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공권력과 정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공권력과 정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최태민과 다섯째 부인 사이서 태어난 최순실… 국내외 재산 수천억說

[최순실의 국정 농단]
최순실(60)씨는 고(故) 최태민씨의 다섯째 딸이다. 최태민씨는 다섯 명의 부인과의 사이에서 3남 6녀를 두었다.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장남을,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 딸과 아들을, 셋째 부인과의 사이에는 딸을 낳았다. 넷째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아들을, 다섯째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최순실 등 딸만 넷을 두었다. 최순실씨는 1982년 스물여섯 살의 나이에 대구 출신 김모씨와 결혼했다가 4년 만에 이혼했다. 후에 최태민씨의 비서출신인 정윤회씨와 1996년 재혼해 딸 정유라씨를 낳았다. 정씨와도 지난 2014년 5월 이혼했다.
최순실씨는 친모(親母)가 낳고 키운 자매 넷과 각별히 지냈다고 알려져 있고, 재산도 이들에게 집중돼 있다. 네 자매 가족의 재산을 모두 합하면 수천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순실씨가 정윤회씨와의 이혼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공식 재산만 365억원이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7층 건물 200억원, 신사동 4층 건물 85억원, 역삼동 대지 30억원, 시세 40억원 정도의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대형 음식점 부지, 강원도 평창 땅 7억~10억원 등이다. 그러나 독일 등 해외 재산 등을 합치면 실제론 수천억대 자산가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최씨의 동생인 최순천씨는 가구·외식사업이 주업인 에스플러스인터내셔널 대표를 맡고 있다. 최순천씨의 남편 서모씨는 국내 유명 유·아동복업체인 서양네트웍스의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1500억원이었다. 이들 부부는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외에, 강남 노른자위 땅에 13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 역시 서울 도곡동 고급 빌라 외에도 삼성동의 7층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최씨, 20代부터 朴대통령의 말벗·분신 역할… 언니라 부르기도

