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쇠고랑 차는 ‘공유경제’
사진 에어비앤비 누리집 갈무리
“저 같은 경력단절 주부에겐 딱 맞는 직장입니다.”
5년 전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주부 전아무개(44·부산 해운대구)씨는 올해 해운대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 에어비앤비 관계자가 “빈방을 빌려주면 소득도 올리고 일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자 솔깃했다.
여행객에 빈방 내주고 돈 벌고
공유경제 대표주자 ‘에어비앤비’
국내선 자칫했다간 ‘불법’ 몰려
시·군·구에서 ‘숙박업’ 지정받고
외국인 투숙객만 받을 수 있어
차량공유 ‘우버’도 일부 불법 판정
“현실과 따로 노는 실정법 고쳐야”
일부선 공유경제에 ‘찬물’ 우려
전씨는 해운대구에 서류를 제출해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고 지난 6월말 에어비앤비 호스트(집주인)로 등록했다. 방 3칸 가운데 1칸을 빌려주고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2인 기준 1박 6만원을 받았다. 게스트(손님)들이 한달 가운데 20여일 동안 와서 월평균 100여만원을 벌었다. 에어비앤비 게스트들이 숙박 뒤 ‘좋았다’는 글들을 올려 가입 석달 만에 ‘슈퍼 호스트’로 선정됐다. 전씨는 “5살 아들 때문에 재취업이 쉽지 않은데 에어비앤비 시스템은 재택근무여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빈 침대’를 내준다는 뜻의 에어비앤비(Airbnb, Air Bed and Breakfast)는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청년 3명이 창업했다. 호스트가 인터넷 플랫폼에 빈방의 사진과 위치, 숙박요금 등을 올리면 이용자들이 보고 게스트가 페이스북을 통해 예약하는 방식이다. 창업 7년 만에 190여개국 도시 3만4000여곳 10만여명이 150만개의 방을 게스트한테 제공하며 공유경제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에어비앤비는 2013년 국내에도 지사를 설립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등록된 숙소가 1만여개에 이르고 201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18만명의 게스트가 에어비앤비 한국 회원들의 숙소를 이용했다.
소유경제와 대비되는 공유경제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든 로런스 레시그 미국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념을 정의했다. 석유 등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와 용역을 나눠 사용하면서 공급자와 사용자가 경제적 이득을 함께 누리는 협력적 소비를 뜻한다.
■ 된서리 맞고 있는 공유경제 정아무개(55·여)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올해 2월7일 해운대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빌려 내국인 7명한테 20만원을 받고 빌려주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내국인과 외국인들한테 돈을 받고 숙박시켰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김세용 판사는 지난 8월 불법 숙박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정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정씨는 실제 집에 살지 않으면서 게스트를 유치하는 전문 임대업자였다. 정씨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몇 채 빌려서 불법 영업을 하다가 여러 차례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가 지난해 7월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적발한 불법 숙박 127건 가운데 34건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투숙객을 모집한 경우였다. 34건 가운데 20건은 경찰이 에어비앤비 인터넷 플랫폼을 감시해 적발했고 12건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신고했다. 2건은 경찰에 단속당한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다른 호스트를 고발한 경우였다. 단속당한 것을 억울해하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같은 호스트를 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재훈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장은 “적발당한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주거하지 않으면서 오피스텔을 빌려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운영하는 전문 임대업자들이었다. 앞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도 지난 3월 자가용과 렌터카를 이용자한테 각각 연결해주는 택시 서비스를 국내에서 중단했다.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우버가 자가용과 렌터카에 손님을 태우는 것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누르면 자가용과 렌터카 운전자가 자투리 시간에 손님을 태워주고 소득을 올리고 손님은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국 등에서는 차량 부문 공유경제의 선두주자로 올라섰다. 한국에선 택시업계의 반발로 1년6개월 만에 택시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뺀 자가용과 렌터카 서비스를 중단했다.
