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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흔해지면서 국제결혼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빈번해졌다.
특히 국제결혼 초기 관계가 틀어지거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들이 재산문제를 정리하려 할 때 기존의 혼인관계를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이 제기되지만 실제로 혼인무효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입국않고 연락끊었다고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의사 없었다 단정 어려워"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허부열)는 숨진 A씨의 어머니가 아들과 혼인신고를 한 필리핀 국적의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해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같은 해 4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지난해 2월 A씨가 숨졌다. 그 사이 B씨는 국내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중개업자 소개로 필리핀에서 B씨를 만나 결혼식을 했지만 B씨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아들과 B씨가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리핀에서 보내온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했지만 B씨가 연락을 끊어버렸고 결혼중개업자도 잠적했다"며 "B씨에게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으므로 아들의 혼인은 무효"라면서 2015년 4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와 B씨가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고 B씨가 혼인생활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만으로는 B씨에게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상속문제 등 신분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며 "A씨 어머니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와 B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 어머니의 항소를 기각했다.
◇혼인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서 작성·제출한 혐의로 유죄… 혼인무효 인정
법원은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써서 제출한 뒤 유죄가 인정되는 등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혼인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당시 수석부장판사 민유숙)는 지난해 12월 숨진 C씨의 딸이 중국 국적의 여성 D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C씨는 D씨와 2004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이듬해인 2005년 9월 숨졌다.
이후 9년이 지난 2014년 8월 C씨의 딸은 "아버지와 D씨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이 단지 D씨로 하여금 한국 국적을 얻게 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며 "아버지와 D씨의 혼인은 무효"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C씨의 딸을 비롯한 자녀들이 아버지와 D씨의 혼인신고 당시 아버지와 교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C씨와 D씨의 혼인관계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D씨가 2003년 8월 입국했다가 2005년 3월 출국한 사실만 나타날 뿐"이라며 "C씨의 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C씨와 D씨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C씨가 자신의 사촌동생과 내연관계에 있던 D씨에게 실질적으로 혼인할 의사없이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선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며 "인정사실에 의하면 C씨와 D씨 사이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새올법률사무소 이현곤 대표변호사는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나서 초기에 깨지거나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들이 재산문제를 정리하려 할 때 애초에 혼인관계를 없던 것으로 하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이 제기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혼인무효가 인정되는데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혼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국제결혼도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흔해지면서 국제결혼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빈번해졌다.
특히 국제결혼 초기 관계가 틀어지거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들이 재산문제를 정리하려 할 때 기존의 혼인관계를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이 제기되지만 실제로 혼인무효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입국않고 연락끊었다고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의사 없었다 단정 어려워"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허부열)는 숨진 A씨의 어머니가 아들과 혼인신고를 한 필리핀 국적의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해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같은 해 4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지난해 2월 A씨가 숨졌다. 그 사이 B씨는 국내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중개업자 소개로 필리핀에서 B씨를 만나 결혼식을 했지만 B씨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아들과 B씨가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리핀에서 보내온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했지만 B씨가 연락을 끊어버렸고 결혼중개업자도 잠적했다"며 "B씨에게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으므로 아들의 혼인은 무효"라면서 2015년 4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와 B씨가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고 B씨가 혼인생활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만으로는 B씨에게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상속문제 등 신분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며 "A씨 어머니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와 B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 어머니의 항소를 기각했다.
◇혼인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서 작성·제출한 혐의로 유죄… 혼인무효 인정
법원은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써서 제출한 뒤 유죄가 인정되는 등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혼인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당시 수석부장판사 민유숙)는 지난해 12월 숨진 C씨의 딸이 중국 국적의 여성 D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C씨는 D씨와 2004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이듬해인 2005년 9월 숨졌다.
이후 9년이 지난 2014년 8월 C씨의 딸은 "아버지와 D씨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이 단지 D씨로 하여금 한국 국적을 얻게 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며 "아버지와 D씨의 혼인은 무효"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C씨의 딸을 비롯한 자녀들이 아버지와 D씨의 혼인신고 당시 아버지와 교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C씨와 D씨의 혼인관계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D씨가 2003년 8월 입국했다가 2005년 3월 출국한 사실만 나타날 뿐"이라며 "C씨의 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C씨와 D씨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C씨가 자신의 사촌동생과 내연관계에 있던 D씨에게 실질적으로 혼인할 의사없이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선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며 "인정사실에 의하면 C씨와 D씨 사이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새올법률사무소 이현곤 대표변호사는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나서 초기에 깨지거나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들이 재산문제를 정리하려 할 때 애초에 혼인관계를 없던 것으로 하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이 제기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혼인무효가 인정되는데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혼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국제결혼도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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