[최순실의 국정 농단]
- 朴대통령과 최순실의 40년
朴대통령 멘토였다는 최태민이 1970년대 중반 딸 순실 소개
朴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있던 새마음봉사단 대학생 회장 맡아
2006년 유세 중 '커터칼 테러' 때 崔가 병원 드나들며 일처리
2012년 대선 직전까지도 비선조직 신사동팀 깊이 관여
청와대 '문고리 3인방'도 崔가 朴대통령 의원 시절 추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인연'의 시작은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씨는 20대 초반부터 네 살 많은 박 대통령의 '말벗'이자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이후 박 대통령 후광을 빌려 자신의 활동 범위와 사업을 확장해왔다. 박 대통령이 두 동생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박 대통령 주변 생존 인물 가운데 가장 끈끈하게 얽힌 최측근은 최씨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퍼스트레이디 시절 정신적 멘토였다는 고(故) 최태민씨 소개로 1970년대 중반 최씨의 딸 순실씨를 만났다. 최씨는 자신이 세운 단체 '대한구국선교단'에 박 대통령을 명예총재로 추대하고, 이후 '구국여성봉사단' '새마음봉사단'으로 이름을 바꾸며 조직을 급속히 키웠다. 최씨는 새마음봉사단에 중·고교·대학생은 물론 종교계·재계 등을 모아 각종 산하 기구를 만들었는데, 1979년 단국대 재학 중이던 딸 순실씨에게 대학생 총연합회장을 맡겼다. 새마음봉사단은 국민 정신교육이나 봉사 활동도 했지만, 어물시장 운영권을 따내는 등 각종 이권 사업도 벌였다. 이때 대기업 총수·임원들을 불러 거액의 운영기금을 갹출했다고 한다. 당시 태평양을 시작으로 현대·동아·대농·쌍용 등 재벌들이 차례로 '새마음 직장 봉사대'에 참여했다. 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기업 모금 방식과 유사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애 시절인 1979년 6월 10일 최순실(앞줄 왼쪽서 셋째)씨와 함께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열린‘제1회 새마음제전’에 참석해 웃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새마음봉사단 명예 총재와 새마음대학생 총연합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뉴스타파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박 대통령이 칩거에 들어가면서 두 사람은 급속히 가까워졌다. 최씨가 1985년 재회 이후 박 대통령을 '언니'라고 불렀다는 목격담도 있다. 지난 2006년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 유세 때 '커터칼 테러'를 당했을 때도 "최씨가 병원 입원실이나 삼성동 자택을 드나들며 필요한 일을 처리해줬다"는 얘기가 있다. 최근까지도 최씨가 청와대에 박 대통령의 옷·액세서리·여성용품 등을 챙겨 보낸 것은 수십 년 된 일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씨 역할이 단순히 '말벗'이나 '여자 수행원'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최씨는 1980년대 들어 박 대통령과 관련된 조직·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우선 1986년 박 대통령이 이사장인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을 강남에 개설했고, 박 대통령이 삼양식품에서 넘겨받아 이사장을 맡은 '한국문화재단' 부설 연구원 부원장을 맡아 출판이나 장학사업 등의 실무를 맡았다. 서울 신사동에 있는 한국문화재단은 2002년 박 대통령이 잠시 한나라당을 탈당했을 때 탈당 선언문을 작성하는 등 비선(�線) 업무를 수행한 장소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대선 국면에서 해체되기 전까지도 박 대통령이 드나들어 일명 '신사동팀'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최씨가 실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 정계 입문을 전후해 최씨가 밀착 수행했던 정황은 정계에서도 극소수만 기억하고 있다. 한 인사는 본지에 "1994년 야인(野人)이던 박 대통령이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할 때 최씨가 따라오더라. 인터뷰 뒤 방송사 사장·국장 등 고위간부들과 식사 자리가 이어졌는데, 최씨가 배석해 깜짝 놀랐다. 그냥 수행비서면 그런 자리엔 합석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된 뒤 의원외교 활동차 영국에 갈 때 당시 정식 보좌관이 아닌 최씨가 함께 왔다"며 "최씨가 영어를 꽤 잘해 통역도 했고, 박 대통령을 대신해 크고 작은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다. 굉장히 자신감 있고 유능해 보였다"고도 했다. 한 여당 중진급 인사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최씨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최씨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1996년부터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으나,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서 정씨도 자연스레 박 대통령의 곁을 떠나게 됐다고 한다. 최씨와 정씨 부부가 박 대통령 의원 시절 추천해 들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보좌관 등은 현재도 청와대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서 최씨는 '회장님'으로 불리면서도 공식 직책은 전혀 맡지 않았고, 다만 측근 남성들을 내세워 인사와 사업·자금 운용 등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2016년 10월 4일 화요일

더 착한 알뜰폰 밀물… 이통시장 ‘태풍의 눈’

데이터 사용 많은 이용자들 겨냥 
확 낮춘 요금제 하반기 150개 출시

월 기본료 6490원 상품까지

이통3사 할인률보다 61% 싸

가입자수 증가세 탄력 붙을 듯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이모(29)씨는 스마트폰으로 한 달 평균 5, 6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쓴다. 주로 출퇴근 할 때 인터넷으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뉴스를 보거나 지인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는 데 사용한다. 통화는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달 평균 발신 통화가 1시간 안팎에 불과하다. 

이씨는 현재 매달 통화 100분과 7GB의 데이터를 기본 제공하는 LG유플러스의 월 4만2,900원(부가세 포함)짜리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씨의 휴대폰은 개통한 지 2년이 지나 20%의 요금 할인을 추가로 받고 있어 실제로 그가 납부하는 통신비는 월 평균 3만4,320원이다.

