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정부사이트 방문 때 '신뢰 못하는 사이트' 경고 사라진다



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서, 국제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아

일부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나타나는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보안경고문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서(G-SSL)가 국제 공인기관 웹트러스트(webtrust.org)로부터 국제표준규격의 보안정책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G-SSL 인증서는 전자정부 웹서비스가 각 피시(PC)와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 행자부가 발급하는 '웹사이트 공인인증서'에 해당한다. 

행자부의 G-SSL 인증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에서 수용이 됐지만 일부 브라우저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해, 해당 브라우저가 깔린 기기에서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팝업 경고창이 뜨는 경우가 빈번하다. 

G-SSL이 국제표준 보안정책에 적합하다는 공인을 받지 못한 탓이었다.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정부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문구가 뜨면 자신이 가짜 사이트에 접속했거나 정부 웹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오해할 우려가 있었다. 

행자부는 전자정부 신뢰성 향상을 위해 최근 G-SSL에 웹트러스트 인증을 얻어, 국제표준 보안정책에 부합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행자부는 이번 공인 결과를 브라우저 기업으로 통보, 보안경고문구가 뜨지 않게 요구할 방침이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G-SSL이 웹트러스트 인증을 받아 이용자의 신뢰도 향상과 전자정부 기술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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