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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일 수요일

"새끼 길고양이 구조? 무작정 하면 안 됩니다"

최모씨(25)가 발견한 어미 고양이와 새끼들.(사진 최씨 제공) © News1
전문가들 "어미가 잠시 자리를 비운 건지 확인한 뒤 구조 결정해야"

직장인 최모씨(25)는 지난 29일 회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옆 작은 화단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돼 보이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작디작은 고양이는 사람이 무서웠는지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했다. 

'어미는 어디 간 거지?' 어미젖을 먹으며 보살핌을 받아야 할 새끼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본 최씨는 당장이라도 구조하고픈 맘이 들었지만 '어미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 하루 뒤 다시 찾아오기로 했다. 

이튿날 최씨가 다시 찾은 장소에는 새끼와 형제로 보이는 다른 새끼 세 마리, 그리고 어미까지 있었다. '어제 그냥 새끼를 데리고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최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깽이(고양이 보호자들이 새끼를 귀엽게 부르는 말) 대란'이 시작됐다. 날이 따뜻해지는 3~6월이면 발정기 때 새끼를 가진 길고양이들이 하나둘 출산을 하기 때문에 이맘때면 동네 곳곳에서 새끼 고양이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깽이 대란' 때면 여기저기서 봇물 터지듯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새끼들이 단체로 우는 통에 사람들의 불평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단체엔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 민원이 끝없이 이어진다. 

지자체 관할 유기동물 보호소에도 새끼 고양이가 쉴 새 없이 입소한다. "새끼 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들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보낸 아기 고양이만 최근 2개월 사이 80여 마리에 이른다. 

동물보호단체 사정은 더 심각하다.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유기동물보호소로 보내지면 공고기간 후 안락사 시킨다는 걸 아는 이들은 대부분이 동물보호단체에 구조요청을 하기 때문이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매년 이맘때면 새끼 고양이 구조 요청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토로했다. 


어미로부터 버림받았다가 구조된 새끼 고양이들이 수유가 가능한 다른 어미의 젖을 먹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의 한 주택 보일러실에서 이들 고양이를 구조했다.(사진 카라 제공)© News1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끼 고양이를 무조건 구조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씨처럼 하루이틀 정도 지켜본 뒤 구조를 결정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어미 젖을 먹으며 보살핌을 받는 새끼가 어미와 생이별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6년차 '집사'이자 3년차 '캣대디'인 오영주씨(43·서울 성북구)는 "어미가 간혹 아픈 아이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먹이를 구하러 가면서 자릴 비우는 것"이라면서 "도시엔 먹이가 부족하니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니 주위에 어미가 없더라도 하루 정도 지켜본 뒤 구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의 전진경 상임이사도 새끼 고양이가 버려진 건지, 어미가 잠시 자리를 비운 건지 등을 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새끼 고양이가 어떤 상황에서 발견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아늑한 곳에서 우는 아기 고양이들은 잠시 외출한 어미 고양이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지켜봐야 한다"면서 "어미가 돌아오는 걸 확인했다면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다니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추가 발정 때문에 새끼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도록 먹이를 공급하고, 임시 주거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할 수만 있다면 주변 고양이들을 중성화 수술해 발정을 억제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이사는 최근 새끼 구조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한 제보자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 다섯 마리를 발견했는데 세 마리는 죽어 있었고 두 마리만 살아 있었다"면서 "이런 고양이는 사람이 버린 것이므로 꼭 구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도시에는 숨어서 새끼를 키울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어서 새끼를 잃는 고양이가 많다"면서 "새끼들이 처한 환경, 어미의 모성애 여부, 계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조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2월 20일 일요일

中 선전서 산사태로 건물 20여채 붕괴…41명 연락두절

중국 남부 선전(深圳)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수십채의 공장건물과 민간 주택이 매몰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홍콩 봉황망은 20일 오전 11시 40분쯤 선전시 광명(光明)신구의 류시(柳溪)공업원부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수의 건물과 주택이 붕괴됐고 상당수 사람들이 매몰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피해 인원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 41명이 연락두절 상태라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공장건물 22개 동이 무너졌으며 상당 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중국중앙(CC)TV는 무너진 건물에 사람이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몇 명이나 되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다.

현재 선전의 19개 소방중대 194명과 특경, 관련 기술요원 등 700여명이 수색견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광둥(廣東)성에서도 4개 중대가 파견돼 생명 탐측기, 수색견 등으로 수색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현지 공안은 부근 가스공급소 폭발위험이 있다며 9백여명을 대피시켰다.

