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대중적 인기와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유씨가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에게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고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입국금지 조치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문제될 줄 알았다면 시민권을 포기했을 것이나 번복할 생각은 없다'고 한 바 있다"며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앞두고 미국으로 가 병역을 면제받은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자신의 사건 후 연예인들이 자진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유승준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승준 효과는 입국조치 후에 있었던 사정에 불과하다"며 "유씨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할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자신이 재외동포임을 인정하고 한국 체류를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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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일 일요일
法 "유승준 입국금지 정당… 사회질서 해칠 우려"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태국, 체류기간 위반 외국인 '블랙리스트' 관리…재입국도 제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로 골머리를 앓는 태국이 내년부터 체류기간을 위반한 외국인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재입국도 대폭 제한키로 했다.
10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새 법률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비자(입국사증)를 받을 때 허용받았던 체류 기간을 초과해 머물다 적발된 외국인들은 벌금을 무는 외에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재입국도 대폭 제한된다.
초과 체류 기간이 1년 이하이면 3년, 3년 이하이면 5년, 5년 이하이면 10년 동안 각각 재입국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허술한 출입국 관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 이른바 '비자런'(visa run) 관행 등으로 인해 입국 때 허용받았던 체류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비자런은 장기 체류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에 입국하고 나서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로 1~2일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비자런을 계속하면 체류 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민국은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 자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수 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태국은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체류 기간 초과로 적발된 외국인들에게 2만 바트(약 65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태국은 지난해 쿠데타로 군부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밀입국하거나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방콕 도심 에라완 힌두사원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내외국인 20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치자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10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새 법률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비자(입국사증)를 받을 때 허용받았던 체류 기간을 초과해 머물다 적발된 외국인들은 벌금을 무는 외에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재입국도 대폭 제한된다.
초과 체류 기간이 1년 이하이면 3년, 3년 이하이면 5년, 5년 이하이면 10년 동안 각각 재입국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허술한 출입국 관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 이른바 '비자런'(visa run) 관행 등으로 인해 입국 때 허용받았던 체류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비자런은 장기 체류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에 입국하고 나서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로 1~2일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비자런을 계속하면 체류 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민국은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 자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수 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태국은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체류 기간 초과로 적발된 외국인들에게 2만 바트(약 65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태국은 지난해 쿠데타로 군부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밀입국하거나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방콕 도심 에라완 힌두사원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내외국인 20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치자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유니온페이 본사 가보니…"마스터 제치고 비자 추격한다"
상하이 본사 1층에 '괘속성장史' 자랑하는 박물관 배치
드라마틱한 '숫자·그래프들'로 '자부심·자신감' 과시
작년말 기준 발급카드 50억장…한국시장 공략도 본격화
막강한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세계 신용카드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를 급속히 키워온 회사가 있다.
바로 유니온페이(UnionPay)다.
유니온페이는 2002년 중국 은행카드의 연합체로 출범한 지불결제 서비스 업체다. 한국에선 은련(中國銀聯)카드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2012년 글로벌 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인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UPI)을 설립해 3년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아직 국내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쓰는 카드 겉면에는 비자나 마스터, 아멕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로고가 주로 박혀 있고, 유니온페이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명동 등 중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가게 입구에서 빨간색·파란색·녹색이 섞인 유니온페이 로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대중화되고 있다.
이제 유니온페이 카드의 역할은 유커들이 한국에서 하는 신용구매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인 고객에까지 유니온페이 브랜드의 인지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유니온페이는 중·상위 계층까지 고객을 확대해 한국 시장에서 선발주자인 비자·마스터카드를 제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지난 4일 찾아간 중국 상하이(上海)의 차이나유니온페이(CUP) 본사와 UPI본사의 모습은 설립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적인 신용카드사들의 경쟁자로 우뚝 섰다는 특유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중국 카드의 굴기(<山+屈>起)인 셈이다.
