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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2일 수요일

전 남편과 이혼하고 침대 누운 그를 보살핍니다

탄광사고로 몸이 마비된 남성과 이혼한 아내. 그런데 남편의 권고에 따라 개가(改嫁)하고선 새로운 남편과 함께 그를 보살핀다? 실제로 이런 일이 중국에서 생겨 네티즌들이 자기 눈을 의심하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 화상망(華商網)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산시(陝西) 성 안캉(安康)에 사는 수씨는 2002년 3월, 자신이 일하던 탄광에서 발생한 사고로 신체 일부가 마비됐다.

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는 꼼짝없이 아내 시에씨의 보살핌을 받는 처지가 됐다. 다이너마이트 폭발이라는 현지 보도가 있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는 밝혀진 내용이 없다.


이웃들은 시에씨가 남편을 버릴 거라 생각했다. 그를 떠나 집을 나갈 거라 장담했다. 하지만 시에씨는 달랐다. 그는 사고 직후부터 남편을 보살폈다. 자리에 누워 실질적인 도움을 거의 주지 못했지만, 수씨는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었다.

수씨는 아내가 불쌍했다. 자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시에씨가 가련하게 느껴졌다. 두 남매까지 아내 홀로 키우는 처지가 된 탓에 수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낀 것 같았다.

수씨는 결단을 내렸다. 아내가 행복해지길 바랐던 그는 자기와 이혼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동료 리우씨를 소개했다. 직장동료와 결혼하라고 부추기는 남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수씨에게는 제일 나은 선택이었다.

결국 남편의 권고를 받아들인 시에씨는 리우씨와 2009년에 결혼했다.


생각지 못한 이야기가 쓰여나가기 시작했다. 개가한 시에씨가 수씨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리우씨와 함께 그를 보살피겠다고 한 것이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 남편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시에씨는 대가족을 이뤘다. 전 남편 수씨, 수씨와 결혼해 낳았던 두 남매, 리우씨 그리고 리우씨와 낳은 한 자녀 등 총 5명과 함께 살고 있다.

시에씨의 사연은 많은 이들이 생각에 잠기게 한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할 기회를 줬다. 당신 주변에 비슷한 사연의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할 게 분명하다.

사진=중국 화상망 캡처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6년 4월 24일 일요일

'없던 일' 만들려고 혼인무효 소송으로 가는 국제결혼

뉴스1 © News1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흔해지면서 국제결혼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빈번해졌다.

특히 국제결혼 초기 관계가 틀어지거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들이 재산문제를 정리하려 할 때 기존의 혼인관계를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이 제기되지만 실제로 혼인무효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입국않고 연락끊었다고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의사 없었다 단정 어려워"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허부열)는 숨진 A씨의 어머니가 아들과 혼인신고를 한 필리핀 국적의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해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같은 해 4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지난해 2월 A씨가 숨졌다. 그 사이 B씨는 국내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중개업자 소개로 필리핀에서 B씨를 만나 결혼식을 했지만 B씨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아들과 B씨가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리핀에서 보내온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했지만 B씨가 연락을 끊어버렸고 결혼중개업자도 잠적했다"며 "B씨에게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으므로 아들의 혼인은 무효"라면서 2015년 4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와 B씨가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고 B씨가 혼인생활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만으로는 B씨에게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상속문제 등 신분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며 "A씨 어머니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와 B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 어머니의 항소를 기각했다.

◇혼인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서 작성·제출한 혐의로 유죄… 혼인무효 인정

법원은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써서 제출한 뒤 유죄가 인정되는 등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혼인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당시 수석부장판사 민유숙)는 지난해 12월 숨진 C씨의 딸이 중국 국적의 여성 D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C씨는 D씨와 2004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이듬해인 2005년 9월 숨졌다.

