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도입 집 포기하면 나머지 면책
집값이 떨어져도 해당 주택가격 내로 대출상환 의무가 한정되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이 오는 28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다. 또 올 연말까지 한시 시행됐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오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된다. 담보로 제공한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번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해 시행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중.하위 계층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한정했다. 국토부는 전체 디딤돌대출 중 40∼45%가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상주택은 주택 노후도, 입지 등을 고려한 주택심사표에 따라 평가해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로 승인한다. 50점 이상인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디딤돌대출로 승인하고 40~50점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둘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담보주택 가격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우리.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IBK기업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6곳에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 도입 후 성과를 살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2016년부터 0.4%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오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된다. 담보로 제공한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번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해 시행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중.하위 계층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한정했다. 국토부는 전체 디딤돌대출 중 40∼45%가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상주택은 주택 노후도, 입지 등을 고려한 주택심사표에 따라 평가해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로 승인한다. 50점 이상인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디딤돌대출로 승인하고 40~50점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둘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담보주택 가격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우리.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IBK기업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6곳에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 도입 후 성과를 살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2016년부터 0.4%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환원된다.
<기사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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