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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5일 일요일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100억대 재산환수 재심 청구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 소유의 100억원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르면 26일 재심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등 별도의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며 총력전을 펼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할 이해승 후손 소유의 재산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등의 토지 192필지(192만5,238㎡, 공시지가 기준 110여억원)다.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가 친일 대가로 얻었다고 판단한 재산이다. 당시 정부는 해당 토지를 국고로 귀속했으나 이해승의 후손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0년 10월 28일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오는 28일을 넘기면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26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와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등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2007년 환수한 이해승의 친일 재산은 시가로 300억원대에 달했던 만큼 이번 소송이 주목을 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 말고도 이해승 후손이 친일 재산 환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3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00억원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법무부가 2심에서 승소한 후 대법원에서 게류 중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 소송과 친일재산확인 결정처분 취소 소송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선 왕실의 종친이던 이해승은 1910년 일제에게 후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 친일 인사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가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했으나 상속자인 손자가 귀속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2015년 5월 13일 수요일

법원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8년 만의 무죄 판결…2011년 헌재 합헌 불구 논란 '재점화'할듯

법원이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이 다시 일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규범의 조화적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 전투원뿐 아니라 경찰 업무나 재해방지·수습 업무, 공익근무,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며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북대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인원은 600∼700명가량으로 전체 입영 인원의 0.2%에 불과하고 대체복무 형태의 군 복무자는 매년 징병검사 인원 중 약 13%에 달해 군사력 저하 등을 탓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A씨 등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결 이후 8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두 유죄 판결을 했으며,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는 지난 3월까지 모두 9천93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5월 12일 화요일

"어디 감히 국기를 입어!"…미스 러시아 '사진이 어때서'



국립5.18묘지에 태극기 그리는 학생들(2015.5.9)
우리나라 형법 제2편 제3장은 국기에 관한 죄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105조)'와 '국기·국장 비방죄(106조)' 그리고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109조)'가 그것이다. 국가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국가권위의 상징물인 국기와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05조),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06조), 그리고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09조)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를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실제 처벌로 이어진다.

얼마 전 세월호 집회에서 한 대학생이 태극기를 태워 사회를 경악게 한 일이 있었고 그보다 훨씬 전인 2003년에는 한 한총련 소속 대학생이 주한미군 공병단 기지에 침입, 성조기를 불태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외국에서는 어떨까? 선진국들은 대체로 자국기 훼손에 대해 처벌이 관대한 편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9년 국기보호법을 위헌으로 판결해 사실상 성조기를 태울 수 있는 자유까지 보장했고 영국도 국기모독은 불법이 아니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다른 유럽 국가 역시 공공장소에서 게양된 것 외에 개인소유는 개별의사에 따라 임의로 다뤄져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

'2015 미스 러시아' 소피야 니키트추크(2015.4.18)
물론 이란 등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는 국기훼손을 신성모독과 동일시해 공개 처형하는 나라도 있지만 일본도 국민감정이 일장기 훼손을 허용치 않을 뿐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고, 중국도 금지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는 국기모독죄가 있는 것 같다. 러시아 국기는 위로부터 백색, 청색, 적색의 3색으로 이뤄져 있다. 백색은 고귀함·진실·자유·독립을, 청색은 정직·헌신·충성, 적색은 용기·사랑·자기희생을 각각 의미한다고 한다.

러시아의 한 지방에서 국기모독죄 논란이 한창이다. 화보 잡지인 '스톨리니크(고대 러시아의 궁정 고관)'가 5월호 표지에 실은 2015년 미스 러시아 사진이 발단이 됐다. 모스크바 서부 우랄지역에서 예카테린부르크에 이은 제2대 도시인 첼랴빈스크의 스네진스크 태생의 '2015년 미스 러시아' 소피야 니키트추크(21)가 3색기 모양의 옷차림에 자극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것.

사진에 대한 반응은 분분하지만 잡지사가 위치한 예카테린부르크의 일부 주민들은 니키트추크가 러시아의 상징물인 국기를 모욕했다며 발끈, 현지 검찰에 전자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한 정식 조사에는 착수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시사주간 '아르구멘트이 이 팍트이(논거들과 사실들. 이하 A&F)' 지난 7일 자 인터넷판이 전했다.