이후 9년이 지난 2014년 8월 C씨의 딸은 "아버지와 D씨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이 단지 D씨로 하여금 한국 국적을 얻게 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며 "아버지와 D씨의 혼인은 무효"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C씨의 딸을 비롯한 자녀들이 아버지와 D씨의 혼인신고 당시 아버지와 교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C씨와 D씨의 혼인관계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D씨가 2003년 8월 입국했다가 2005년 3월 출국한 사실만 나타날 뿐"이라며 "C씨의 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C씨와 D씨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C씨가 자신의 사촌동생과 내연관계에 있던 D씨에게 실질적으로 혼인할 의사없이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선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며 "인정사실에 의하면 C씨와 D씨 사이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새올법률사무소 이현곤 대표변호사는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나서 초기에 깨지거나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들이 재산문제를 정리하려 할 때 애초에 혼인관계를 없던 것으로 하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이 제기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혼인무효가 인정되는데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혼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국제결혼도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부모님 이혼사실까지 회사가 알아야 하나요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학교·회사 제출 신분증명서에 이혼·재혼·혼인 외 출생·입양 정보까지 공개
'일부'증명서 있지만 실생활 이용 안해…정부,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구분 법안 발의


#입사한 회사에 제출하려고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았더니 부모님 이혼은 물론이고 친권이 바뀐 사실까지 나옵니다. 스물일곱, 성인이라 친권은 의미가 없을 텐데 이런 정보까지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재혼해서 낳은 아이 보육수당을 받으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더니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 이름까지 나와 있어서 당황스러웠어요. 보육수당 신청 대상인 아이와 저의 가족관계만 증명하면 될 텐데, 방법이 없나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더 까다로워지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입학, 취업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신분증명서에는 여전히 이혼, 재혼, 혼인 외 출생, 입양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공개돼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치 않는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목적에 맞게 필요한 정보만 신분증명서에 담길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나아가 회사 등 기관에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해야 보다 수준 높은 개인 정보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 말한다. 

◇양육수당 신청하는데 재혼한 사실이 필요하나요

지난 2008년 시행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현재 신분 상태를 증명하는 데 쓰이는 증명서는 Δ가족관계증명서 Δ기본증명서 Δ혼인관계증명서 Δ입양관계증명서 Δ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목적별로 5가지다. 이 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명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대표적 증명서로 꼽혀왔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자신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다. 자녀의 보육수당 신청 등 주로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하는 데 쓰이는데 모든 자녀가 기록되다 보니 이혼·재혼 등 불필요한 정보까지 드러난다. 예를 들어 재혼한 여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이 다를 확률이 높은 전 배우자와 현재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함께 나타난다. 

이는 미혼모들이 자녀 입양을 꺼리는 원인이기도 하다. 출생신고를 해야 자녀를 입양시킬 수 있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입양될 때까지 자녀 기록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남는다. 자녀가 입양되면 기록은 지워지지만 만약 파양되면 다시 증명서에 자녀 기록이 나타난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흔히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혼모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기본증명서는 출생, 사망 등 본인의 기본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인다. 문제는 성·본 변경, 친권 변경, 개명, 성전환 사실 등 증명서 발급 당시의 사항뿐 아니라 과거 사항까지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 탓에 부모의 이혼 사실, 혼인 외의 자로 출생했다는 사실 등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정을 요구해왔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신분증명서는 증명에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섞여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증명서를 제출 용도에 맞게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거없는 상세증명서 요구에 제재 수단도 필요 
지난 2009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등 현재의 신분관계 위주로 기록된 일부증명서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라는 용어가 불완전한 것으로 인식돼 실생활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법무부가 5가지 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세가지로 구분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신분관계가, 상세증명서에는 과거 신분관계를 포함한 전체 신분관계가 기록된다. 특정증명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필요 정보만 담긴다. 

