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임대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임대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6년 2월 13일 토요일

“6개월은 공짜로 쓰세요” 乙이 된 빌딩 주인들

불황의 그늘… 오피스 ‘공실과의 전쟁’
올 들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로 낮춘 서울 서초구의 한 고층 빌딩(오른쪽). 서울 도심의 빌딩들에 공실이 늘자 건물주들이 임차인을 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11일 서울 서초구 테헤란로(서초동) 지하철 2·9호선 강남역 8번 출구 인근의 D빌딩 유리 외벽에 ‘임대료 인하’를 알리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 이 빌딩 사무실은 3.3m²당 보증금 45만 원에 월 임대료는 20% 할인된 4만5000원이다. 인근 빌딩의 임대료인 3.3m²당 8만∼9만 원과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물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어 건물주가 임대료를 마지못해 낮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오피스빌딩 공급 과잉과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서울 시내 빌딩 주인들이 ‘공실(空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빈 사무실을 채우기 위해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깎아주는 다양한 임차인 유인책이 등장했다. 빌딩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역전됐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올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빌딩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어서 임차인을 모시려는 빌딩 주인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 모셔라” 몸 낮춘 건물주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렌트프리’가 확산되고 있다.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고 사무실을 빌려주는 것이다. 2, 3개월의 렌트프리는 이미 보편화됐고 최근에는 5, 6개월씩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임대료를 낮추면 투자수익률이 떨어져 향후 건물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역삼동)의 한 빌딩은 5개월의 렌트프리를 제공하고 이사 비용까지 지원하는 조건을 내걸어 겨우 임차인을 구했다. 이 빌딩 관계자는 “지난해 초 3개 층 공실이 생긴 지 거의 1년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고육지책으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오피스빌딩도 5년 이상 임차를 약속한 입주사에 6개월 렌트프리에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원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 공실로 고생하는 오피스빌딩 주인들이 주택에서나 볼 수 있는 전세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차인을 위한 휴게시설, 회의실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동자동) ‘트윈시티 남산’은 오피스동의 2층 절반 정도를 ‘테넌트 라운지’와 카페, 미팅룸 등으로 꾸몄다. 라운지에는 스윙체어, 라운지 소파, 마사지 의자, 당구대 등 호텔 라운지와 비슷한 시설을 넣었다.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임대 공간을 줄여 휴게·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한 것이다. 강남구 테헤란로의 K타워는 입주사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식사를 겸한 미팅을 갖고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물주들이 임차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말한다. 장진택 리맥스코리아 이사는 “기존 빌딩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까지 지원하는 빌딩도 있다”며 “빌딩을 건축하고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세차익을 누리던 시절이 끝나고 빌딩의 ‘적자생존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탈(脫)서울 바람… 콧대 꺾인 빌딩

콧대 높던 빌딩 주인들이 이렇게 몸을 낮추게 된 것은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보리얼코에 따르면 2013년 1분기(1∼3월)만 해도 6.54%였던 서울 지역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지난해 말 8.55%로 올랐다.

최근 몇 년 새 대형 빌딩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수요는 이를 따르지 못해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의 경우 광화문 일원 재개발 사업으로 2011년부터 D타워, 그랑서울, 광화문 스테이트빌딩, 올레플렉스 등 대형 빌딩이 10여 개나 들어섰다. 최근 준공된 빌딩의 공실률은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가 급부상하면서 서울 강남에 자리 잡았던 장기 우량 임차인들이 서울을 벗어나는 것도 서울 도심 빌딩의 공동화를 불러온다. 지하철 강남역 인근 삼성 서초사옥에 있던 삼성 화학 관련 계열사들은 지난해 롯데그룹에 인수되면서 사무실을 비웠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다음 달 판교로 이전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정보기술(IT) 회사들이 판교로 속속 옮겨가고 있지만 이들이 비운 자리를 채울 만한 임차인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의 오피스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공실률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증권사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등 기업들이 사무실 규모를 줄이고 있다. 여기에다 재택근무까지 늘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경기 불황에다 오피스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사무실을 옮기려는 수요가 점차 줄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다 서울 및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오피스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사무실 규모부터 줄이기 때문에 오피스 시장은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로 꼽힌다”며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나 마곡, 경기 지역의 판교나 용인 의왕 등으로 오피스 분포가 다극화되면서 서울 종로, 강남, 여의도 등 전통적 인기 지역의 빌딩들이 공실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도 ‘공급 폭탄’ 비상

올해는 하반기에 프라임급 오피스빌딩(연면적 6만6000㎡ 이상)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보리얼코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급될 오피스빌딩 면적은 56만9000m²로, 지난해 35만 m²보다 약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면적 6만6000m²가 넘는 초대형 빌딩만 올해 4곳이 들어선다. 1분기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IT 콤플렉스’(연면적 8만1969m²)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삼성동 파르나스타워(21만9105m²), 일원동 삼성생명빌딩(7만6390m²) 등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지상 123층, 연면적 80만7506m²에 이르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까지 올해 말 완공되면 임차인을 모으기 위한 건물주들의 출혈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히 경쟁력이 약한 일부 빌딩의 경우 임차 수요가 이탈하면서 공실 증가, 실질임대료 하락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장진택 이사는 “경기가 회복 흐름을 탄다 하더라도 사무자동화의 진전으로 과거처럼 사무공간이 큰 폭으로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를 예측해 공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만성적인 공급 과잉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2016년 2월 6일 토요일