소피야 니키트추크(2015.4.18)

스톨리니크의 안나 레쇼트키나 편집장은 A&F에 "솔직히 말해 이 청원의 본질이 뭔지 이해할 수 없다. 니키트추크는 3색기가 아니라 러시아 국기 색인 3색으로 이뤄진 옷을 입었을 뿐이다"면서 "이번 호는 대조국전쟁(2차 대전)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니키트추크가 어째서 국가 상징물을 모욕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녀는 충분히 국기 색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우랄대학에 재학 중인 니키트추크 본인은 한 인터뷰에서 "애국자이기 때문에 국기라면 결코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잡지사는 그러나 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니키트추크의 인터넷판 사진을 러시아 국기를 배경으로 선홍색 옷을 입은 것으로 대체했다고 한다. 스톨리니크는 예카테린부르크에서만 1만8천부, 러시아 전역에 30만부가 나간다.

앞서 2013년에는 첼랴빈스크의 한 호텔 쇼에서 무용수 3명이 러시아 국기를 두른 채 성인 춤을 춰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당국은 '국기모독죄' 해당 여부를 놓고 오랫동안 조사를 벌였고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고 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5월 3일 일요일

니하오! 어서 단속해 보라고요



“니하오! 한국 단속반들 반가워요, 어서 승선 조사하세요”

■ “야, 무슨 그런 식상한 아이템을 하냐?”

제가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실태를 취재한다고 했을 때 어느 선배 기자가 한 말입니다. 저희 취재기자들은 선후배 동료들과 취재 관련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정보도 얻고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런데 선배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머뭇거리게 됐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취재를 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는‘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 취재 현장에 가면 뭔가가 항상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이 깨달음을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바다로 나가보면 뭔가 답이 있을 것이다.

■ “배타적경제수역이 뭐야? 배타고 가는데야?”

배타적경제수역(EEZ)이란 말 쉽지 않죠. 배 타고 가는 곳은 맞습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토에서 200해리, 370킬로미터 정도까지의 수역인데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해보다는 훨씬 넓지요. 다른 나라의 선박들이 이곳을 지나는 것은 문제 없지만 이곳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자원개발이나 어업 활동은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대부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이뤄집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면 아예 중국 어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우리나라 어선도 일본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집 앞에서 사탕 팔지 마” 그러면서 내가 다른 집 앞에서 열심히 음료수를 팔아 돈을 번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욕 바가지로 먹고 그 동네에선 살기 힘들어 지겠죠. 중국 어선들이 우리 EEZ에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몇 척이 얼마나 고기를 잡고 정당한 방법으로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감시하는 것은 바로 우리 정부의 책임입니다. 감시는 잘 되고 있을까요?

■ “니하오! 한국 단속반들 반갑습니다. 어서 승선하셔서 조사하세요”

답은 현장에 있다고 말씀 드렸죠? 그래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바다로 나왔습니다. 답을 금방 찾았을까요? 그런데.. 헉! 답은커녕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업지도선 무궁화 23호를 타고 목포에서 10시간쯤 걸려 배타적경제수역에 도착했는데요. 무궁화 23호는 국가어업지도선으로 지난해 건조된 1600톤급 선박입니다. 중국 배들이 레이더에 포착되면 본선에서 고속단속정을 내려 수킬로미터를 가서 승선조사를 합니다. 단속정이 접근하면 저는 중국 어선들이 도망을 치거나 둔기나 흉기로 막 저항할 줄 알았습니다. TV에도 이런 모습이 종종 나왔죠. 그런데 웬걸 중국 선원들은 전부다 친절했습니다. 단속정이 다가가면 “니하오!” 인사를 건네고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단속정이 어선에 잘 붙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밧줄도 받아 묶어주고요. 중국 선장이나 선원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승선 조사에서는 어업허가증의 위조 여부나 어획량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20여 척 모두 한 달 가량 우리 EEZ에 머물면서 조업를 했는데 어획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조업한 뒤 2시간 이내에 우리 수산당국에 어획량을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한 달 정도 머물면서 100-150킬로그램 정도를 잡았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물은 16킬로미터 정도를 치는데 어획량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조업일지를 보면 한 달 동안 1-2번 그물을 쳐서 100킬로그램 안팎을 잡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허가 서류와 어획량, 어업일지 모두 정확합니다. 눈처럼 깨끗해 보입니다. 단속 공무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죠. 사실은 훨씬 많이 잡아 놓고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이죠. 중국 어선들은 1년에 10톤 정도만 잡을 수 있도록 허가받았는데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입니다. 어획물은 단속반이 오기 전에 운반선에 실어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단속할 수가 없죠. 중국 선원들은 생수를 건네거나 음료수도 주더군요. 고생한다며. 하지만 열 받아서 받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 “정말 미치도록 잡고 싶습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어선을 아무리 조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운반선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운반선을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레이더에 나타난 중국 선박들은 점으로만 보이는데 구분이 안 되거든요. 속도가 좀 빠르다 싶으면 쫓아가서 확인을 하는 수 밖에 없죠. 무궁화 23호 이규철 선장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기자님, 저 정말 이 불법 어선들 미치도록 잡고 싶습니다” 이런 근성이 없으면 단속을 할 수 없겠죠. 운반선을 찾기 시작했는데 레이더에 운반선처럼 보이는 어선이 포착됐습니다. 단속정을 내려 10킬로미터 정도를 추적했는데 저 멀리 검은 연기를 내며 전속력으로 도주하는 선박을 발견했습니다. 선박을 세우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어창과 갑판에서 어획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선에서 받은 어획물을 중국으로 운반하고 있던 배였죠. 어업 일지에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훔친 물고기들이었죠. 이런 운반선 3척을 검거했습니다. 운반선 선원들은 “니하오!“ 라고 인사하지도 않았고 물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심각한 표정들이었죠.

