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대낮 음주운전 꼼짝 마"…'스팟 단속' 효과 톡톡



메르스로 생긴 음주단속 공백…24시간 불시 단속으로 효과

밤늦은 음주로 술이 덜 깼거나, 점심 반주를 곁들인 뒤 운전대를 잡는 대낮 음주운전자들이 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찰이 올해 7월부터 대낮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이른바 '스팟단속'에 나섰기 때문.

스팟단속이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형태의 이동식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다.

경찰은 메르스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공백이 생기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각 경찰서는 임의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불시 음주단속에 나서는데, 낮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도 단속을 벌인다.

보통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의 야간 시간대에 주로 이뤄졌던 음주단속이 하루 24시간 '언제든' 이뤄지는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운전자들 사이에 퍼져있는 음주단속 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도, 단속 장소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어렵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대낮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인원이 8천300명으로, 전국 3만7천여명의 22.4%를 차지한다. 서울 2천961명(7.9%)보다도 대낮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훨씬 높다.

게다가 올핸 평택에서 시작된 메르스 사태로 스팟단속의 필요성이 커졌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스팟단속 이후 경기도내 대낮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메르스가 한창이던 지난 6월 3천149건까지 떨어졌다가 7월 4천356건, 8월 5천829건, 9월 6천17건으로 꾸준히 증가,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24일 낮 12시 40분께 경기도 평택시에서 새벽까지 마신 술이 덜깬 상태에서 운전하던 이모(19)군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대낮에 음주운전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이군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결국 입건됐다.

앞서 18일 오후 3시 30분에는 안산에서 점심식사 중 술을 마신 김모(52)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스팟단속으로 대낮 음주운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스팟단속을 도입했다"며 "대낮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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