이씨는 앞으로 통신비를 36% 더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씨처럼 통화량은 적고 데이터 사용량은 많은 이용자를 겨냥해 알뜰폰 업체 인스코비가 통화 100분과 데이터 7GB를 주는 월 2만1,890원짜리 신규 요금제를 4일 출시하기 때문이다. 이 요금제로 갈아탈 경우 이씨는 연간 총 14만9,000원의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인스코비, 이지모바일 등 알뜰폰 업체들이 파격적인 요금제를 속속 출시하며 이동통신 빅3에 도전장을 던졌다. 정부가 알뜰폰 업체들이 내야 하는 전파사용료(연 330억원)를 내년 9월까지 감면해주면서 업체들은 더 싼 요금제를 내 놓을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보다 25~36%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총 150여종이 지난 7월 이후 출시됐거나 연말까지 출시될 예정”이라며 “우체국도 4일부터 알뜰폰 업체를 일부 변경하고 LTE요금제를 24개로 확대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고 다양해진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우체국에서는 통화는 무제한, 데이터(300MB~무제한)는 선택한 만큼 제공받는 새 데이터 요금제들을 만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기존 이통 3사 요금제에서 20% 요금 할인을 받는 것보다 최대 18% 더 저렴하다”며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 알뜰폰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이나 SK텔링크, KT M모바일 등 다른 알뜰폰 업체들도 요금제 경쟁에 동참하고 있다. 알뜰폰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의 경우 통화와 데이터 모두 적게 쓰는 이용자들을 위해 다음달 중 통화 50분, 데이터 500MB를 주는 신규 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 요금제의 월 기본료는 불과 6,490원이다. 제공량이 가장 비슷한 KT 요금제(통화 100분ㆍ데이터 250MB)가 20% 요금 할인을 받아도 1만6,720원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61%나 저렴하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2012년 12월 127만명에서 2014년 12월 458만명, 지난 8월 653만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규 알뜰폰 요금제가 봇물을 이루면서 가입자 수 증가세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가입자를 사수하기 위한 이통 3사의 요금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6년 10월 2일 일요일

"의무적으로 골프 쳐라" 朴대통령 발언, 왜?



[the300] '장·차관 워크샵' 당시 朴대통령 골프 발언의 재구성…"소비가 애국인 시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의무감을 갖고 골프를 쳐달라."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샵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한 말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골프 업계를 위한 '립서비스'인지, 진심이 담긴 당부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당시 워크샵에 참석한 장·차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전에 준비해 주도적으로 꺼낸 메시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배석한 청와대 참모는 "어쩌다 나온 의례성 발언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골프장 이용이 줄 경우 캐디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복수의 워크샵 참석자들이 기억하는 내용을 토대로 당시 박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발언을 재구성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이달말부터 '코리아세일페스타'(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이벤트) 행사를 연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계기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찾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제품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K팝 등 한류의 인기가 높은 것처럼 외국인들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해서도 정보를 듣고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가을 날씨도 좋은 만큼 외국인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 골프를 많이 치는데, 가급적 국내에서 치도록 만들자.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쓴 돈이 26조원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골프를 치면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고위 공직자들도 골프를 치라고 했는데, 왜 안 치느냐? 골프를 쳤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유일호 부총리가 경제단체장들과 골프를 쳤는데, 그 이후에도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 골프를 치는 분위기가 별로 안 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30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퍼블릭 골프장인 남여주CC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

옛날에는 저축이 미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가 미덕인 시대를 지나 애국인 시대다. 여러분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의무감으로 골프를 쳐달라. (웃음)"

유일호 부총리= "우리 장관들 끼리라도 내수진작을 위해 골프를 치자."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 "대신 골프를 칠 때 김영란법을 지켜가면서 자비로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웃음)

이어진 만찬에선 "'내수진작'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골프 치러 가자" "골프를 친 뒤 인증샷을 올리자" 등의 농담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골프 독려 발언과 관련, 워크샵에 참석했던 한 장관은 "박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일자리 문제인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골프장 예약이 급감하면서 캐디 등 골프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당시 배석한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소비가 애국인 시대'라는 말에 박 대통령의 생각이 다 담겨 있다"며 "지금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 애국하는 마음으로 골프를 비롯해 소비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공직자 골프 문제와 관련,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며 사비 부담을 전제로 한 공직자의 골프 라운딩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임기초 공직자 골프에 대해 "골프 치는 건 자유"라면서도 "그런데 그럴 시간이 있겠느냐"고 말해 사실상 '골프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오해를 산 바 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法 "유승준 입국금지 정당… 사회질서 해칠 우려"