■ 왜 EEZ를 지켜야 하는가?

단속 공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은 하루에 500킬로그램에서 많게는 1톤을 잡는다고 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수산물들은 그 양을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광활한 EEZ를 지키는 우리의 단속 선박과 인력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타고 취재했던 무궁화 23호도 정원 22명에 15명만 승선해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조업으로 단속된 중국 어선은 일단 우리측에 나포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불법 사항에 따라 많게는 2억 원을 내야 풀려납니다. 사실 단속 선박과 인력을 늘려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중국 어선들은 몸을 사리게 되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벌금도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단속하면 우리는 돈도 벌고 우리 어족자원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단속 방법의 개선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단속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 EEZ에 어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이 1600척 인데요, 중국과의 어업협정을 통해 어선 숫자를 계속 줄이는 노력도 해야합니다. 바다는 연결돼 있습니다. EEZ가 황폐해지면 우리 근해도 황폐해집니다. EEZ에 구멍이 뚫리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기사 출처 : KBS뉴스>

2015년 4월 26일 일요일

"3·1운동 뒤 일본 경찰이 성고문"…미 교회연합회 문서 발견


3.1운동 이후 일본경찰 성고문 기술한 미국 문서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3·1운동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 경찰들이 당시 한국(조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고문까지 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미국 교회연합회(Federal Council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의 문서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한인교회에서 발견됐다. 한국에서 진행된 독립운동 현황과 일본의 대응, 외국에서의 독립운동 등을 기술하고 있는 이 문서에는 일본 경찰이 한국의 젊은 여성과 여학생들을 심문하면서 옷을 벗기고 고문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 사진 왼쪽은 문서 표지, 오른쪽은 해당 내용이 기술된 페이지.
"어린 여학생 옷 벗기고, 고문하고"…강간 시사 문구도 담겨

미국 교회연합회 "잔혹 행위 중단하라" 일본에 항의

3·1운동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 경찰들이 당시 한국(조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고문까지 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미국 교회연합회의 문서가 발견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비롯한 식민지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거부하는 가운데, 일제 시대에 일본 경찰이 조직적으로 여성 인권을 유린한 사실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한인교회 창고에서 최근 발견된 '한국의 상황'(TheKorean Situation) 이라는 제목의 27페이지짜리 문서는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국인들이 벌인 독립운동을 소개하고 일본의 무자비한 진압 상황을 폭로하고 있다. 뉴욕한인교회는 뉴욕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다.

이 문서는 '미국 교회연합회'(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America)의 '동양관계위원회'(The Commission on Relations with theOrient)가 작성한 두 번째(Number 2) 서류로 표시돼 있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1920년 6월께로 알려졌다.

보고서 형식으로 된 이 문서는 한국에 살던 선교사들이 전한 독립운동 현황과 일본의 대응, 외국에서의 독립운동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한국 여성들에 대한 성고문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지적한 대목이다.

문서에는 "일본 경찰이 자행한 고문 및 잔혹 행위에는 젊은 여성과 여학생을 발가벗기고, 심문하고, 고문하고, 학대한 행위들이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강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No charge ismade of rape under these conditions.)고 지적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서에서 강간까지 이뤄졌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선교사들은 구체적인 성고문 건수를 요청했으나, 일본은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을 목격한 선교사들은 일본 정부에 가혹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1919년 10월과 11월에 예전엔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고문이 크게 늘었다. 여성에 대한 대우는 인도주의적인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고 기술해 오히려 심해졌음을 시사했다.

