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2일 논문대필 및 논문심사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전북의 한 의과대학 교수 오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수 이모(45)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 등은 동료 교수들과 함께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 2013년 10월까지 석사·박사 과정 대학원생 총 11명으로부터 논문대필 및 논문 심사 편의 제공 대가로 모두 9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석사학위의 경우 360만~550만원, 박사학위는 1000만~120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이들은 또 동료 교수들과 함께 실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교수를 학회지 게재 논문에 책임저자(교신저자)로 올려 대학으로부터 교비연구비 총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개업의 또는 레지던트 과정의 전공의 등 지속적인 수업 출석이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작성 및 논문심사 통과 등 학위취득 과정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교수들은 자신 또는 조교나 연구원들에게 직접 학위생의 논문을 100% 작성해 제공하거나 학위생이 작성한 초안을 받아 논문을 완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교수들은 직접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논문을 통과시키는 수법으로 학위를 취득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당하게 받은 교비연구비 대부분을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등 교실 운영비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시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수 이모(45)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 등은 동료 교수들과 함께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 2013년 10월까지 석사·박사 과정 대학원생 총 11명으로부터 논문대필 및 논문 심사 편의 제공 대가로 모두 9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석사학위의 경우 360만~550만원, 박사학위는 1000만~120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이들은 또 동료 교수들과 함께 실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교수를 학회지 게재 논문에 책임저자(교신저자)로 올려 대학으로부터 교비연구비 총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개업의 또는 레지던트 과정의 전공의 등 지속적인 수업 출석이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작성 및 논문심사 통과 등 학위취득 과정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교수들은 자신 또는 조교나 연구원들에게 직접 학위생의 논문을 100% 작성해 제공하거나 학위생이 작성한 초안을 받아 논문을 완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교수들은 직접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논문을 통과시키는 수법으로 학위를 취득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당하게 받은 교비연구비 대부분을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등 교실 운영비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시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