가수 유승준./ 사진=전형화 기자
가수 유승준./ 사진=전형화 기자
법원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유승준씨(40·미국명 스티븐 유)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대중적 인기와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유씨가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에게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고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입국금지 조치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문제될 줄 알았다면 시민권을 포기했을 것이나 번복할 생각은 없다'고 한 바 있다"며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앞두고 미국으로 가 병역을 면제받은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자신의 사건 후 연예인들이 자진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유승준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승준 효과는 입국조치 후에 있었던 사정에 불과하다"며 "유씨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할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자신이 재외동포임을 인정하고 한국 체류를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성주CC, 롯데에서 유일하게 돈버는 골프장인데…



국방부 일방적 "사드 배치 확정"....미르 K재단 반강제 갹출 등 '보수정권'의 기업 배신


편집자주40대 남자가 늘어놓는 잡스런 이야기, 이 나이에도 여전히 나도 잡스가 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40대의 다이어리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50雜s로 바뀝니다. 계속 쓸 수 있다면...
롯데 성주스카이힐CC 전경
롯데 성주스카이힐CC 전경
롯데그룹은 스카이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걸쳐 골프장 4곳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롯데 골프장들도 운영에 애를 먹고 있지만,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은 그룹 골프장 중에 매년 30억원 이상씩 흑자를 내는 알짜배기이다. 30억원이라고 하지만 현금장사인데다, 감가상각률이 큰 골프장이 그 정도 흑자를 낸다는 것은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꽤나 '효자'인 셈이다.

정부가 그 골프장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후보지로 이 골프장이 유력하다고 정부가 이야기할 때부터 궁금했다. 골프장에 정부 지분이라도 있는 건지, 어차피 장사도 잘 안돼 롯데로서는 있으나 마나한 골프장인지..

"공식입장이 없다" 즉 '유구무언'을 고수하던 롯데그룹은 공식발표가 나자 "중차대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가 고려해야 할 중차대한 안보상황은 아마도 총수가 구속될뻔 한 '기업안보'상황일 것이다. 면세점과 백화점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돈을 벌고 있는 롯데입장에선 중국 비즈니스를 생각해야 하는 또 다른 '중차대한' 상황도 있지만, 당장 그룹이 무너지느냐 마느냐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선 뒤로 미룰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애초 롯데 골프장을 유력 부지로 삼았을때, 국방부가 롯데의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터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결정만 하면 롯데땅은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성남 서울비행장 공군 활주로까지 틀어서 제2롯데월드를 짓게 만들어 줬으니 그정도야 '껌값'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국방부는 '롯데와 협의중'이라는 말 한번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엄연히 주인이 있는 땅을 사전 상의나 양해도 없이 내땅처럼 생각하는 정부가 과연 '기업'을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기본 자질이 있는지를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수용법의 절차라는게 있다 하더라도 멀쩡히 알짜배기 장사를 하고 있는 상업시설을 써야겠다고 할 때는, 법 절차 이전에 최소한 '양해'를 구하거나 미안한 마음이라도 갖는 게 국민과 기업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같은날, 전국경제인연합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이름을 바꾸는 등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만들었다는 두 재단의 주인은 '전경련'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내 물건'인양 할 수 있는 건, 전경련이 그 재단들을 만들고자 한 사람들을 대신해 돈을 걷는 '마름'의 완장을 차고 있었다는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돈을 낸 기업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선 할말이 없다" 즉 '유구무언'이다.
드물게 "정말로 뜻이 좋아서 냈다"는 'FM 답변'을 내놓는 기업 사람들도 있지만, 말 그대로 '홍보용 기록용 멘트'일뿐이다. 얼굴엔 '다 알면서 곤란하게 왜 그런건 묻냐'는 말이 씌여 있다. 미르재단, K재단, 청년펀드, 통일펀드...등등등 '자발적'이라고 일컬어졌던 많은 출연금은 삼성을 '기준'삼아 기업규모에 따라 거의 정확히 배분비율이 정해져 있다.

