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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수요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News1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합동 노인안전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안전처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안전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감소했으나 노인교통사고 사망자는 4.8%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69.6% 증가했다.

이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운전면허 갱신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인보호구역을 2015년 859개소에서 2020년까지 19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매년 노인 대상 범죄와 사고가 증가((2011년 7만6624건→2014년 13만6829건)함에 따라 농어촌 노인밀집지역 등에 대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비상벨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최근 5년간 노인요양병원에서 안전사고 증가(34건 발생·10명 사망)에 따라 이용시설별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시간대에는 노인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노인안전 종합대책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7월 30일 토요일

찜통더위에 밤새 켜놨다가 '펑'…선풍기·에어컨 화재 가능성

5년 간 선풍기·에어컨 불 380건…7명 사망·33명 부상
사용 전 제품 점검·청소 필수…"야간엔 타이머 기능 이용"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사용하다 화재 등 예기치 않은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냉방기기 화재는 대부분 관리 부실이나 잘못된 사용에서 비롯된다. 전문가들은 특정 시기에만 사용하는 가전제품일수록 사용 전 반드시 점검하고,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6일 오전 10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이곳에 있던 주민 5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 120㎡가 불에 타 2천3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3층에 사는 이모(54·여)씨의 집에서 시작됐다. 이른 아침부터 푹푹 찌는 날씨에 켜놓은 선풍기가 문제였다.
별 생각 없이 서너 시간 동안 계속해 켜놓은 선풍기에서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며 화재가 시작됐다는 게 이씨 가족의 설명이다.
경찰은 낡은 선풍기의 모터가 장시간 사용으로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사용 중인 선풍기가 터지면서 불이 나 40대 지체 장애인 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곳에 사는 하모(49)씨는 20여 년 전 출근길 오토바이 사고로 목을 다쳐 전신마비 장애가 있었다.
사고는 하씨의 활동 보조인이 음식을 사기 위해 잠깐 외출한 사이 벌어졌다.
하씨의 침대 주변에 놓인 선풍기에서 시작된 불이 집 내부로 번진 것이다. 하씨는 온 힘을 다해 활동 보조인과 119에 불이 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소방대가 도착해 불길을 잡고 집 안을 살펴봤을 때 하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지난달 9일 오후 9시 7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불은 에어컨 실외기가 원인이었다.
이 건물 7층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6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8∼9층 요양원에 머물던 직원과 노인 등 29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냉방기기가 원인을 제공하는 화재가 끊이지 않는다.
3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선풍기와 에어컨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380건에 이른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경미한 화재까지 포함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국민안전처의 설명이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 공간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 미용실, 상점, 고시원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일상적인 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이어서 작은 화재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선풍기 화재 원인은 모터 과열 또는 과부하, 모터 품질 불량, 전기적 요인 등이 꼽힌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오래된 선풍기는 모터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 뒤 사용해야 한다. 비교적 새 선풍기라도 겨우내 사용하지 않던 것을 꺼내 쓸 때에는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새용 중 모터 부분이 뜨겁게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에어컨은 실외기의 전기합선과 모터의 열 축적으로 주로 불이 난다.
따라서 실외기 전선이 낡거나 벗겨졌는지 점검하고, 제때 교체해줘야 한다. 실외기 모터의 열이 불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변에 쌓인 먼지나 낙엽, 쓰레기 등을 수시로 제거해줘야 한다.
한 소방 관계자는 "요즘처럼 열대야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다"며 "타이머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화재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월 24일 일요일

KT, 긴급신고 119·112·110로 통합

KT가 정부기관별로 난립했던 긴급 신고 및 민원 전화 번호들을 오는 10월부터 3개 유형인 119(긴급재난), 112(범죄), 110(비긴급 민원·상담)번으로 통합한다. 