예를 들어 재혼 여성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혼인 중인 배우자 사이에서의 자녀만 나오고 상세증명서에는 결혼 전 자녀 등 모든 자녀에 대한 정보가 담기는 것이다. 특정증명서는 증명이 필요한 특정 자녀와의 관계만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혼, 재혼, 입양 등 원치 않는 개인정보 노출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 보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많은 정보가 담긴 상세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 발급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다만 5가지 신분증명서 중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종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회사나 기관에서 불필요한 이유로 상세증명서를 요구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에는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면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대해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근거 없이 상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법이 있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법무부는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20대 국회에 다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1월 20일 수요일

영국 다산왕, 정자 판매해 자녀가 800명


【서울=뉴시스】영국 베드퍼셔주(州)에 거주하는 시몬 왓슨(41)은 지난 16년에 걸쳐 정자를 기증해, 현재 그의 생물학적 자녀가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몬이 자신의 정자를 담을 용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출처: 데일리메일) 2016.01.16. 16-01-17

한 영국 남성의 자녀가 800여명에 이르렀다. 자신의 정자를 판매해 낳은 아이들이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베드퍼셔주(州)에 거주하는 시몬 왓슨(41)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지난 16년에 걸쳐 정자를 기증해 왔다. 부모님이 경영하던 아로마 테라피 전문숍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풀타임 정자 기증자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800여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명 꼴로 태어난 셈이다"고 시몬은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정자를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을 통해 광고 해, 수령자를 직접 만나 자신의 정자를 담은 병을 전달한다. 가격은 한 병당 50파운드(약 9만원)이다. 

시몬은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통해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두 번 다 이혼 했다. 최근에는 3년 간 교제해온 여자친구가 결별을 고했다. 정자를 판매하는 시몬의 직업이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정자를 기증 받은 사람들과 대부분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는다. 그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내 임무를 완수했으면 그만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몇 주에 한번씩 내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태어나고 있다. 개중엔 쌍둥이들도 몇 된다"고 말했다. "4년 동안 정자를 더 판매하면 1000명을 넘을 것"이라며 남성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2016년 1월 19일 화요일

미혼 남녀 절반 "결혼 전 계약서 써야"



양가 집안 관련 수칙 1순위…남 60%·여 40% "이혼후 재혼" 

요즈음 20~30대 미혼 남녀 둘 중 한 명은 결혼에 앞서 반드시 계약서(혼전 계약서)를 남겨 양가 집안 관련 수칙 등을 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의 남성은 이혼 후 재혼하겠다고 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운영하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혼인·이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작년 11월 13~22일 전국 25~39세 미혼 남녀 1천명(남 503·여 497)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혼전 계약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3.1%(매우 필요 27.5%+일정부분 필요 25.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설문 대상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35~39세 연령대에서 혼전 계약서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응답률이 56.6%로 가장 높았다. 대체로 연령대가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혼전 계약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33.8%는 계약까지는 아니라도, 혼전에 어떤 형태로든 협의(약속)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혼전 계약서 등을 통해 결혼 전 배우자와 무엇보다 먼저 합의할 사항으로는 '양가 집안 관련 수칙'(18.2%)이 꼽혔다. 이어 부부생활 수칙(17.8%), 재산관리(14.7%), 직장생활 수칙(14.1%), 가사분담(11.0%) 등의 순이었다. 

'이혼 요구 조건'을 결혼에 앞서 정해야한다는 대답도 8.7%나 있었다.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은 '양가 집안 관련 수칙(20.2%)'을, 남성은 '부부생활 수칙(17.2%)'을 최우선 합의 사항으로 지목했다.

이혼 관련 문항에서 미혼 남녀들이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 이혼 사유'는 '외도(19.3%)'였다.

양가 가족과의 갈등(15.9%), 경제적 무능력(14.5%), 도박(10.2%), 가정폭력(10.2%) 등도 주요 이혼 사유로 조사됐다.

'외도'와 '양가 가족과의 갈등'은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1, 2위 이혼 사유로 꼽혔다. 세 번째 이유는 남성에서 '경제적 무능력', 여성에서 '가정폭력'이었다.

