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의 가토 전 서울지국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죄 판결받은 가토 전 서울지국장, 1면에 기사
'이상한 법정, 떨리는 검사의 손' 기사 싣고 궤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은 "중도에 타협하지 않은 것이 무죄를 이끌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31일 산케이신문에 실린 '이상한 법정, 떨리는 검사의 손'이란 제목의 1면 기사에서 한국측에 의해 기소된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 지인을 통해 자신과 신문사 경영진에 대한 압박과 사죄 요청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청와대와 교감을 하는 한일관계 전문 학자는 휴일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 '일한관계 악화가 우려된다. 유감 정도는 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청와대도 들어올렸던 주먹을 내려놓을 타이밍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산케이 신문에 실린 가토 전 서울지국장 수기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31일자 산케이 신문에 실은 수기. 그는 "중도에 타협하지 않은 것이 무죄를 이끌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부터 한국측은 조기에 사죄와 기사 삭제를 이끌어내 산케이신문의 신용을 국내외에서 실추시키려 했다"며 "한 신문사 퇴직 선배는 20년만에 연락을 하면서 나에게 '회사를 사직하고 유감 표명을 하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죄, 유감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 검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나를 조사하고 공판에도 나섰던 검사가 조사 당시에는 프라이드도 높아 보였다"며 "그러나 첫 공판에서 기소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들고 있는 그 검사의 손은 크게 떨렸다"고 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는 고발인들, 방청석을 채운 40여명의 방청객, 그리고 박 대통령의 안색을 본 법무부, 검찰 간부로부터 다루기 힘든 사건을 공판까지 책임지도록 명령을 받은 중압감 때문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떨리는 손은 이후 심리에서 검찰의 궁핍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억됐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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