CUP 본사의 1층 박물관에는 유니온페이 설립 이전부터 지금까지 중국 신용카드 산업의 역사를 정리해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된 역사의 곳곳은 CUP의 빠른 성장을 자랑하는 드라마틱한 숫자와 그래프로 채워져 있었다.
발급 카드 수는 2011년에 이미 마스터와 비자를 넘어 작년 말 기준으로 50억 장에 달했다.
연간 거래량도 2012년 마스터를 제친 데 이어 지난해 7조 달러를 넘어서며 비자를 추격 중이라는 지표도 눈에 띄었다.
기본적으로 유니온페이의 쾌속 성장에는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인의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UPI 설명에 따르면 2002년 유니온페이의 설립 이전까지 중국의 소비 중 카드 사용 비중은 2.2%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48%에 이를 정도로 카드 산업이 급성장했다.
이제는 중국인 고객층을 넘어 글로벌 고객의 구매력까지도 자사 브랜드로 흡수하겠다는 것이 유니온페이의 전략이다.
UPI의 둥리(董力) 부총재는 "유니온페이가 이전에는 중국인만을 위한 브랜드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 카드 사용자들이 좋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K팝을 매개체로 아시아 전역의 젊은 층과 접촉할 수 있는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를 BC카드 등과 함께 후원하는 것은 글로벌 고객층을 공략하기 위한 대표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인 '스와치'와 협업해 체크카드 기능의 칩을 탑재한 시계를 내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하다.
유니온페이는 특히 한국 시장에 주목한다.
둥 부총재는 "현재 유니온페이의 해외시장 중 가장 중시하는 곳이 한국시장"이라면서 "비자와 마스터 브랜드가 강한 홍콩에서 올해 유니온페이가 '넘버원'으로 올라섰는데, 이런 성공사례가 한국 시장에서도 재연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 시장에서 고객층 확대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는 "2008년 발급 업무를 시작한 이후 하위레벨의 고객이 주 타깃이었다면 앞으로는 중상·상위 클래스로 상품을 확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런 전략에 따라 그린피 할인, 연습 라운지 무료 제공 같은 골프 관련 서비스와 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 등을 주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회원들이 선호할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둥 부총재는 국내에서 오랜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BC카드와의 협업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양사 간 제휴를 통해 유니온페이가 자사 고객들에게 BC카드 가맹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덕에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기준으로 외국인이 발급받은 유니온페이 카드는 모두 5천만 장이다.
이 가운데 32%인 1천600만 장이 한국에서 발급됐다고 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공항 갔다가 집으로... '무비자 착각' 여행객 많다
美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됐지만
전자여권 소지 후 ESTA 발급 필수
베트남은 여권 유효 6개월 넘어야
여행사 없이 계획 세운 신혼부부 등
매달 300~400명 이상 출국 못해
사진은 무안국제공항.“미국은 무비자 아니에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국내 한 항공사 직원 김모(25)씨는 지난 주말에도 신혼부부 한 쌍을 비행기에 태우지 못했다.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신혼여행을 떠나려던 부부는 하와이에 가려면 비자나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이미 현지 숙소와 자동차 예약까지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 이들은 공항에서 발만 굴렀다. 김씨는 24일 “결혼식 화장도 지우지 못한 채 공항에 도착한 신부가 펑펑 우는 모습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보게 된다”며 “항공사에 항의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입국 비자 문제에는 도움을 줄 수 없어 직원과 고객 모두 난감하다”고 말했다.
여행준비를 모두 마친 뒤 공항을 찾은 여행객들 중 일부가 관광비자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황당한 실수지만 ‘무비자 입국’에 대한 오해 탓에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국내 한 항공사에 따르면 항공사 이용객 중 이런 이유로 출국하지 못하는 사람은 매달 300~400명에 이른다. 항공사 관계자는 “주로 미국, 중국, 베트남 여행객들이 실수를 하는데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40%, 미국을 갈 때 구형 여권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경우가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2008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면서 한국인은 2009년부터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단 2008년 8월 이후 도입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수료 14달러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아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즉 구형 여권 소지자는 직접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도 무비자라는 말만 생각하고 공항을 찾았다가 낭패를 보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으로 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송모(25)씨는 “여행사 없이 동생과 둘이 여행계획을 세웠는데 여행 책자에 ESTA에 대한 내용이 없어 미처 준비를 못했다가 출국 이틀 전 부랴부랴 신청해 겨우 일정을 맞췄다”고 말했다.