"혹시 모를 이혼에 대비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남성(26.0%)과 여성(28.4%)에서 모두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이혼 대비 차선책으로 여성은 '비자금 마련(18.3%)'을, 남성은 '혼인신고 보류(21.1%)'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에 이르렀을 때, 이후 재혼 의사를 묻자 남성의 60%는 "있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56.9%가 "다시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남녀를 불문하고 대체로 나이가 젊고, 소득이 많을수록 재혼에 더 적극적이었다.

박수경 듀오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결혼에 매우 신중한 요즘 세대의 경향을 읽을 수 있다"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난과 경제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혼도 쉽게 안심할 수 없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신의 이름은 자비"…프란치스코 교황 책 첫 출간



바티칸 기자와 대화 형식 책에서 도덕적 교조주의 비판

"사람들을 성적취향으로 규정해선 안돼"…동성애·이혼도 언급

올해 화두로 '자비'를 내세운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즉위 이후 처음으로 책을 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이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적 '신의 이름은 자비(The Name of God is Mercy)'가 12일부터 전 세계 86개국에서 공식 출간된다고 AP 통신 등 외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50여 쪽 분량의 이 책은 교황과 이탈리아 출신의 바티칸 전문기자 안드레아 토르니엘리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의 반대편에 도덕적 교조주의가 존재한다고 보고 도덕적 엄숙주의자를 향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조건없는 사랑과 자비를 강조한 예수의 메시지에 배치된다는 게 그 이유다.

교황은 "사랑을 무시한 채 오로지 규율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은 (세계와의) 문을 닫고, 경계선을 그리는 일밖에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독선적인 사람들이 종종 규율의 이름을 빌려 가슴 속 '깊은 상처'를 숨기는 위선적 태도를 취한다고 교황은 주장했다.


교황은 "오로지 자기 확신에 차 높은 위치에서 남을 심판하고 비판하려는 자세를 경계해야 한다"며 "회개할 필요가 없는 아흔아홉 명의 올바른 이들보다 한 명의 죄인이 교회로 돌아올 때 신이 더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인 이혼과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동성애와 관련해 "사람들이 성적 취향에 의해 규정돼서는 안 된다. 신은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시며, 우리 모두 그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성애자들이 늘 신의 가까이에 머물며 속을 털어놓고,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황은 2013년 7월 기자들과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해 "만일 동성애자인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갖고 신을 찾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며 동성애자를 달래는 듯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자비를 강조한 이번 서적은 '자비의 희년(禧年)' 기간과 겹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자비의 희년'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3월 선포한 특별 희년으로 지난달 개막해 오는 11월 20일까지 지속된다. '희년'이란 가톨릭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특별한 영적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를 뜻하며, 정기 희년은 25년마다 돌아온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최태원 “노소영씨와 결혼 지속 어렵다”

본지에 편지… 이혼 의사 밝혀 “아이 있다” 과거 고백도

사면 이후 왕성한 대외활동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부인 노소영(51)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았다는 부끄러운 과거까지 고백하면서 용서도 구했다.

이 기회에 가정사를 정리하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최 회장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6일자 편지를 세계일보에 보내왔다. 

최 회장 부부를 둘러산 파경설은 그동안 분분했지만, 최 회장이 직접 나서 전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에서 먼저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한다”며 “노 관장과 십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고, 노력도 많이 해보았으나 그때마다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될 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며 “수년 전 여름에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고백을 이어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지난 23일 최신원 SKC 회장 (〃 〃 세번째)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가게를 찾아 송년회를 하고 있던 SK이노베이션 계열 임직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 회장은 경영 복귀 후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SK 제공
최 회장은 A씨와 슬하에 6살 난 아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회사 일과, 저희 부부와 복잡하게 얽힌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다 보니 법적인 끝맺음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한 채 몇년이 흘러갔다”며 “이제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치부이지만 이렇게 밝히고 결자해지하려 한다”며 “불찰이 세상에 알려질까 노심초사하던 마음을 빨리 정리하고, 모든 에너지를 고객, 직원, 주주, 협력업체들과 한국 경제를 위해 온전히 쓰겠다”고 다짐했다.

