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대중적 인기와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유씨가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에게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고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입국금지 조치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문제될 줄 알았다면 시민권을 포기했을 것이나 번복할 생각은 없다'고 한 바 있다"며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앞두고 미국으로 가 병역을 면제받은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자신의 사건 후 연예인들이 자진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유승준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승준 효과는 입국조치 후에 있었던 사정에 불과하다"며 "유씨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할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자신이 재외동포임을 인정하고 한국 체류를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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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일 일요일
法 "유승준 입국금지 정당… 사회질서 해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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