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건보료 지출총액 과다책정 지적복지부, 급속한 고령화 대비 적정수준 적립금 필요(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최근 5년 사이 건강보험 곳간이 넘치는데도 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둬들여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2015년에만 당기수지는 4조2천억원 흑자였고, 그 결과 2015년말 누적적립금은 무려 17조원에 이르렀다.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랐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으로 인상됐다.매년 건강보험료율이 오른 것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의료기관 등에 지출하는 요양급여비 등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꼬집었다.실제로 복지부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8천419억원이나 과다 추계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란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재정 운영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료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비롯해 보험료율과 수가 인상의 근거 자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2017년부터 재정지출 속도가 더 가팔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적정수준의 적립금을 확보해놓고자 경제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건강보험법은 재정지출 비용의 50%를 적립금으로 쌓아놓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미래를 대비해 보험료율을 매년 조금씩이나마 올리지 않고 나중에 건강보험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나서 이를 메우고자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정심에서 201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보수월액의 6.12%)으로 동결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저출산 대책이라며 국고부담 30%에 불과…"전액 국고지원방식으로 바꿔야"정부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고보다 연금보험료에서 월등히 많이 재정을 분담하도록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있도록 가입기간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2016년 시행예정) 등이 그것이다.이 중에서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입자에게 '둘째 아동부터'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2008년 1월 도입됐다.하지만, 지금의 출산크레딧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무엇보다 가입자는 출산하자마자 제도 혜택을 받는 게 아니다. 애를 낳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연령에 이른 시점에서야 겨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이다. 현재시점이 아닌 장래 연금수급시점에 가입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재정지원 방식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예측하기 어려운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제도 시행으로 현재는 예산이 거의 들지 않거나 미미하지만, 출산크레딧 대상자가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6년 4천500만원 수준에서 점점 늘어 2083년까지 무려 199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원분담에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국고에서 3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출산크레딧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게다가 군복무크레딧에 드는 재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부 부담하는 것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국회예산정책처는 "출산크레딧도 군복무크레딧과 같게 국고로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정우 인제대 교수도 국민연금공단 의뢰로 만든 '양육크레딧 도입방안'연구보고서에서 국가 30%, 국민연금 70%의 현행 출산크레딧 재원 분담비율을 출산과 육아의 공공성을 고려해 국가 70%, 국민연금 30%로 전환하고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교수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실 등을 고려해 현행 출산크레딧 대상 아동을 '둘째 아동부터'에서 '첫째 아동부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가입 인정기간도 아동 1명당 최소 1년이 아니라 2년 또는 3년으로 늘려 제도혜택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워킹맘의 법정 산전후 휴가기간 중에서 고용보험 지원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우선 인정하고 한부모, 조부모, 저소득 양육자, 장애아동,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입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