확인서, 도착시간이 기록된 이송확인서 등이다. 하지만 글쓴이가 강릉아산병원으로 자료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니 개인정보가 들어간 사안이라 발급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

이후 글쓴이는 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강릉아산병원으로 공문을 발송해 자료를 제공 해줄것을 요구했지만 이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성서경찰서 민원실에 다른 방법을 문의하니 즉결심판에 회부해 면책 받을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 이 역시 100% 면책받을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면서 “면책을 받더라도 과태료 11만원에 관한 부분은 삭감되지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은 삭감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격분했다. 구급차대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데 면허 없이 구급차를 운전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로서는 벌점 대신 어쩔수 없이 과태료 11만원을 내야할 것 같다”면서 “응급환자 살리려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면 어떤 사람이 희생하면서까지 구급차를 몰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토로하며 글을 마쳤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경찰 측이 융통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또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과속 운전이 과연 맞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아무리 봐도 경찰서 담당자들의 실수로 보인다. 당연히 과태료와 벌점은 모두 취소가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을 제출하면 면책이 될 듯 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다른 네티즌은 “그런데 저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굳이 연고지 때문에 옮긴 것은 왜 옮겼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저정도면 병원에서도 환자를 놔주진 않았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2016년 3월 27일 일요일

건보료 안내고 진료…얌체 고소득자·재산가 손본다



7천800명 추려…총선 후 상반기 중, 늦으면 하반기에 특별징수 나서기로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면서 병·의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얌체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들을 건강보험 당국이 손보기로 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후에도 '진료 중'인 고소득·고액재산가 7천805명을 가려내 특별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4·13 총선을 앞두고 강압적으로 체납 건보료를 거두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일단 잠정 보류했지만, 선거가 끝나고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늦어도 하반기에는 강력한 징수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별징수 대상자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국세청 신고소득과 재산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연소득 4천만원 이상, 월보수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과표 4억원 이상을 가진 고액재산가이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신고소득은 실제 소득의 20%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연소득 4천만원 이상이면 실제로는 2억원대 고소득자라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체납제로(Zero)팀' 등 특별징수팀을 가동하고 요트 보유 등 체납자의 특성을 분석해 '타깃 징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 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 보험료를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들의 증권사 예탁금과 민간보험사(생명·손해보험) 보험금 등 제2 금융권에 대한 압류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등 고액 악성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보험 재정의 건전성,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 대상이다.

이들 공개대상자는 2013년 1천361명에서 2014년 1천825명, 2015년 3천173명 등으로 늘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