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
4월부터 유류할증료·공항세도 가격에 포함해야
'1인당 ○○달러'식 가이드팁 표기도 못한다
내년 4월부터 여행사들은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필수경비도 포함해 상품가격을 알려야 한다.
꼭 써야 하는 필수 경비를 선택경비인 것처럼 별도로 표기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는 '꼼수 가격표기'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행사들은 그동안 온라인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이드 경비, 유류할증료, 현지관광입장료, 공항이용료 등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필수경비를 따로 표기해왔다.
이에 따라 표기된 상품 가격이 100만원이어도 필수 경비를 모두 포함하면 150만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여행사들은 모든 필수경비를 포함해 여행상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 관광을 하지 않을 때의 대체 일정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가이드팁을 기재할 때는 '1인당 40달러' 식으로 표시할 수 없다.
소비자가 자유롭게 가이드팁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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