열여섯 살 남자 다섯 명이 일본 경찰에게 곤장을 맞고 나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소개돼 있다.

미국 선교사들의 입을 빌려 미국 교회연합회가 작성한 이 문서는 한국인의 주장이 아니라 외국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진다. 

또 일본의 갖은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 학생들까지 독립운동에 나섰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기술돼 있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했다'는 일본 측 주장도 터무니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기념관의 홍선표 책임연구위원은 26일 연합뉴스와의 국제전화통화를 통해 "일본의 만행을 알리려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설득력 있는 실증보고서"라면서 "미국 교인들이 상황을 파악해 항의까지 했을 정도로 일본의 가혹행위가 심각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 사회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성고문을 기술한 자료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4월 21일 화요일

새누리당 김진태, ‘조선일보’ 흔들며 “‘성완종 리스트’에 정신 파는 사이 태극기가 불타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1주년 범국민대회’를 거론하며 “‘성완종 리스트 정쟁’ 때문에 정신을 팔고 있는 동안 태극기가 불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범국민대회 참가자 가운데 한 명이 태극기를 소각하는 사진이 실린 <조선일보>를 흔들며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불태운 것인데 이를 방치하면 이게 국가냐”라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동일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의적으로 불태우기 위해 태극기를 소지하고 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형법상 국기모독죄”라며 “검거하려 노력하고 있느냐”고 황교안 장관에게 물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면서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찢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대한민국을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미국에서는 1989년 연방대법원에서 성조기 소각을 금지한 텍사스주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2005년에는 성조기 소각 처벌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이달 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용 문제’ 등을 거론하며 세월호 인양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남은 실종자 9명에 대해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고 했다가 가족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2015년 4월 19일 일요일

"태극기 불 태우면 국기모독죄…사법처리할 것"


세월호 참사 1년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 참가자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도중 태극기를 불태우고 있다. 2015.4.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경찰 "세월호 폭력시위로 경찰 74명 부상·경찰 버스 71대 파손"
"차량·장비 파손, 경찰 부상 등 '세월호 대책위'에 배상 청구할 것"


전날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과정에서 참가자 100명이 연행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이들 중 극렬 시위 혐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시위과정에서 경찰에 항의하며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자도 신원을 확인한 뒤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1주기 기간임을 고려해 최대한 성숙하고 차분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지만 불법폭력시위로 많은 시민에게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 다른 15개 지방경찰청에 수사전담반 등을 편성해 이번 불법폭력시위의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를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손된 경찰 차량이나 장비, 경찰관과 의무경찰 부상 등에 대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채증을 통해 태극기를 태운 시위 참가자를 특정한 뒤 소환조사하고 국기모독죄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장비를 파손하는 등 불법폭력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벽과 최루액(캡사이신), 물대포 등으로 시위대 행진을 막았고 100명을 해산명령 불응, 교통 방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버스 71대와 캠코더, 무전기 다수 등 경찰장비가 파손됐고 진압장비 360여점과 의경·직원들의 지갑 등 개인소지품 130여점이 훼손되거나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위대의 메가폰에 맞아 왼쪽 귀가 3㎝ 가량 찢어진 의경 등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경찰 7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전날 오전부터 경찰버스 20여대를 동원해 광화문 누각과 광화문광장 사이에 차벽을 겹겹이 설치했고 광화문 일대에 1만40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청와대로 행진하는 시위대를 막았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이 차벽을 세워 통행을 방해하는 등 과잉진압을 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경무관)은 "집회의 기본방향이 청와대로 인간 띠잇기를 한다는 것이었고 실제로 집회 도중 참가자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차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쪽으로 집단 진출했다"며 "차벽을 설치해 막아야 하는 급박한 위험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원호 경찰청 경비과장도 "행진은 사전 신고 없는 미신고 불법집회였다"며 "경찰 차벽 설치는 집회가 끝난 뒤 일부 시위자들이 도로로 나오기 시작한 오후 4시30분쯤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연행된 100명 중 유가족 21명을 포함해 고등학생 6명, 부상자 등 29명은 이날 새벽 조사를 끝내고 귀가조치됐다. 현재 71명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기사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