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자료사진>>
붕괴·해양오염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게도 구호금 지원
현행 20여 개 신고전화가 내년 7월부터 112·119·110 체계로 통합된다.
5월말부터는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도 정부 구호서비스를 받는다.
30일 국민안전처가 발간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등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긴급신고전화가 112와 119로, 비긴급 상담신고가 110으로 통합된다.
긴급한 범죄신고 번호는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112로, 재난·구조신고 번호는 119로 운영한다.
나머지 비긴급 신고는 110에서 통합 안내한다.
자연재해 피해자에게만 지원한 구호금과 생계비는 내년 5월말부터 붕괴, 해양오염, 선박침몰 등과 같은 사회재난 피해자에게도 지원된다.
112신고센터.
다음 달부터는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긴급재난문자의 수신음 크기가 위급성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모두 60dB(데시벨)이지만 새해부터는 전쟁상황을 알리는 공습경보는 60dB로, 대피상황은 40dB로 달리 운영하고 나머지 재난은 일반 문자와 같은 음량으로 전송한다.
7월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이 신설된다.
다중시설 이용객의 재난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경마장, 박물관, 전시시설 등으로 내년 12월에 확대된다.
이밖에도 ▲ 지붕제설 의무화(1월) ▲ 유·도선(선박) 승객 신분확인 강화(1월) ▲ 119 구급 허위신고·이용 과태료 부과(3월) ▲ 연안체험활동계획 신고(8월) ▲ 민방위 안내 표지판 훼손 처벌(12월) 등이 내년 중에 시행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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