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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9일 화요일

SKT만 가입자 통신비 연체 신용등급에 반영



KT·LGU+는 신불자 양산 우려해 서비스만 끊어

김정훈 의원 "방침 철회토록 당국 지도 필요"
SK텔레콤 "고객 배려한 기준적용…추가 개선방안 내부 검토 중"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통신요금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고객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위와 3위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용불량자 양산 등을 우려해 SK텔레콤과 달리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 SK텔레콤 이용자만 차별을 당하는 셈이다. 

19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2012~2015년 신용평가사에 등록한 채무불이행자는 총 6만7천356명에 달했다. 

이 중 1만1천492명(17.1%)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전체 체납금액은 1천219억9천만원이었다. 

SK텔레콤은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를 2012년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왔다. 채무불이행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자료사진
특히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7년 동안 등록이 유지된다. 밀린 요금을 갚고 등록에서 해제되더라도 그때부터 5년 동안 연체 정보가 남는다. 두고두고 족쇄가 되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데 그친다. 신용불량자 양산, 고객 불만,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서다. 

이들 회사는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는 대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공동 관리한다. 

김정훈 의원은 "SK텔레콤 가입자들만 연체 내역이 신용평가에 반영된다"며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런 방침이 철회되도록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신 소비자와 분쟁 중인 채권은 연체 등록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이를 제대로 지키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4개월 이상 1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채무불이행자 등록에 관한 금감원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고객을 배려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추가 개선 방안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월 4일 월요일

인터넷으로도 휴대폰 요금 할인 여부 확인 가능



단말기 조회시스템 5일부터 운영

자신이 휴대폰 요금 20% 할인 대상자인지를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20% 요금할인 제도는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의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다. 

하지만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가 개설됨에 따라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요금할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국민 80%, 휴대폰 주우면 ‘우체통에 넣는다’

우리나라 사람의 80%는 주운 휴대폰을 직접 만나 돌려주는 것 보다는 우체통에 넣는 것을 선호했다. 낯선 사람과 대면하는 것을 싫어한 결과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핸드폰찾기콜센터가 최근 26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휴대전화를 습득할 경우 주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80%가)가 우체국 또는 우체통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반면 경찰서 또는 파출소가 14%(356명), 직접전달은 6%(155명)에 그쳤다. 입력되지 않은 전화번호 수신거절 등 현대사회에 있어 낯선 타인과의 대면이나 선의의 피해에 따른 불편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분실 신고는 100만건이 넘었다.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전국 우체국 및 경찰서에서 습득신고 된 스마트폰을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분실자의 착신 전환된 휴대전화나 추가연락번호로 문자메시지, 전화연락 등을 해 보관하고 있는 경찰서 및 우체국에 직접방문하거나 택배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능이 고도화된 킬스위치 등 제조사와 통신사의 다양한 스마트폰 분실피해방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스마트폰 분실피해방지 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중요성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스마트폰을 습득한 경우 소유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오해소지나 타인과의 대면방법에 따른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어 우체통이나 우체국으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에 습득신고 된 휴대전화 중 40%는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통합전산시스템의 신속한 분실자 정보확인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분실자 본인의 정보이용료 등 통신요금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분실 즉시 신고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