흔히 기업들은 '보수적'이라고들 한다. 보수정당 편이라고 하는게 맞겠다.
여기서 보수라는건 기업활동에 간섭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줄이고, 세금도 최대한 적게 걷는 그런 정부를 선호한다는 '경제원론적' 입장을 말한다.
그런데 입이 있어도 말은 못하게 하고, 돈과 땅을 내것처럼 걷어간다면 기업활동을 보장해주는 보수정부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합법·비합법적으로 걷어가는 준조세가 지난해 58조원이었다는 추정치까지 있다. 법인세보다 많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준조세'를 뜯기는데 법인세를 올리자는게 말이 되느냐고도 한다.
정부나 '권력'이 부과하는 준조세를 '상수'로 둔다면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준조세를 없애고 차라리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게 떳떳하기도 하고, 기업들의 공헌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정답이다.
기업들의 이익 대변단체인 전경련이 앞에서는 '준조세 인하'를 외치면서 뒤로는 준조세 수금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차라리 해산해서 수금을 불편하게 하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준조세를 줄이는 길이다.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야당 진보측뿐 아니라 기업쪽에서도 늘어난다면 레임덕은 더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휴대폰 月 얼마? 요금제 이름보면 안다

[이용자 이해 쉽도록 바뀐 통신요금제들…최근 통신·방송 결합상품도 약정제도 등 개선]
본문이미지
KT 데이터요금제 명칭 변경 공지 내용/사진제공=KT 홈페이지 캡처

LTE데이터중심요금제 사용자들이 요금명만 봐도 월 요금 혹은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명칭이 바뀐다. 부가세(10%)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이름에 반영하거나, 월 제공 데이터양을 포함시켰다. 상품 설명에도 부가세 포함 금액을 표시한다. 이동통신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휴대폰 정액 요금? 이름에 쓰인 그대로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요금제 개선방안에 따라 데이터중심요금제 명칭을 바꿨다. 부가세를 제외한 월 요금을 적은 이름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KT는 데이터 요금제 이름에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포함했다. 예를 들면 부가세를 제외한 월정액이 2만9900원인 '데이터 선택 299'는 '데이터 32.8'로 바꿨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요금제 명칭에 각 요금제별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넣기로 했다. 월정액 3만5900원인 '데이터 35.9'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1.3GB를 반영해 '데이터 1.3'으로 변경되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요금이 아닌 데이터 제공량을 이름에 넣은 방식에 대해 '꼼수' 지적도 있지만, 정부 방침에 요금에 실납부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요금 명칭 뿐 아니라 이용 약관·홈페이지·광고물 등에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납부액을 표기하도록 개선됐다. 이는 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에도 해당된다.

◇이동통신 소비자 결합상품 이용할 때 1년 약정도 가능

앞서 지난 8월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결합상품이 소비자들이 내용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변경됐다. 가장 큰 변화는 약정 기간이다. 기존 결합할인 상품이 약정기간을 3년 기준으로 하던 것과 달리 1년 혹은 2년도 선택할 수 있다. 단 SK텔레콤과 KT는 2년 약정시 3년 결합 할인 금액의 50%, 1년 약정시에는 25%를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각각 40%, 20%만 할인한다.

인터넷·모바일 결합상품은 인터넷 1회선을 기준으로 가족 모바일 이용자를 얼마나 묶어서 쓰는지에 따라 할인된다. 회선 수 혹은 총 요금을 기준으로 할인액이 결정된다. 

KT '총액 결합할인'은 모바일 요금 총액에 따라 할인액이 결정된다. △모바일 요금 총액 9000원~9만9000원 구간 5000원 △9만9000원~12만9000원 구간 1만5100원 △12만9000원~15만9000원 구간 2만100원 할인 △15만9000원 이상은 2만5100원 등으로 할인 기준이 제시됐다. 모바일 요금 할인과 함께 인터넷 요금도 7000원(모바일 요금 총 2만원 미만) 혹은 1만원(2만원 이상) 할인된다. 