이로써 1988년 당시 재벌가와 대통령가의 혼인으로 세간의 이목을 한몸에 받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7년여 만에 각자의 길을 걸을 전망이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결혼 유효기간 7년으로 해야" 대륙에서 번지는 파격 주장

중국 혼인증.가상으로 만들어본 중국 결혼유효기간 7년증

"운전면허증도 유효기간 있는데 결혼증서엔 왜 없는 거죠?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중국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상에는 '결혼증명서 유효기간 7년'이라는 대담한 주장을 실은 글이 돌고 있다.

9일 중국 경제망 등 매체들은 "한 학자가 결혼증명서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자는 주장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 글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가 결혼 후 7년이 지났을 때 결혼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즉, 연장하면 그대로 기존의 반려자와 살고 연장하지 않으면 혼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것이다. 중국청년망은 "기간을 7년으로 한 이유는 부부들이 결혼생활 후 고비를 맞는 시기가 대개 7년이기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7년이라는 일종의 숙려(?)기간을 갖기 때문에 이혼율을 크게 낮출 수 있고 더 이상 상대방과의 결혼 생활을 원치 않으면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효기간 7년'을 주장하는 이유로 글에서는 ^하나의 결혼에 매이지 않고 여러 사람과 다양한 감정을 즐길 수 있다 ^결혼이 두려워 망설이는 독신자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이혼의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살면서 5번은 결혼할 수 있다 와 같은 근거를 들었다.

결혼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할 경우 독신자들이 처음부터 결혼생각을 접는 일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독신 남녀들이 결혼에 따른 무거운 부담과 책임을 안기 두려워해 결혼하는 것에 공포를 느끼는 '콩훈(恐婚)'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또 글에서는 "재혼을 하게 되면 새 차를 사고 집을 새로 사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이혼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부터 중국의 이혼율은 12년 연속 올랐다. 2012년 중국에서 310만쌍의 부부가 이혼수속을 밟았다. 2012년은 중국에서 이혼율이 혼인율을 추월한 첫 해다. 2013년에는 350만쌍이, 2014년에는 363만 쌍이 이혼했다. 특히 베이징·상하이(上海)·광저우(廣州)의 이혼율이 높다. 베이징의 경우 이혼율이 39%에 달해 전국 1위다.

대담한 주장을 펼친 이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칼럼리스트 겸 학자인 루궈핑(魯國平)의 글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매체들이 '모(某)학자의 주장'이라는 식으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중국 네티즌들은 "혼인 문제 전문가이기는 커녕 사이비 학자일 것"이라는 의견과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봐야 한다, 일리도 있다"는 의견이 뒤섞이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이혼한 부부 중 27%, 헤어진 뒤에도 성관계 가져

서로 이혼한 부부 네 쌍 중 한 쌍은 헤어진 뒤에도 성관계를 가진다고 영국 일간지 더 선이 2일 보도했다.

영국 설문조사 기관 리서치 나우(Research Now)가 최근 18세에서 49세의 남녀 1021쌍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15쌍 가운데 27%인 193쌍이 ‘이혼 후에도 성관계를 가진다’고 답했다.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성 연구가인 페퍼 슈워처(Pepper Schwartz)는 “이혼한 부부가 전 배우자와 교감을 나누는 이유는 감정적으로 덜 피곤하고 때때로 편안함마저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성(性) 심리 치료사 타미 넬슨(Tammy Nelson)은 “전 배우자와의 잠자리를 끊지 못하면, 새로운 누군가와 교감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조사에서 409쌍(40%)은 새로운 사랑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답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이혼 3년내 청구하면 국민연금 나눠갖는다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분할연금 선청구권 허용 

