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등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NSA와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구글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왔다고 폭로했다.
이에 오씨 등 구글 서비스 이용자 6명은 지난해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 7개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 측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오씨 등은 지난해 7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구글 본사는 “미국에 국적을 두고 있고, 구글 서비스 약관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제사법에 따르면 약관에서 정한 내용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며 “국제사법에 따라 오씨 등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며 구글 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구글은 한국 소비자에게 비공개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및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오씨 등이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서비스 주체는 구글 본사로 볼 수밖에 없고, 구글코리아가 일부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자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기사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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