SK텔레콤 '온가족플랜'과 LG유플러스 '한방에홈(Home) 2'은 결합된 모바일 회선 수를 기준으로 한다. 회선 수가 많을 수록 할인폭이 커진다. 예를 들면 온가족플랜은 모바일 회선 수에 따라 1만1000원(부가세포함·3년 약정기준)에서 최대 3만9600원까지 할인된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6년 9월 28일 수요일

5년새 2배 급증 '문콕 테러' 주범은…낡은 규정? '물 면허'?


복잡한 주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차량 커지는데 주차장 규격 26년째 요지부동…"운전 미숙도 원인" 

주차장 폭 현실화·면허시험 강화 목소리…"근본 해법은 배려하는 문화" 

"주차장 너비 기준을 늘려도 자동차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탱크를 몰고 다니지 않는 한 '문콕' 피해는 계속됩니다"

큰 맘 먹고 새 차를 뽑으면 행여나 흠집이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안절부절못하기 마련이다. 반짝반짝 광이 나는 신차에 작은 생채기라도 나면 마치 자기 살을 베인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운전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문콕'은 차 문을 부주의하게 열다가 옆에 주차된 차의 옆면을 찍는 사고다. 당하는 아픔이 오죽했으면 '문콕 테러'라는 이름까지 붙었을까.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콕'이 다시 이슈로 등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콕'의 주범으로 26년째 변함없는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을 지목했다.

차 몸집은 갈수록 커지는데 주차장 크기는 그대로여서 사고가 빈발한다는 주장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주차장 사고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문콕' 사고는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주차장 사고 94만3천329건, 대형 마트나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625대 사고를 분석한 결과, '문콕'으로 보험처리된 사고는 2010년 230건에서 2014년 455건으로 97.8%나 증가했다.

현재 주차장법시행규칙상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3m(일반형)다.

1990년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명분으로 2.5m에서 0.2m 줄인 뒤 그대로다.

당시에는 주요 차량의 너비(전폭)가 1.7m 안팎이었고, 대형차도 1.8m 정도여서 대당 주차공간 2.3m는 승하차에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승하차 여유공간 부족한 주차공간 현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지금은 웬만한 대형차 너비는 1.9m를 넘고 2.17m에 달하는 차도 있어 30년 가까이 지난 주차단위구획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차 너비가 1.9m인 경우 승하차 여유 공간은 40㎝밖에 안 된다. 20㎝에 육박하는 차 문 두께를 빼면 실제 타고 내리는 공간은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차량을 주차공간 중앙에 세웠을 때 얘기다. 차를 한쪽으로 치우쳐 주차하면 여유 공간은 더욱 좁아진다. 

운전자는 가급적 운전석 쪽에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게 주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빈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 간신히 주차한 경우 온몸을 비틀고 구겨봐도 차에서 내리기조차 힘들다.

현재 주차단위구획 기준이 제공하는 20여㎝의 승하차 여유 공간은 지하층 비상탈출구 최소 너비 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토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하층 비상탈출구 최소 너비 폭을 7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차단위 구획 기준을 넓히면 과연 '문콕'이 크게 줄어들까.

자동차와 운전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주차장 너비를 넓혀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주차장 공간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대형 자동차를 선호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획 기준 조정만으로는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소하고 우발적인 사고로 보이는 '문콕'은 생각보다 원인이 훨씬 복합적이고, 자동차 문화의 부조리를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려서부터 차 문을 여닫을 때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운전 기능, 인성에 대한 교육 및 검증을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가해자가 적절한 조치 없이 사라지는 '문콕 뺑소니'를 줄이려면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과 형법상 재물손괴죄 규정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손으로 차 문 바깥면을 잡고 열면 '문콕' 방지용 스펀지를 붙일 필요도 없다"며 "법이나 제도로 풀지 못하는 일도 작은 배려가 있으면 가능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모두가 즐거운 자동차 문화를 만들려면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무자격 운전자'를 양산하는 운전면허시험부터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9월 24일 토요일

셀프주유소서 주유때 '과다결제' 오류 발생…주의요망


[연합뉴스TV제공]
카드 한도 초과·잔고 부족시 나타나…당국 실태 파악중

금융위 "밴사에 개선 요청"…"소비자도 꼼꼼히 명세서 살펴봐야"

전국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가 결제되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주유소협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포함한 셀프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일부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실태를 파악 중이다.