■ 단속을 바라보는 엇갈리는 시선 경찰이 에어비앤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자 공유경제 관련 업계는 바짝 긴장하며 걱정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의 이점 때문에 착한 경제로 불리는 공유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내에 뿌리내리고 있는데 단속의 된서리를 맞으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형 숙박공유 서비스업체인 ‘비앤비히어로’(Bnbhero) 조윤제 대표는 “호텔과 홈스테이가 소화할 수 없는 외국 관광객을 오피스텔이 담당하는 것이 현실인데 정부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외국인들은 한국에 못 들어온다. 대규모로 오피스텔을 빌려서 영업하는 행위와 달리 소규모 임대업자는 양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산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이아무개(49)씨는 “공동체정신을 중요시하는 공유경제의 정신도 좋지만 불법 영업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유경제의 올바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우버택시 단속에 대해서도 공유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부산의 비영리 공유경제 시민단체인 ‘공유경제 시민허브’의 서종우(44) 대표는 “우버택시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처가 안타깝다. 서울시가 너무 과하게 때려잡기식으로 단속하기보다는 차량공유 서비스가 자리를 잡도록 독일처럼 쿼터제를 통해 우버택시를 존속시키고 유지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경제 씨앗 보부상’을 자부하는 장영화 변호사는 “어떤 제도도 이해관계 조절을 해야 한다. 우버가 처음 영업을 시작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달리 한국은 택시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버 경영진이 한국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지 않고 공유경제 이름으로 한국의 상황을 무시했다”며 전통 경제영역과의 공존 모색을 아쉬워했다.
■ 범법자 양산하는 법 현재 아파트 등 일반 가정에서 숙박업(도시민박업)을 하려면 시·군·구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의 투숙만 가능하다. 에어비앤비와 비앤비히어로 등의 인터넷 플랫폼에 빈방을 올려 내국인을 유치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등 인터넷 플랫폼에 날마다 관광특구인 해운대구에 사는 수많은 호스트들이 수백개의 빈방을 올리고 있지만 해운대구에서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은 곳은 22곳뿐이다. 대부분의 호스트가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은 호스트들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앞다퉈 유치하고 있다. 한 호스트는 “불법인 것은 알지만 내국인을 유치하지 않으면 빈방을 놀리기 일쑤여서 내국인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공유경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영화 변호사는 “공유경제를 악용하는 사례와 탈세는 단속해야 하지만 공유기업들의 영업행위에 엄밀히 잣대를 들이대면 실정법과 부닥친다. 공유경제가 하우스푸어와 중산층 붕괴,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사 출처 : 한겨레신문>
사진 에어비앤비 누리집 갈무리
“저 같은 경력단절 주부에겐 딱 맞는 직장입니다.”
5년 전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주부 전아무개(44·부산 해운대구)씨는 올해 해운대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 에어비앤비 관계자가 “빈방을 빌려주면 소득도 올리고 일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자 솔깃했다.
여행객에 빈방 내주고 돈 벌고
공유경제 대표주자 ‘에어비앤비’
국내선 자칫했다간 ‘불법’ 몰려
시·군·구에서 ‘숙박업’ 지정받고
외국인 투숙객만 받을 수 있어
차량공유 ‘우버’도 일부 불법 판정
“현실과 따로 노는 실정법 고쳐야”
일부선 공유경제에 ‘찬물’ 우려
전씨는 해운대구에 서류를 제출해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고 지난 6월말 에어비앤비 호스트(집주인)로 등록했다. 방 3칸 가운데 1칸을 빌려주고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2인 기준 1박 6만원을 받았다. 게스트(손님)들이 한달 가운데 20여일 동안 와서 월평균 100여만원을 벌었다. 에어비앤비 게스트들이 숙박 뒤 ‘좋았다’는 글들을 올려 가입 석달 만에 ‘슈퍼 호스트’로 선정됐다. 전씨는 “5살 아들 때문에 재취업이 쉽지 않은데 에어비앤비 시스템은 재택근무여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빈 침대’를 내준다는 뜻의 에어비앤비(Airbnb, Air Bed and Breakfast)는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청년 3명이 창업했다. 호스트가 인터넷 플랫폼에 빈방의 사진과 위치, 숙박요금 등을 올리면 이용자들이 보고 게스트가 페이스북을 통해 예약하는 방식이다. 창업 7년 만에 190여개국 도시 3만4000여곳 10만여명이 150만개의 방을 게스트한테 제공하며 공유경제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에어비앤비는 2013년 국내에도 지사를 설립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등록된 숙소가 1만여개에 이르고 201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18만명의 게스트가 에어비앤비 한국 회원들의 숙소를 이용했다.
