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배판매 소매업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 기각
담배 판매 소매업자들이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31일 장모씨 등 담배소매업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광고는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후두암 1밀리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오늘도 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 흡연' 등의 내용으로 방영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고는 흡연이 질병을 얻게 할 수 있음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그 자체로 담배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흡연행위로 후두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어도 담배 판매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령 문구에 비방 취지가 있다 해도 전국의 담배소매인은 13만명 이상으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광고가 담배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거나 허위·과장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할 의무가 있어 금연광고는 정당하며 위법성이 없다"면서 "광고가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담배 판매에 방해됐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문구의 광고를 한 것은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 등 담배판매업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신문과 텔레비전 등을 통해 하고 있는 금연광고를 중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광고에 흡연을 하면 반드시 후두암, 폐암,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흡연과 후두암 등 발병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담배소매인이 마치 질병을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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