전(前)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분할연금 선(先) 청구권'을 허용하는 관련법이 입법화되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면 한쪽(전 아내 또는 남편)이 분할연금을 청구해 상대방(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당연히 법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고 이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분할연금 수급연령(2015년 기준 만 61세)에 도달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조건들을 갖춘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청구기간 3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복지부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건이 이렇다보니 이혼하고서 한참 시간이 흘러 깜빡 잊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거나, 장애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소멸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혼 시기와 연금분할 시기 사이의 간격이 길수록 이혼 여성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위태로워지면서 노후 불안도 커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런 일을 막고자 이혼한 한쪽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한국과 달리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이혼, 별거, 혼인해소(또는 사실혼 해소) 등 연금분할 사유가 생기는 즉시 연금을 분할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졌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2015년 7월말 현재 전체 분할연금 수급자는 1만3천474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이 88.1%(1만1천875명)로 남성(1천599명)보다 7.4배 이상 많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10년 4천632명,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10일 화요일

파키스탄 스타 정치인, 20살 연하 부인에 문자메시지로 이혼통보

파키스탄의 크리켓 스타 출신 정치인인 임란 칸(62)이 스무살 연하의 두 번째 부인과 결혼 10개월 만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혼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키스탄 주요 야당 테흐리크-에-인사프(PTI) 당수인 칸은 이슬람권에서 여성 억압의 관행으로 논란이 되는 '트리플 탈라크'(triple talaq) 방식으로 아내 레함 칸과 결별했다.
파키스탄의 크리켓 스타 출신 정치인인 임란 칸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파키스탄의 크리켓 스타 출신 정치인인 임란 칸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리플 탈라크'는 이슬람 사회에서 남자가 "너와 이혼하겠다"는 의미의 '탈라크'를 세 번 외치는 즉시 이혼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칸은 '탈라크' 문자메시지를 3번 보내 이혼을 통보했다.
파키스탄은 인권단체의 반발에도 트리플 탈라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몇 안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BBC 기상캐스터 출신인 레함 칸은 파키스탄에서 탄 여객기가 영국 버밍엄에 도착해 내렸을 때 이혼 문자를 받았고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놀랐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의 크리켓 스타 출신 정치인인 임란 칸의 부인 레함 칸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파키스탄의 크리켓 스타 출신 정치인인 임란 칸의 부인 레함 칸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국 주간지 '메일 온 선데이'는 두 사람의 짧은 결혼생활이 심각한 불화로 이미 파경을 맞았다면서 레함 칸이 남편에게 개들을 더이상 침실에 들여놓지 않도록 요구한 것을 놓고도 말다툼을 벌였다고 전했다.
칸 부부의 지인은 "레함이 남편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기 때문에 가정이 싸움터로 변해버렸다"면서 "결혼생활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고 말했다.
그는 "레함은 남편이 두 아들을 둔 전처 제미마 골드스미스와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질투했으며, 이것도 두 사람의 불화를 부채질했다"고 덧붙였다.
칸은 또 아내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나서는 것을 막았다고 파키스탄 언론들은 보도했다.


파키스탄의 크리켓 스타 출신 정치인인 임란 칸과 부인 레함 칸.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파키스탄의 크리켓 스타 출신 정치인인 임란 칸과 부인 레함 칸. (EPA=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3일 화요일

“고마워”는 마법의 말…결혼생활 행복감 ↑, 이혼율 ↓ - 美연구



누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 “고마워”(Thank you). 상대방이 진심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흔히 쓰이고 있는 이 말은 의외로 부부 사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지 않는 듯하다.

물론 누군가에게 이 말은 낯간지러울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서 무엇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부 사이에서도 배우자에게 하는 “고마워”라는 한 마디가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해주는 비밀이었다는 것이 최근 연구로 밝혀졌다.

미국 조지아대 연구진이 기혼자 468명을 대상으로, 가계 및 자산에 관한 행복도, 부부간의 의사소통, 배우자에 관한 고마운 정도 등을 설문 조사했다.