소유경제와 대비되는 공유경제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든 로런스 레시그 미국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념을 정의했다. 석유 등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와 용역을 나눠 사용하면서 공급자와 사용자가 경제적 이득을 함께 누리는 협력적 소비를 뜻한다.
■ 된서리 맞고 있는 공유경제 정아무개(55·여)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올해 2월7일 해운대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빌려 내국인 7명한테 20만원을 받고 빌려주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내국인과 외국인들한테 돈을 받고 숙박시켰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김세용 판사는 지난 8월 불법 숙박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정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정씨는 실제 집에 살지 않으면서 게스트를 유치하는 전문 임대업자였다. 정씨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몇 채 빌려서 불법 영업을 하다가 여러 차례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가 지난해 7월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적발한 불법 숙박 127건 가운데 34건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투숙객을 모집한 경우였다. 34건 가운데 20건은 경찰이 에어비앤비 인터넷 플랫폼을 감시해 적발했고 12건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신고했다. 2건은 경찰에 단속당한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다른 호스트를 고발한 경우였다. 단속당한 것을 억울해하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같은 호스트를 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재훈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장은 “적발당한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주거하지 않으면서 오피스텔을 빌려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운영하는 전문 임대업자들이었다. 앞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도 지난 3월 자가용과 렌터카를 이용자한테 각각 연결해주는 택시 서비스를 국내에서 중단했다.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우버가 자가용과 렌터카에 손님을 태우는 것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누르면 자가용과 렌터카 운전자가 자투리 시간에 손님을 태워주고 소득을 올리고 손님은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국 등에서는 차량 부문 공유경제의 선두주자로 올라섰다. 한국에선 택시업계의 반발로 1년6개월 만에 택시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뺀 자가용과 렌터카 서비스를 중단했다.
■ 단속을 바라보는 엇갈리는 시선 경찰이 에어비앤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자 공유경제 관련 업계는 바짝 긴장하며 걱정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의 이점 때문에 착한 경제로 불리는 공유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내에 뿌리내리고 있는데 단속의 된서리를 맞으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형 숙박공유 서비스업체인 ‘비앤비히어로’(Bnbhero) 조윤제 대표는 “호텔과 홈스테이가 소화할 수 없는 외국 관광객을 오피스텔이 담당하는 것이 현실인데 정부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외국인들은 한국에 못 들어온다. 대규모로 오피스텔을 빌려서 영업하는 행위와 달리 소규모 임대업자는 양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산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이아무개(49)씨는 “공동체정신을 중요시하는 공유경제의 정신도 좋지만 불법 영업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유경제의 올바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우버택시 단속에 대해서도 공유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부산의 비영리 공유경제 시민단체인 ‘공유경제 시민허브’의 서종우(44) 대표는 “우버택시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처가 안타깝다. 서울시가 너무 과하게 때려잡기식으로 단속하기보다는 차량공유 서비스가 자리를 잡도록 독일처럼 쿼터제를 통해 우버택시를 존속시키고 유지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경제 씨앗 보부상’을 자부하는 장영화 변호사는 “어떤 제도도 이해관계 조절을 해야 한다. 우버가 처음 영업을 시작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달리 한국은 택시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버 경영진이 한국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지 않고 공유경제 이름으로 한국의 상황을 무시했다”며 전통 경제영역과의 공존 모색을 아쉬워했다.
■ 범법자 양산하는 법 현재 아파트 등 일반 가정에서 숙박업(도시민박업)을 하려면 시·군·구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의 투숙만 가능하다. 에어비앤비와 비앤비히어로 등의 인터넷 플랫폼에 빈방을 올려 내국인을 유치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등 인터넷 플랫폼에 날마다 관광특구인 해운대구에 사는 수많은 호스트들이 수백개의 빈방을 올리고 있지만 해운대구에서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은 곳은 22곳뿐이다. 대부분의 호스트가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은 호스트들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앞다퉈 유치하고 있다. 한 호스트는 “불법인 것은 알지만 내국인을 유치하지 않으면 빈방을 놀리기 일쑤여서 내국인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공유경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영화 변호사는 “공유경제를 악용하는 사례와 탈세는 단속해야 하지만 공유기업들의 영업행위에 엄밀히 잣대를 들이대면 실정법과 부닥친다. 공유경제가 하우스푸어와 중산층 붕괴,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사 출처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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