문제의 오류는 '가득 주유하기' 등으로 선결제를 한 뒤 실제 주유액만큼을 다시 결제할 때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하거나 체크카드의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처음 선결제한 액수가 그대로 결제되는 것이다.

이는 셀프주유소의 결제 방식이 대부분 '선결제→주유→실제 주유 금액 결제→선결제액 취소'의 절차를 밟는데 선결제 뒤 실제 주유한 금액을 결제하는 단계에서 카드 사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잔고가 부족하면 이후의 결제·취소 단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시 결제 형태로 이뤄진 최초 선결제가 이후 취소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과금되는 것이다.

한도 초과나 잔고 부족 상황이 아닐 때는 정상적으로 결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결제 과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결제 영수증에 '결제 실패' 등이 표기되지만 소비자가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경우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결제 프로그램은 밴사가 개별적으로 짜는데 전국적으로 약 2천개인 셀프주유소에서는 주유소 카드 단말기에서 이런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결제 순서를 '선결제 승인→취소→실제 주유 금액 결제'로 바꾸는 등 적절한 방법을 찾아 문제를 개선하도록 밴사 측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파악하면 주유소에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도 주유 뒤 꼼꼼히 결제 명세를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다결제가 이뤄졌을 경우 사후에라도 최대한 원활히 환불이 이뤄지도록 회원사들에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며 "다만 마그네틱 카드와 달리 IC카드는 카드가 있어야만 결제를 취소할 수 있어 소비자도 주유소에 다시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9월 21일 수요일

불필요한 스마트폰 '선탑재앱 삭제' 연내 가능해진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의 모습. © AFP=News1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부터 설치돼있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아 용량만 차지하는 이른바 '선탑재앱' 삭제가 연내에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것 중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용자 고지 의무'를 제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SW)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거나 다른 SW의 설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현재 전세계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제조사, 이동통신사, 운영체제(OS) 개발사 등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구글 지도, 통신사의 고객센터 앱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이같은 앱들을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삭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지도,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등 수십개의 앱을 강제로 설치시켜 스마트폰 메모리만 잡아먹는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처럼 제조사와 OS업체들의 선탑재 앱으로 인해 국내 스타트업이나 앱 개발사들의 시장 진출도 어렵게 만든다. 기존에 설치된 선탑재 앱 사용에 익숙해져 새로운 앱을 설치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2014년 선탑재 앱 삭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관련법을 개정해 앱 시장의 부당한 차별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명확히 언제쯤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렵지만 늦어도 11월 이전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용자 불편과 차별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 유형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공정경쟁 기반조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용자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이 신설·개정됐다. 이용자가 서비스 불능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개통을 철회하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결합판매 서비스의 비용 부당분류를 통해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와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사 출처 : 뉴스1>

집 3채 이상 있는 69만명 ‘건보료 0원’

가입자 40% 2046만 ‘피부양자’/ 5채 이상 보유 16만9420명 달해… 재산과표 5억 초과도 6만8882명 /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시급
'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혜택만 받는 ‘무임승차자’가 69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3.4%에 이르는 수치다.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건보 가입자 중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83만86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69만858명으로 37.7%에 달했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 10명 중 4명 정도가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있는 것이다.

건보는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정부는 가족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 가족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 부모는 9억원, 형제·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돼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지난해 전체 건보 가입자(5049만명) 중 피부양자(2046만5000명) 비율은 40.5%에 달한다.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 재산이 많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은 2013년 66만4006명에서 올해 8월 69만858명으로 2만6852명(4%) 늘었다. 5채 이상 보유자도 같은 기간 15만5717명에서 16만9420명으로 1만3703명(8.8%)이나 증가했다. 또 피부양자 중 재산과표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4만7474명에서 26만1184명으로,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6만6646명에서 6만8882명으로 각각 1만3710명(5.5%), 2236명(3.4%) 늘었다.