그 결과, 배우자에게 더 자주 “고마워”라고 말한 부부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이혼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얼마나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비결은 바로 고마움에 있다는 것.

연구를 이끈 앨런 바턴 조지아대 가족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는 고마워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부부 관계가 악화됐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마워”라는 표현은 부부간의 다툼을 유발하는 계기를 줄이고 서로에 대한 헌신과 서약의 감정을 높이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연구에 동참한 테드 푸트리스 조지아대 부교수는 “배우자가 요구하거나 피하는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고마워’는 효력이 있다”며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턴 연구원은 “삶에서 부부 사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계속해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마움의 표현이야말로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켜 부부간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유가 없을때야 말로 배우자에게 “고마워”라는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해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대인관계 저널‘(Journal of Personal Relationships) 최신호에 실렸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여자가 바람피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결혼생활 파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준비를 하고 있다. 2015.09.15.

내 여자친구, 혹은 내 아내가 바람이 났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일까? 


흔히들 말하듯 “여자의 마음은 갈대”이기 때문에, 다른 이성의 유혹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넘어간 것일까?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남녀가 바람이 나는 이유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 이유는 대부분 '성관계' 때문이며,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이 바람을 피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결혼과가정치료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혼 남성 중 25%가 혼외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15%에 그쳤다. 

남성보다는 그 빈도수는 적지만, 여성도 '바람을 핀다'. 그렇다면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뭘까?

남성이 '신체적'이유 때문에 바람을 핀다면, 여성은 '감정적'이유 때문이라고 데일리메일은 설명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州)에 위치한 궬프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여성이 바람을 필 확률은 2.6배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여성은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 다른 이성을 찾는다는 것이다.

바버라 싱어(49, 가명)라는 여성의 경우, 남편이 일 밖에 모르는 워커홀릭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관심한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허전한’ 마음은 결국 결혼생활의 파탄으로 이어지게 됐다. 바버라는 톰이라는 남성을 알게 되고, 사랑에 빠졌다. 톰과 사랑에 빠진 지 몇 주만에, 그녀는 남편을 떠났고, 2년 후에는 남편과 이혼하고 톰과 재혼했다. 

미국 위스콘신에 사는 바버라 기스본이라는 여성은 나름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시골에서의 지루한 결혼생활에 따분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밥이라는 남자를 알게 됐고, 그와 결국 사랑에 빠졌다. 결국 그녀는 이혼하고 밥과 결혼해 현재 2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바네사 마이어(28)는 결혼 6년 차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녀는 결혼생활 6년이 되어갔지만,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싶어 임신을 미뤄왔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은 그녀의 동의도 없이 아이를 갖기 위해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했고,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남편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과 1년간 바람을 피웠다. 

그들은 이혼까지는 가지 않고,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지만, 결국 그녀가 바람을 핀 이유도 '감정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래리 노벨(33)의 경우는, 복수형 '맞바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되어 분노했다. 그녀의 감정은 분노, 슬픔 등으로 소용돌이 쳤으며,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다른 이성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이 커플의 위기도 이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들 부부는 함께 상담을 받으며 위기를 극복했다.

위 사례들의 여성들이 외도를 하는 이유는 모두 '감정적'인 이유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물론 그야말로 '바람기’를 주체할 수 없어 바람을 피는 여성도 있겠지만 말이다. 
<기사 출처 : 뉴시스>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법원 "바람피운 남편,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딸이 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 지속…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불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30여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C씨를 찾아간 일을 탓하며 폭언을 했다. B씨는 딸과 함께 집에서 나와 따로 살게 됐다. 그러다 1년여 뒤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들어왔다.

A씨의 간이식 수술이 시급한 상황에서 딸이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해줬다. 아내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봤다.

A씨는 수술을 받고 B씨와 함께 집에 돌아와 생활했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사업 부도로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보유한 상황에서 생긴 경제적인 문제에 더해 남편과 C씨가 계속 연락하는 것을 B씨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B씨는 다시 집을 나갔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 뿐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런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