베트남도 첫 방문 시에는 15일 이내는 입국 비자가 필요 없지만 그 이상 체류하거나 30일 이내에 재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베트남과 대만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한데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여행객도 의외로 많다. 중국의 경우는 가까운 나라여서 비자가 필요 없다는 생각에 별도로 비자 발급을 받지 않은 채 공항으로 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베트남 관련 사례는 매일 한 건 이상 발생한다”며 “다행히 베트남은 현지에서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어 출국은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른 국가를 방문할 때는 비자를 준비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전자여권 소지 후 ESTA 발급 필수
베트남은 여권 유효 6개월 넘어야
여행사 없이 계획 세운 신혼부부 등
매달 300~400명 이상 출국 못해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국내 한 항공사 직원 김모(25)씨는 지난 주말에도 신혼부부 한 쌍을 비행기에 태우지 못했다.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신혼여행을 떠나려던 부부는 하와이에 가려면 비자나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이미 현지 숙소와 자동차 예약까지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 이들은 공항에서 발만 굴렀다. 김씨는 24일 “결혼식 화장도 지우지 못한 채 공항에 도착한 신부가 펑펑 우는 모습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보게 된다”며 “항공사에 항의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입국 비자 문제에는 도움을 줄 수 없어 직원과 고객 모두 난감하다”고 말했다.
여행준비를 모두 마친 뒤 공항을 찾은 여행객들 중 일부가 관광비자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황당한 실수지만 ‘무비자 입국’에 대한 오해 탓에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국내 한 항공사에 따르면 항공사 이용객 중 이런 이유로 출국하지 못하는 사람은 매달 300~400명에 이른다. 항공사 관계자는 “주로 미국, 중국, 베트남 여행객들이 실수를 하는데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40%, 미국을 갈 때 구형 여권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경우가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2008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면서 한국인은 2009년부터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단 2008년 8월 이후 도입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수료 14달러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아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즉 구형 여권 소지자는 직접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도 무비자라는 말만 생각하고 공항을 찾았다가 낭패를 보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으로 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송모(25)씨는 “여행사 없이 동생과 둘이 여행계획을 세웠는데 여행 책자에 ESTA에 대한 내용이 없어 미처 준비를 못했다가 출국 이틀 전 부랴부랴 신청해 겨우 일정을 맞췄다”고 말했다.
베트남도 첫 방문 시에는 15일 이내는 입국 비자가 필요 없지만 그 이상 체류하거나 30일 이내에 재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베트남과 대만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한데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여행객도 의외로 많다. 중국의 경우는 가까운 나라여서 비자가 필요 없다는 생각에 별도로 비자 발급을 받지 않은 채 공항으로 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베트남 관련 사례는 매일 한 건 이상 발생한다”며 “다행히 베트남은 현지에서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어 출국은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른 국가를 방문할 때는 비자를 준비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한·홍콩, 워킹홀리데이 쿼터 500명→1천명 확대
우리나라와 홍콩이 내년부터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현재의 연간 500명에서 1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양 국가의 18∼30세 청년들이 상대 지역에서 1년간 일하면서 관광 등 현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 주는 것으로, 한국과 홍콩은 지난 2011년부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홍콩에 간 청년은 2011년 62명에서 2012년 127명, 2013년 200명, 지난해 505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 왔다.
지난해에는 연간 쿼터가 기존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양 국가의 18∼30세 청년들이 상대 지역에서 1년간 일하면서 관광 등 현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 주는 것으로, 한국과 홍콩은 지난 2011년부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홍콩에 간 청년은 2011년 62명에서 2012년 127명, 2013년 200명, 지난해 505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 왔다.
지난해에는 연간 쿼터가 기존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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