이처럼 고소득층 무임승차자가 느는 것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임금소득 외 별도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임금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한 해에 이자·임대소득을 수천만원 벌고 있어도 건보료를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보유현황에 따라 건보료가 책정돼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고액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3억원짜리 집 1채를 가지고 있으면 15만40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피부양자는 집을 5채 소유하더라도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 한 주택 반지하 방에 세들어 살던 60대의 어머니와 30대 초중반의 두 딸 등 세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2014년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가 소득이 없었음에도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매달 5만원가량 부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정부는 개편안 초안까지 마련했으나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백지화했고 재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6월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근로소득 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허점을 이용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하는 고소득 피부양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건보료 부과체계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6년 9월 18일 일요일

태양광 발전의 '두 얼굴'…"친환경 에너지"vs"난개발 주범"


태양광 발전시설[연합뉴스 자료사진]
우후죽순 난립에 "오히려 환경 훼손" 주민들 반발…지자체도 잇단 제동
관련 법에 입지 규정 없어 갈등 유발…"환경영향 최소화 등 신중 접근 필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심상치 않다. 

주거밀집 지역과 산림, 농경지를 가리지 않고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무차별적으로 들어서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난개발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권장 사업이지만, 전기사업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발전소 입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 

충북 제천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크게 강화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개정안은 발전시설과 도로 간 거리를 기존 200m에서 500m로, 주거밀집 지역과의 거리는 100m에서 200m로 늘렸다. 충주댐 및 충주댐 계획홍수위 선과의 거리도 300m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주민 반발도 잇따라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며 "에너지 시책에도 부합하면서 난개발도 막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천시 송학면 시곡3리 태백선 터널 위에는 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난 상태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2009년 태백선 이설 공사 당시 철도시설공단은 터널 위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주기로 약속해놓고 태양광 발전소 용지로 임대한 것은 약속 위반"이라며 발전시설 설치 철회를 요구한다.

송학면 입석초등학교와 입석어린이집 인근에도 3천190㎾ 규모 발전소 사업 허가가 나 있다.

주민들은 "이미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 곳의 절개지 보완과 수로 확보 등 폭우에 대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전소가 추가 설치되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전자파에 노출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음성군도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이 지침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가 자연취락 지구와 도로 경계에서 300m 안에, 주거밀집 지역에서 200m 안에 있을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나 경지정리 지구의 중앙 부근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 의성군도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을 막기 위한 허가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에서 500m 이상, 자연취락 지구와 10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는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발전시설 터 경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시설 가림용 나무도 심도록 의무화했다.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요즘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80∼90%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다"며 "자연경관 훼손, 농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땅값 하락 등이 주요 반대 이유"라고 전했다.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과 함께 수상 발전시설도 추진되지만 순탄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은 지역의 유일한 저수지인 백학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백학저수지 전체 수면 7만5천㎡ 중 3분의 1가량인 2만1천㎡에 태양광 발전업체와 수면 임대 계약을 맺고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동네 바로 앞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반사열로 주변 온도가 상승할 것"이라며 즉각 반대위원회를 구성했다.

제천 청풍호에 설치되는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충북도와 제천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3월까지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 일원 청풍호에 3㎿ 용량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애초 충주댐 유역 수상 태양광 발전소 후보지는 이곳이 아닌 충주였다.

충북도와 수자원공사는 2013년부터 충주호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주민 반발과 충주시의 거부로 3년여 만에 끝내 좌절됐다. 

충주에서는 태양광 사업의 장점과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이 경관을 훼손하고 충주호 유람선 운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충주호를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기회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천이 가까스로 입지로 선정됐지만, 제천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태양광 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한 축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지만, 환경 훼손과 주민 반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간 사업자들의 탈법적인 산림 벌목과 농지 훼손으로 산사태, 토사 유실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가 하면 태양광 발전소 사업허가가 형질변경을 통한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태양광 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은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