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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4일 토요일

셀프주유소서 주유때 '과다결제' 오류 발생…주의요망


[연합뉴스TV제공]
카드 한도 초과·잔고 부족시 나타나…당국 실태 파악중

금융위 "밴사에 개선 요청"…"소비자도 꼼꼼히 명세서 살펴봐야"

전국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가 결제되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주유소협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포함한 셀프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일부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실태를 파악 중이다.

문제의 오류는 '가득 주유하기' 등으로 선결제를 한 뒤 실제 주유액만큼을 다시 결제할 때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하거나 체크카드의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처음 선결제한 액수가 그대로 결제되는 것이다.

이는 셀프주유소의 결제 방식이 대부분 '선결제→주유→실제 주유 금액 결제→선결제액 취소'의 절차를 밟는데 선결제 뒤 실제 주유한 금액을 결제하는 단계에서 카드 사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잔고가 부족하면 이후의 결제·취소 단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시 결제 형태로 이뤄진 최초 선결제가 이후 취소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과금되는 것이다.

한도 초과나 잔고 부족 상황이 아닐 때는 정상적으로 결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결제 과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결제 영수증에 '결제 실패' 등이 표기되지만 소비자가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경우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결제 프로그램은 밴사가 개별적으로 짜는데 전국적으로 약 2천개인 셀프주유소에서는 주유소 카드 단말기에서 이런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결제 순서를 '선결제 승인→취소→실제 주유 금액 결제'로 바꾸는 등 적절한 방법을 찾아 문제를 개선하도록 밴사 측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파악하면 주유소에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도 주유 뒤 꼼꼼히 결제 명세를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다결제가 이뤄졌을 경우 사후에라도 최대한 원활히 환불이 이뤄지도록 회원사들에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며 "다만 마그네틱 카드와 달리 IC카드는 카드가 있어야만 결제를 취소할 수 있어 소비자도 주유소에 다시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삼성 습격' 엘리엇 검찰행…총수익스와프 악용 첫 적발



증권선물위, 검찰 통보 의결…'스텔스 공격' 차단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그룹과 일전을 치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파생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해 몰래 지분을 늘린 행위에 대한 국내 첫 규제 사례로, 그간 치고빠지기식 경영권 공격으로 차익을 챙겨온 외국 투기자본의 운신 폭을 좁히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한 원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검찰에 엘리엇의 혐의 내용을 통보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넘겼다.

증선위는 엘리엇이 작년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TRS를 악용,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5% 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자신은 물론 특별 관계자가 합쳐서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엘리엇은 작년 6월4일 삼성물산 지분 7.12%(1천112만5천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면서 시장에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엘리엇은 작년 6월2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95%(773만2천779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튿날 보유 지분을 2.17%(339만3천148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선위는 엘리엇이 TRS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분까지 더하면 6월4일이 아닌 5월 말께 이미 대량 보유 공시를 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엘리엇은 TRS 계약을 통해 메릴린치, 시티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게 하고 나서 대량 보유 공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재무적 투자 차원에서 TRS를 활용하는 것은 투자자의 마음이지만 이번처럼 공격적 경영 참여를 염두에 두고 TRS 계약을 활용, 실질적 지분을 늘리는 것은 공시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5% 이상 지분 보유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공격 대상이 되는 회사에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사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TRS를 활용해 한꺼번에 지분을 늘리는 것을 용인하면 공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당국은 미국과 독일 등 금융 선진국에서 TRS를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나 공격적 경영 참여에 활용한 다수 경우가 불법이라는 사법 판단을 받은 점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TRS를 악용해 지분을 늘린 행위에 대한 제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검찰이 엘리엇을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 앞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TRS를 악용한 '스텔스 공격'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고발보다는 한 단계 낮은 통보 사건이므로 검찰은 법리 검토 작업을 벌여 유죄 심증이 서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팀이 외국 사례 등을 다수 조사해 내린 판단인 만큼 검찰이 불기소장을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엘리엇 측은 조만간 우리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5일 금요일

실손보험, 싼 게 무조건 낫다

친정어머니의 실손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 주부 김모(35)씨는 지난달 하순에 갱신 안내장을 받아보고 놀랐다. 1년 만에 보험료가 20%가량 올라 월 보험료가 4만원대로 뛰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 꼭 필요한 보험이지만 계속 이렇게 보험료가 뛴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가입자가 3403만 명(보험연구원)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실손보험료 급등이 현실화됐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보험료 가격 규제를 풀기 시작하자( 조정폭 25→30%) 보험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달 일제히 보험료 인상을 발표했다. 인상률은 삼성화재가 평균 22.6%, 현대해상 27.3%, 동부화재 24.8% 등이다. 일부 중소형 손보사는 40% 이상 보험료를 올리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적자가 심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48%(2014년 손보 8개사 기준)다. 고객이 낸 보험료의 1.48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보험사가 내주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일단 가격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 당분간 실손보험료는 계속 오를 것”이라며 “실손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선 이를 피해 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보험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피할 순 없지만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은 있다.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특이한 상품이다.

