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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2018년부터 가능할듯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헌재가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의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규정에 6대3 헌법불합치 결정…2017년 말까지 현 규정 적용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17년 12월31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

이 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정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주민번호가 개인을 통합 관리하고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어 관리나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해 법 조항을 없애면 주민등록제도에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입법시한을 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개별적 번호변경을 인정하면 개인식별 기능이 약해지고 신분세탁 등 불순한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 법 제7조의 일부 조항만 헌법 불합치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모씨 등 5명은 각종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벌금형도 집행유예' 장발장법 가결…형법서 간통죄 삭제



관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재 간통제 위헌결정 후속입법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이른바 '장발장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5명, 반대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현행법은 3년 이내 징역형일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결격 사유와 관련한 법률 정비를 위해 공포일로부터 2년 후에 시행하도록 했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벌금을 납부할 재력이 안돼 벌금형보다 형벌 수위가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더 선호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제 위헌 결정에 따라 형법에서 간통제를 삭제했다.

국회는 이와 함게 상습절도죄로 두 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가결 처리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