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등기부등본·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열람할 수 있게 된다.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도 당초 6000여원에서 종합형은 1500원, 맞춤형은 1000원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 서비스하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상의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통합 작업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이다.
18종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총괄표제부·집합표제부·집합전유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기부등본(토지·건물·집합건물) 등이 포함된다.
'일사편리' 서비스는 2014년 1월18일 처음 시행됐다. 당시에는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만 담겼다. 내년부터는 소유권·용익권·담보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등기정보 3종도 포함된다. 부동산 증명서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누적 열람·발급 건수가 300만건(1일 평균 4700건)을 넘어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부동산종합증명서가 국민들과 관련 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등기부등본·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열람할 수 있게 된다.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도 당초 6000여원에서 종합형은 1500원, 맞춤형은 1000원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 서비스하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상의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통합 작업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이다.
18종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총괄표제부·집합표제부·집합전유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기부등본(토지·건물·집합건물) 등이 포함된다.
'일사편리' 서비스는 2014년 1월18일 처음 시행됐다. 당시에는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만 담겼다. 내년부터는 소유권·용익권·담보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등기정보 3종도 포함된다. 부동산 증명서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누적 열람·발급 건수가 300만건(1일 평균 4700건)을 넘어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부동산종합증명서가 국민들과 관련 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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