상품 구조가 표준화돼 있어 어느 상품을 선택하든 보장에 차이가 없다. 상품 가격(보험료)은 다른데 서비스(보험금)는 똑같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약 형태가 아닌 단독 실손보험이라면 보험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무조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럼 어디가 가장 보험료가 저렴할까. 손해보험협회가 공시한 실손보험 상품의 월 보험료(단독형 선택Ⅱ 기준)를 비교해 봤다. 보험사가 판매 중인 단독형 실손보험 24개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보장 범위가 다른 AIG손보는 제외).

30세인 남성을 기준으로 할 땐 롯데손보(1만317원), 여성은 한화손보(1만1756원)가 가장 보험료가 낮았다. 40세 남자는 롯데손보(1만3427원), 여자 농협손보(1만5601원)가 최저였다. 50세는 남녀 모두 롯데손보가 가장 저렴했다.

보험료 최고·최저 상품의 차이는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벌어졌다. 50세 여성은 보험료 최저 상품은 1만9539원, 최고(삼성화재)는 3만3284원으로 70%가량 차이가 났다.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상품에 특약 형태로 묶어 판매되는 경우가 더 많다. 특약형 실손보험도 상품마다 보험료 차이가 적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통 전체 보험료만 비교해 가입한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 특약의 보험료가 비싼지 모르고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추세라면 4~5년 뒤엔 실손보험 갱신을 포기하는 가입자가 속출할 것”이라며 “과잉진료→손해율 급등→보험료 인상이란 악순환을 깨기 위해 비급여 진료 수가를 통제하는 제도를 포함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10~20%인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준다. 정액보장 보험과 달리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쓴 비용만 주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피해야 한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2016년 1월 27일 수요일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서명 안 해도 된다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5→3년 단축

앞으로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부분 점포에서 서명을 하지 않고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 금액을 무서명으로 결제할 수 있지만 개별 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일반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개정 감독규정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카드사는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31일부터 일괄적으로 무서명 거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사들이 관련 절차를 거쳐 무서명 거래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져 밴(VAN)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수수료 수입감소를 우려한 밴사들이 시행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나서기도 했지만 관철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개정 감독규정은 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을 적용토록 했다.

앞서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한편 금융위는 밴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의 범위를 애초 예고한 수준(연매출 10억원 초과)보다 강화해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설계사도 이해 못할 보험약관 언제까지?

이해도 ‘우수’ 손보 1곳도 없어
전문용어·일본식 표현 많은 탓
업계 자율 이유로 손질도 미적


“대장점막내암이란 종양이 대장 점막층(mucosa)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을 넘어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을 침윤하였으나 점막하층(muscularis mucosa)까지 침윤하지 않고 여전히 점막층에 존재하는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의학용어사전이 아니다. 손해보험 약관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소비자는 물론 설계사들도 울고 간다는 ‘어려운 보험약관’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를 보면, 여행자보험과 운전자보험을 위주로 평가한 손해보험의 평균 점수는 58.9점으로 ‘미흡(60점미만)’등급에 머물렀다. 17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우수등급(80점 이상)을 받은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었고 미흡등급을 받은 곳은 10개나 됐다.

보험개발원 쪽은 “예를 들어 LTC·CI·감액완납·삭감기간 등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이 없거나, 사기에 의해 계약이 취소됐을 때 향후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필요한 설명이 누락된 경우까지 감점요인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부터 1년에 2번씩 이뤄지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24개 생명보험사와 17개 손해보험사의 대표상품(지난해 신규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상품)을 선정, 평가위원과 일반인이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암호문에 가까운 보험 약관이 널리 쓰이는 이유는 뭘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한국 보험업이 일본에서 수입되면서 약관까지도 그대로 베껴와 일본식 한자어가 많다”며 “약관 자체가 계약서의 일종이라 법률용어가 많고, 사망과 질병 등을 다루다보니 의학용어도 많아 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매년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통보하지만, 보험사들의 개선 의지는 소극적이다. 보험개발원 이영우 약관업무팀장은 “어려운 용어는 해설을 달아 설명하도록 권하지만 200~300쪽으로 방대한 약관 분량이 더 늘어난다는 이유로 잘 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애매한 표현이나 규정 탓에 분쟁까지 빈발하자 ‘쉬운 약관’을 법률로 강제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5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보험 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으면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금융위와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는 행정력 낭비와 업계 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보험업계 역시 약관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조처를 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력 행사라며 반대해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