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은행 계좌를 ‘클릭’ 만으로도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좌를 바꾸는 과정이 복잡해 주거래 은행 변경을 꺼렸던 금융 소비자에겐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자동이체에 대한 조회·해지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자동이체 은행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보험·신용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해 자동이체 은행을 바꿀 필요없이 ‘클릭’ 몇 번이면 마음에 드는 은행으로 ‘이사’갈 수 있다. 지난해 자동이체 금액은 799조8000억원에 달한다. 잘 갈아타면 더 나은 조건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잘 모르고 무턱대고 바꿨다간 기존에 받던 혜택이 몽땅 사라질 수도 있다. 계좌이동제에 대한 궁금증과 주의사항을 Q&A로 소개한다.
- 어떻게 자동이체 은행을 바꾸나.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 접속,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자동이체 항목 중 출금 은행을 바꾸고 싶은 항목을 고른 뒤, 새로운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에 대한 추가 인증이 끝나면 ‘변경신청’을 누른다. 변경 결과가 전송되는 문자를 꼭 확인해야 미납·연체 등을 막을 수 있다.”
- 전기 요금 등 모든 자동이체의 출금 계좌를 바꿀 수 있나.
“내년 6월부터 모든 자동이체에 대한 출금 계좌를 바꿀 수 있다. 현재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통신·보험·신용카드 등 3개 업종이다. 전기 요금 자동납부는 해지·조회는 되지만 변경은 할 수 없다. 내년 2월부터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자동이체 대상이 확대되고, 6월부터는 신문사·학원 등 모든 요금청구기관에 대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휴대전화나 영업점에서도 일괄 변경할 수 있나.
“아니다. 하지만 내년 2월 4일부터는 은행창구·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타에서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의 조회·해지·변경을 할 수 있다.”
- 24시간 이용할 수 있나.
“해지·변경은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회는 휴일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신청한 날을 제외하고 5영업일 뒤 출금계좌가 변경된다.”
- 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나.
“현재로선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없고, 인터넷뱅킹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된다.”
- 급여 자동이체, 펀드 자동이체 계좌도 바꿀 수 있나.
“급여 자동이체는 입금 이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이용 기관이 특정 금융 회사를 선택해서 이체하는 경우는 변경할 수 없다. 펀드의 경우는 자동송금이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법인 계좌의 자동이체 항목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싶다.
“계좌이동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단 법인 계좌의 경우 조회·해지는 할 수 있다.”
- 계좌이동서비스의 장점은.
“은행 선택권이 넓어지고, 흩어져 있던 각종 자동 이체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미납·연체를 예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서의 부정 출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 주의할 점은.
“기존 거래 은행의 대출과 예·적금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조건부로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예·적금, 대출 상품의 경우, 자동이체의 출금 계좌를 바꿀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또 변경전 은행에서 받았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사라져 변경전 계좌에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 실수로 변경했는데 돌이키고 싶다면.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 버튼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 만약 이 시간을 넘겼다면 통신·카드·보험사 등 요금청구회사에 연락해 자동이체 계좌를 재등록해야 한다. 불확실한 내역이 있을 경우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Payinfo)에 안내된 요금청구기관의 연락처로 전화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5500)로 문의할 수 있다.”
- 개인 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는 없나.
“공인인증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암호화 처리 후 보관한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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