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28일부터 시행
앞으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은 어린 아이들이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와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에서 미끄러짐이나 끼임, 충돌 등의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 거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정된 기준에 따르면 현재 거실에서만 적용하고 있던 불연성 재료(불연ㆍ준불연ㆍ난연재료) 사용 의무화를 앞으로는 거실용도가 아닌 위생, 물품저장, 주차, 이 밖에 비슷한 시설의 벽과 반자 부분의 마감에도 사용하도록 했다.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고,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을 써야한다.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살을 세로방향으로 설치하고, 난간 살의 간격은 10cm이하, 난간의 높이는 120cm이상으로,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시에도 튀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있는 건축물의 벽체, 복도 등 내부공간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이상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해야 한다.
충돌사고를 방지를 위해 유리문에는 식별 표지 등을 설치하고,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도 파손시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를 써야한다.
실내 출입문은 유효너비를 0.8m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유리문 등 모서리면은 손끼임 방지 완충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은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문화ㆍ집회ㆍ종교ㆍ판매ㆍ여객ㆍ종합병원ㆍ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분양법을 적용받는 30실 이상 오피스텔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ㆍ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권고 조치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6만7951건 중 65.6%(4만4454건)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고령자의 경우 전체 안전사고 1422건 가운데 절반 가량인 48.8%(694건)가 가정에서, 23.7%(337건)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이번 기준을 내놨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앞으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은 어린 아이들이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와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에서 미끄러짐이나 끼임, 충돌 등의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 거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정된 기준에 따르면 현재 거실에서만 적용하고 있던 불연성 재료(불연ㆍ준불연ㆍ난연재료) 사용 의무화를 앞으로는 거실용도가 아닌 위생, 물품저장, 주차, 이 밖에 비슷한 시설의 벽과 반자 부분의 마감에도 사용하도록 했다.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고,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을 써야한다.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살을 세로방향으로 설치하고, 난간 살의 간격은 10cm이하, 난간의 높이는 120cm이상으로,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시에도 튀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있는 건축물의 벽체, 복도 등 내부공간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이상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해야 한다.
충돌사고를 방지를 위해 유리문에는 식별 표지 등을 설치하고,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도 파손시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를 써야한다.
실내 출입문은 유효너비를 0.8m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유리문 등 모서리면은 손끼임 방지 완충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은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문화ㆍ집회ㆍ종교ㆍ판매ㆍ여객ㆍ종합병원ㆍ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분양법을 적용받는 30실 이상 오피스텔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ㆍ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권고 조치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6만7951건 중 65.6%(4만4454건)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고령자의 경우 전체 안전사고 1422건 가운데 절반 가량인 48.8%(694건)가 가정에서, 23.7%(337건)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이번 기준을 내놨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