法 "주차 차량에 페인트 묻힌 건설업자, 수리비 책임져야"

- 방수 공사 도중 실수로 바람에 흩날린 페인트
- 페인트 묻은 차량주, 보험료 약 3700만원 청구
- 法 "건설업자가 수리비 중 60% 물어줘야"

건설업자가 실수로 차량에 방수 페인트를 묻혔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KB손해보험(002550)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씨가 보험회사에 1254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구상금은 제삼자가 사건 당사자를 대신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었을 때 당사자에게 받아야하는 금액을 뜻한다.

정씨는 2013년 10월쯤 강릉시 인근 골프연습장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시공했다. 그는 그해 12월 신축 건물에 칠하던 방수 페인트를 실수로 바람에 날렸다. 이 페인트는 건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묻었다. 

이 차량 운전자는 표면에 묻은 페인트를 샌드페이퍼로 문질러서 제거했다. 그는 차량 수리를 맡긴 동안 임대 차량을 빌린 비용을 모두 KB손해보험에 청구했다. 그는 차량 수리비와 임대료 등으로 총 3691만원을 받았다. 

KB손해보험은 고객 차량에 페인트를 묻힌 정씨에게 보험금 3691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정씨는 “공사장 부근에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며 “원청 건설사도 공사장 근처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가림막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회사 손을 들어줬다. 송 판사는 “임씨가 순수 수리기간인 5일을 제외한 나머지 한 달 간 빌린 차량 임대료를 다 갚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차량 운전자가 일찍 차량을 수리했다면 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씨 책임을 60%로 산정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016년 1월 13일 수요일

[커피 한 잔의 비밀] 원가는 150원...한국 4500원, 미-일은 3000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이나 김치보다 커피를 더 자주 접한다. 소위 ‘밥심’으로 버틴다는 말은 옛말이다. 이제 ‘커피 힘’으로 버틴다고 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서 커피는 때려야 땔 수 없는 식품이 됐다. 

보통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아메리카노 한잔 가격은 3000원에서 4000원 사이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화하면서 1000원대 저가 커피부터 1만원대 스페셜 커피까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커피, 그 중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의 원가는 얼마일까. 



업계에 따르면 12온즈 기준 아메리카노 한잔의 원재료 가격은 150원에서 500원 사이다. 유명 커피전문점에서는 한 잔당 4000원에서 5000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국내 커피값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유명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아메리카노 한잔 가격이 4000원대인데 미국은 2400원, 일본은 3600원대다.

왜 이럴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속사정이 있다. 

한 글로벌 커피 전문점의 ‘2014년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6.5%에 불과하다. 4000원 아메리카노를 한 잔 팔아 266원을 남긴다는 얘기다. 미주지역에서는 영업이익률이 23.4%, 아시아지역에서는 평균 33%를 기록했다. 

한국의 커피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건 임대료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규매장 개설과 기존 매장 임대료가 매년 20% 이상씩 오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커피전문점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토종 브랜드 커피전문점의 영업이익률도 6%대다. 원두와 우유 등 재료 값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이지만 임대료 상승으로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월세만 5000만원 하는 곳도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영업이익률이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커피점들은 임대료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매장을 눈에 띄지 않는 이면도로로 옮기고 있다. 또 접근성이 좋은 1층에서 2, 3층으로 옮기고 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2016년 1월 10일 일요일

젠트리피케이션 충격에 텅 빈 홍대 상가

수개월째 빈 가게가 등장하기 시작한 홍대 "커피프린스 길" 풍경. [이승환 기자]
"임대료를 자꾸 올려도 승승장구했지만 지난 연말부턴 여기 저기 임대 알림표가 붙기 시작했죠." 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인근. '홍대'로 더 유명한 이곳에서 5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는 A씨(43) 말에는 불안감이 짙다.

임대료가 치솟아도 세입자 끊길 걱정만은 없었던 홍대 메인 상권에 텅 빈 가게들이 등장했다. '커피프린스 길'로 불리는 홍대 메인 상권. 산울림 극장에서 홍대 정문으로 이어지는 대로변에서 가지를 친 이곳은 차도를 사이에 두고 크고 작은 클럽과 개성 있는 옷가게, 분위기 있는 식당 등이 몰려 있다. 소규모 매장들이 줄지어 있어 걷고 싶은 거리로 통하는 곳이다. 관광 명소로 이름난 거리지만 3개월째 '임대' 쪽지를 붙인 가게가 나오고 있다. 

