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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삼성물산, 로이힐광산 공사지연…하루 16억씩 벌금 위기



"벌금 관련 발주처와 논의, 연말 준공 시점에 결론날 듯"



삼성물산이 호주 로이힐 광산 플랜트 공사의 첫 선박 날짜를 지키지 못해 공사 지연에 따른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삼성물산은 공사 지연 원인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최종 벌금 부과 여부 등은 준공 시점에 정해진다는 입장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10월까지 로이힐 광산의 철광석 첫 선박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애초 9월에서 한 달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로이힐 프로젝트의 전체 준공 예정일은 올 연말까지다. 철광석 첫 선박은 그에 앞선 일종의 시험단계라는 게 삼성물산 설명이다.

발주처와 약속된 첫 선박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서 삼성물산은 계약서에 따라 하루 200만 호주 달러(약 16억280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계약서상으론 맞지만 실제 부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가 늦어진 주된 이유 중에 발주처 책임 등도 있다는 게 삼성물산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발주처와 벌금 부과 등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광석 첫 선박이 가능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연말 준공을 목표로 작업 중"이라며 세부적인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삼성물산은 현지 하도급업체인 NRW홀딩스와의 소송은 마무리됐고 추가 공사비 부과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3000만 호주 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발주처인 로이힐 홀딩스와는 계약서상의 일부 해석을 놓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삼성물산 건설은 올 3분기 실적에서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기계 설비 점검과 홍수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1500억원 규모의 비용이 추가로 들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5년 11월 1일 일요일

건축현장 불시점검했더니…4곳 중 1곳 '공사부적합'

국토부, 지난 7월부터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샌드위치 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 외에 내화충전재·철근·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했다.

구조안전설계는 93건 중 10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화충전재는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됐고,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열재는 4개 중 2개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2개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이 나온 현장에 대해서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해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시공자·설계자·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 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