KT는 국민안전처가 이 같은 내용으로 발주한 총 252억원 규모의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사업'을 수주해 계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문환 KT 기업사업부문 부사장은 "이번 수주를 통해 KT는 재난안전분야의 사업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현재 15개 정부기관에서 운영 중인 신고번호는 무려 21개에 달해 긴급 상황에 처한 일반인들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았다. KT는 난립한 기존 번호중 어떤 번호로 걸려와도 3개 유형의 통합번호로 연결되도록 오는 10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

2016년 1월 10일 일요일

항공 위험물 지침 현장서 무시

에어사이드 통해 반입 원칙 안지켜 비용 절감 위해 일반터미널 이용 위험물 터미널 창고는 텅텅 비어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 재현 우려

세계일보가 단독보도한 ‘인천공항 위험화물 안전관리 허술’ 기사와 관련해 정부가 ‘항공 수입 위험물 세부처리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 동안 현장에서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세계일보 2015년 9월 3일자 11면) 게다가 인화성이 강하고 방사능물질이 포함된 위험화물은 반드시 ‘위험물 터미널’에 입고, 분류(Breakdown)해야 함에도 무시하고 여전히 일반화물터미널이나 시내로 반출해 지난해 8월 중국 톈진항 창고의 위험물 폭발과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2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동쪽에 있는 위험물 터미널 에어사이드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다.

1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안전처는 세계일보 보도 이후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0월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에 ‘안전감찰 결과 조치사항 통보’를 통해 현행법에 따라 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민안전처는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22일 ‘세부지침’과 ‘1월1일 시행일’을 못박았다.

국민안전처 세부처리 지침에 따르면 위험물은 반드시 위험물관리법에 근거한 요건을 갖춘 시설을 통해 일반화물과 구분해 공항 외로 반출이 이뤄져야 한다. 세부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폭발위험성이 높은 1∼6류 위험물은 위험물터미널 내 위험물창고에 장치해야 하고, 위험물은 에어사이드를 통해 반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원칙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험물질의 폭발 위험성 등을 감안해 화물 항공기에서 위험물 저장시설이 구비된 ‘위험물 터미널’까지 이동거리를 최대한 짧게 만든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동쪽의 에어사이드 출입문이 여전히 꽁꽁 닫혀 있었다. 특히 항공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위험물질을 즉시 반출화물(PREC·PRET 화물)로 변경해 분류하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일반터미널을 이용함으로써 여전히 위험물 터미널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다.

항공화물 관련 전문가는 “위험물을 에어사이드로 바로 빼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이며, 자칫 위험화물 이동로가 폭발로 인해 킬링로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아무리 정부가 지침을 마련해도 기존의 대기업과 공항관계자 및 세관 등이 카르텔(담합)이 형성돼 있어 쉽게 깨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위험물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위험물 반출량과 위험성 등 공항 위험물 처리 흐름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만약 지침대로 위험물 처리 미이행 업체가 확인될 경우 기존과는 전혀 다르게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신고전화 내년 7월부터 긴급 112·119 비긴급 110


 
<<연합뉴스자료사진>>

붕괴·해양오염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게도 구호금 지원

현행 20여 개 신고전화가 내년 7월부터 112·119·110 체계로 통합된다.
5월말부터는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도 정부 구호서비스를 받는다.

30일 국민안전처가 발간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등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긴급신고전화가 112와 119로, 비긴급 상담신고가 110으로 통합된다.

긴급한 범죄신고 번호는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112로, 재난·구조신고 번호는 119로 운영한다.

나머지 비긴급 신고는 110에서 통합 안내한다.

자연재해 피해자에게만 지원한 구호금과 생계비는 내년 5월말부터 붕괴, 해양오염, 선박침몰 등과 같은 사회재난 피해자에게도 지원된다.

 112신고센터. 

다음 달부터는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긴급재난문자의 수신음 크기가 위급성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모두 60dB(데시벨)이지만 새해부터는 전쟁상황을 알리는 공습경보는 60dB로, 대피상황은 40dB로 달리 운영하고 나머지 재난은 일반 문자와 같은 음량으로 전송한다.

7월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이 신설된다.

다중시설 이용객의 재난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경마장, 박물관, 전시시설 등으로 내년 12월에 확대된다.

이밖에도 ▲ 지붕제설 의무화(1월) ▲ 유·도선(선박) 승객 신분확인 강화(1월) ▲ 119 구급 허위신고·이용 과태료 부과(3월) ▲ 연안체험활동계획 신고(8월) ▲ 민방위 안내 표지판 훼손 처벌(12월) 등이 내년 중에 시행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