현재 공안과 소방대원은 매몰지역에서 7명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비가 내리면서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류시공업원은 전체 10만여평 규모로 상당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 출처 : CBS 노컷뉴스>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의정부 화재 '밧줄의인', 상금도 쾌척…'묵묵한 영웅들' 지원


상금까지 쾌척한 '밧줄의인' 이승선씨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올초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밧줄을 타고 시민들을 구해 '밧줄 의인'으로 통하는 이승선(51)씨가 S-OIL 최고시민영웅으로 뽑혀 받은 상금을 기부하기로 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화재사고 직후 이씨가 취재진과 만나 당시 구조상황을 설명하는 모습. 2015.12.10 suki@yna.co.kr
LG복지재단 상금은 사양…"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쓰이길"

올초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밧줄을 타고 시민들을 구해 '밧줄 의인'으로 통하는 이승선(51)씨가 S-OIL 최고시민영웅으로 뽑혀 받은 상금을 또 다른 '묵묵한 영웅들'에게 나눠주기로 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씨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교관, 여군, 중국어선 단속 해경, 밤샘 근무하는 경찰관, 소방, 생활문화개선 시민단체 '아나기' 등 10곳에 각 100만원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씨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금을 떼면 상금이 1천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들어서 우리 사회의 허리 부분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분들에게 나눠 드리기로 결심했다"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말을 맞아 서로 격려하는 따뜻함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특히 목숨 걸고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최전선의 해양경찰과 자비로 장갑까지 사들여가며 화재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에 대한 뉴스를 볼 때는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S-OIL 본사에서 열린 '2015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에서 관계자에게 이 같은 뜻을 전했다. S-OIL 측은 전달 방법과 대상 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밧줄 갖고 벽을 올라 주민 구한 '시민 영웅' (의정부=연합뉴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직접 밧줄을 몸에 묶고 벽을 올라 주민을 구한 시민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간판 시공업을 하는 이승선(51)씨는 사고 당시 주민 10명을 구해 '시민 영웅'으로 불리고 있다. 간판 시공업을 15년간 해온 그는 건물을 높이 올라가는 데 자신 있었다. 그는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차에서 밧줄을 갖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갔다. 이어 4층 가스배관에 밧줄을 묶어 고정한 뒤 구조를 요청한 주민을 한 명씩 차례로 안아 올려 땅으로 내려줬다. 사진은 이씨가 구조를 하는 모습. 2015.1.13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andphotodo@yna.co.kr
앞서 화재사고 직후 LG복지재단 측에서도 의인상과 상금 등을 주고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이씨는 사양했다. 전국 각지에서 20명을 선발한 S-OIL의 시민영웅과 달리 자신만 따로 의인으로 추대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이씨는 "평소 신조가 노력하지 않는 대가는 받지 않는 것"이라면서 "좋은 뜻이란 건 알지만 그 돈(상금)은 복지재단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간판 시공업을 하는 이씨는 지난 1월 10일 출근길 신호대기 중 근처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목격하고는 바로 방향을 돌려 현장으로 향했다. 

뒤따라 도착한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는 동안 이씨는 평소 차량에 비치해둔 로프를 이용해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건물 내부에 있던 주민 10여 명을 구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1일 일요일

건축현장 불시점검했더니…4곳 중 1곳 '공사부적합'

국토부, 지난 7월부터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샌드위치 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 외에 내화충전재·철근·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했다.

구조안전설계는 93건 중 10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화충전재는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됐고,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열재는 4개 중 2개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2개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이 나온 현장에 대해서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해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시공자·설계자·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 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욕실·조리실 바닥 미끄럽지 않게…'실내건축기준' 마련

국토부,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28일부터 시행

앞으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은 어린 아이들이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와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에서 미끄러짐이나 끼임, 충돌 등의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 거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정된 기준에 따르면 현재 거실에서만 적용하고 있던 불연성 재료(불연ㆍ준불연ㆍ난연재료) 사용 의무화를 앞으로는 거실용도가 아닌 위생, 물품저장, 주차, 이 밖에 비슷한 시설의 벽과 반자 부분의 마감에도 사용하도록 했다.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고,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을 써야한다.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살을 세로방향으로 설치하고, 난간 살의 간격은 10cm이하, 난간의 높이는 120cm이상으로,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시에도 튀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있는 건축물의 벽체, 복도 등 내부공간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이상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해야 한다.

충돌사고를 방지를 위해 유리문에는 식별 표지 등을 설치하고,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도 파손시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를 써야한다. 

실내 출입문은 유효너비를 0.8m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유리문 등 모서리면은 손끼임 방지 완충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은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문화ㆍ집회ㆍ종교ㆍ판매ㆍ여객ㆍ종합병원ㆍ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분양법을 적용받는 30실 이상 오피스텔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ㆍ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권고 조치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6만7951건 중 65.6%(4만4454건)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고령자의 경우 전체 안전사고 1422건 가운데 절반 가량인 48.8%(694건)가 가정에서, 23.7%(337건)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이번 기준을 내놨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