겨울철 비수기에도 공실만큼은 없다던 홍대 상권이지만 사람들 주머니가 가벼워져 가게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아서다. 대신 권리금과 임대료는 내려올 줄 모르는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공실은 늘어만 간다. 홍대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임대료가 높아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이었는데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른 느낌"이라고 전했다. 

범홍대 상권인 합정역 인근도 싸늘하다. 대로변에 들어선 5층 미만 소형 통상가에도 역시 10개월간 주인을 찾지 못한 곳이 있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해외 유명 스포츠 의류 매장이 나간 이후로는 역세권 대로변인데도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홍대·합정 인근 소규모 매장은 3.3㎡당 임대료가 22만4500만원 선이다. 종로·광화문이나 남대문 등 서울 도심(17만2600원)에 비해 30% 이상 비싼 셈이다. 홍대 상권에서 잘나가는 '걷고 싶은 거리'에 있는 가게를 보면 전용면적 26.4㎡가량 1층이 보증금 1억원 선에 월세 200만~380만원, 권리금은 5000만~ 2억원 선이다. 전용면적 33㎡ 규모 1층 테라스형 점포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30만원, 권리금은 2억3000만~2억5000만원 선이다. 단독주택 개조 골목에 들어선 매장은 전용면적 60㎡ 남짓한 2층 가게가 보증금 2000만~3000만원에 월세 230만~250만원, 권리금은 7000만~8000만원 선이다. 


임대료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보니 공실은 늘어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도심 소규모 매장 공실률이 상반기 3.4%에서 3.7%로 늘어난 데 비해 홍대·합정 인근은 6.2%에서 8.4%로 더 큰 폭으로 올랐다.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동 지점장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공실률이 5%를 넘어가면 임대 수익이 급감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권의 높은 임대료에 기존 상인들이 떠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대한 비판이 공론화하면서 자치구 등이 나서 '임대료 폭등 방지책'을 내고는 있지만 세입자인 상인이나 투자자들은 걱정이 많다. 공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권리금이 없는 가게도 나오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높은 임대료가 부담이다. 

대로변과 '상상마당 길' 사이에 난 먹자골목 격인 이른바 '365거리'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는 상인 K씨(36)는 "면적이 좁아 가판대를 밖으로 내야 하는 3평 남짓한(전용면적 10㎡) 비교적 외진 매장만 해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130만~150만원 선"이라며 "높게는 비슷한 면적에 보증금 3500만원, 월세 370만원까지 형성돼 있어 아무리 장사가 잘돼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섣불리 발을 들였다가 울상인 투자자들도 나온다. 365거리 인근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각 층이 전용면적 132㎡인 2~3층 가게는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700만원, 권리금은 7000만~7500만원 선"이라며 "수익률이 좋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투자자가 대리인을 두는 형식으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했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 임대로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합정·상수 인근에서도 소형 신축 건물들이 텅 빈 채 세입자 찾기에 나섰다. 합정동 인근 공인 중개소 관계자는 "5층 남짓한 소형 건물은 전용면적 66㎡짜리 한 층이 권리금 없이 3000만원에 월세 300만원 식으로 나오지만 오히려 상가주택보다 인기가 없어 공실 기간이 1개월을 넘는 편"이라고 전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WM사업부 부동산 전문위원은 "SPA브랜드나 대형 프랜차이즈를 들이는 것이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고가 경차·임대주택 내년부터 취득세·재산세 낸다



'고가 경차' 스마트 포투 대표적인 고가(高價) 경차 브랜드 스마트의 '스마트포투' 2013년 모델. <<스마트코리아 제공>>
'100% 감면' 33건, 감면액 상한제 적용…"면제라더니" 민원 쇄도 우려

임대료 상승 가능성…행자부 "상승 제한있어 세입자에 전가되지 않을 것"

내년부터는 경차라도 5천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 소형 임대주택도 공시가격 2억원이 넘으면 취득세가, 4억 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까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다.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 중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산출된 세액의 15%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차는 취득세(세율 4%) 100%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차 가격 5천만원)이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한다. 즉, 5천만원보다 비싼 경차는 차 가격에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게 된다. 

국내 판매되는 경차 중 5천만원이 넘는 경차는 독일산 수입차 1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전용면적 40㎡ 이하의 경우 4억 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도 물린다.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에 새로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는 임대 주민이 아니라 명의자인 주택개발 공공기관이나 임대사업자의 부담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비용이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 우려가 제기된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는 매년 5% 넘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문화예술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합병, 법인분할, 주한미군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33건이 내년 최소납부세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앞서 9일 정부의 '지방세 감면 일괄 연장' 발표에 따라 내년에도 재산세나 취득세를 내지 않을 줄로 예상한 납세자들에게 실제 고지서가 발송되면 전국 자치단체로 문의 민원이 쇄도할 수 있다. 

올해 최소납부세제가 처음 적용된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의 경우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납세 능력이 있는 자산가와 법인 등에게 과도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조세형평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100% 감면은 점차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