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정산' 약관 탓 추가요금 낼 수 있어…소비자 불만 빈번
"변경 시 기존 데이터 사용량 확인해야" 조언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 10일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를 월 3만9천900원짜리에서 4만9천900원짜리로 바꿨다가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을 냈다.
월 3만9천900원짜리 요금제로는 한 달 동안 2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1일부터 10일까지 1.7GB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동통신사가 1GB에 대한 사용료 2만원을 추가 청구한 것이다.
이동통신사는 기존 데이터 사용량을 일할(日割) 정산했다. 한 달에 2GB면 10일에 700MB 꼴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1GB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 약관에서 가입자가 중도에 월 정액을 바꾸는 경우 이미 사용한 데이터 요금을 일할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김씨처럼 요금제를 더 비싼 것으로 바꾼 후 새로 받은 데이터를 같은 달 안에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앞서 정산 시 추가 지불한 요금이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달 동안의 전체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의 중복 과금이기 때문이다. 평소 한 달에 약 7만원의 요금을 내던 김씨는 데이터를 남기고도 10만원이 넘는 요금을 부담했다.
LTE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이 작년 12월 3.3GB에서 올해 8월 4GB로 눈에 띄게 늘었고 고가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비슷한 소비자 불만이 빈번하게 제기된다.
김씨는 "요금제를 바꿀 때 기존 요금을 일할 정산하기보다 나중에 한 달의 데이터 사용량을 합산해 요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신청했다.
해당 이동통신사는 김씨가 요금제를 바꿀 때 이 같은 약관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 요금을 환불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일할 정산은 과거 약관을 데이터 요금제에 그대로 응용해 적용한 것"이라며 "일선 유통점에서 약관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본사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할 정산은 비싼 요금제 가입자가 데이터를 마구 사용하고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요금제를 바꾸기 전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며 "매월 1일에 맞춰 요금제를 변경하면 일할 정산에 따른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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