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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5일 수요일

사람이 맞고 있어도 못본 척… 모르는 척

["괜히 나섰다가 불똥 튈라 "… 범죄 보고도 외면하는 풍조 확산]
- 유럽선 그냥 지나치면 罪…
우린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 많고 경찰 조사에 계속 불려다녀 곤혹
심지어 보복범죄에 당하기도… 10명 중 6명 "그냥 지나칠 것"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가해자로 몰리니…. 앞으로는 누가 맞는 걸 보더라도 모른 척할 겁니다."
인천의 한 대학교 4학년 김모(26)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쯤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던 여성을 구하려고 나섰다가 졸지에 '피의자' 신세가 됐다. 그는 대학 축제 기간이던 당시 학교 안에서 한 여성을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던 남성 10여명을 말리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10여분 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남아 있던 3명과 함께 김씨를 연행했다. 이 중 한 명이 "나도 (김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얻어맞은 김씨가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게 "내가 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CCTV화면은 어두워 식별이 불가능했고, 위협을 받던 여성은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다. 결국 김씨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일러스트=김성규 기자
최근 김씨처럼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피해를 봤다는 경험담과 함께 "범행을 목격해도 모른 척하겠다"는 글이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 퍼지고 있다. '아는 사람이 아니면 신고만 하고 자리를 뜰 것' 'CCTV가 없으면 현장 가까이엔 절대 가지 말 것'처럼 범죄 현장에서의 대응 요령을 정리한 글도 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고 방관과 침묵을 선택하는 '외면(外面)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 조모(26)씨는 지난 2014년 11월 9일 저녁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에서 낯선 남성에게 느닷없이 폭행을 당해 10여분간 기절했다. 주변엔 여러 명이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그를 부축한 사람은 없었다. 다음 날 경찰에 직접 신고한 조씨는 "주위에 사람이 많았는데 나를 챙겨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고 했다. 2012년 8월에도 인천 주안동의 대로에서 20대 여성이 정모(37)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경찰에 의해 구출됐지만, 이를 보고 있었던 시민 6명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외면 풍조는 경찰의 범죄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한 사건 수는 지난 2010년 899건에서 2014년 639건으로 4년 사이 29% 감소했다. 특히 폭력을 휘두르는 범인을 시민이 잡은 경우는 2010년 39건에서 2014년 14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덴마크와 이탈리아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것이 입증되면 3개월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있다. 독일, 그리스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프랑스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린다. 이런 조항을 유럽에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부른다. 강도를 만나 목숨이 위험해진 유대인을 적대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구해준 일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외면 풍조가 확산되는 것은 남을 돕다가 자신이 괜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20~60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1명이 '범행을 목격해도 돕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나도 위험에 빠질까 봐'란 응답이 47.5%(29명)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로 몰리거나 경찰 조사로 귀찮아질까 봐'라는 응답도 35.7%(25명)였다.

경찰의 기계적인 수사 관행도 '사마리아인의 선행(善行)'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가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 같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도우려고 나선 사람도 쌍방 폭행으로 입건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피해자 보호 같은 공익 목적으로 가벼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입건하지 않도록 수사 지침을 바꿨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신고인의 신분이 노출돼 보복 범죄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수사 기관의 신뢰가 떨어진 것도 외면 풍조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2016년 1월 12일 화요일

'사생활 침해' 블랙박스에 '촬영중' 표시 의무화 검토


차량용블랙박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자부, 올해 '이동형 영상저장장치' 개인정보보호대책 연구

거리를 누비는 수백만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모르는 사이 우리의 모습이 촬영·저장된다. 찍힌 줄도 몰랐던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기도 한다. 

행정자치부는 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저장장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 정책연구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드론으로 촬영한 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것은 현행 법률로도 제재할 수 있지만 영상 수집과정에는 어떤 통제도 없다"면서 "이동형 영상저장장치의 영상정보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형 영상저장장치에는 블랙박스와 드론뿐만 아니라 각종 '웨어러블 카메라'까지 포함된다. 

현재 공공장소에 CCTV 등 고정형 영상저장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영상을 녹화 중이라는 사실을 표지판 등으로 공지하게 돼 있다. 영상을 촬영할 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차량용 블랙박스 같은 이동형 영상저장장치에는 이런 통제가 전혀 없다. 

찍히는 개인에게 일일이 공지를 하기도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대안으로는 점멸등을 부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촬영 사실을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저장장치의 개인정보 수집과정에 일정 정도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구체적인 규제방안 등을 올해 연구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400원 때문에'수험생 택시에서 뛰어내려 중상…경찰 수사

택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3 수험생이 택시기사로부터 봉변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수능 전날인 예비소집일인 지난달 11일 택시기사가 40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3 수험생에게 욕을 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A(19)군은 예비소집일인 지난달 11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효자동에서 서신동까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요금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보다 400원이 많게 나오자 "요금이 부족하다"며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 말을 들은 택시기사는 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A군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고, 내려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A군을 태우고 돌아다녔다.

택시기사의 갑작스런 행동에 A군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달리던 택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A군은 발목 인대가 찢어지면서 병원으로부터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중인 것은 맞지만 택시회사명과 차량 번호 등이 파악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장기 보관돼 있는 폐쇄회로(CC)TV가 남아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