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이동통신요금제 변경, 언제가 최적기?


- 사용패턴 감안 변경 시기 잡아야…월말 변경, 초과요금 확률↓

통신 요금제는 언제 바꾸는 것이 좋을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요금제 변경을 한 달에 1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기본료를 내고 사용한 양에 따라 요금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정액 요금제다. 정액 요금제 변경은 매달 말일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 일까.

현재 통신 3사 요금제는 크게 4개 구조다. ▲음성 일정량+데이터 일정량 ▲음성 무제한+데이터 일정량 ▲음성 일정량+데이터 무제한 ▲음성 무제한+데이터 무제한 등이다. 요금제를 해지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월정액을 한 달로 나눠 사용한 일수만큼 곱하는 일할계산이 원칙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주어진 용량 역시 일할계산을 한다. 이를 초과해 이용한 내역은 추가로 요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음성 100분 ▲문자 200건 ▲데이터 300MB를 주고 월 3만원을 내는 요금제가 있다면 1일에 해지할 경우 기본요금은 1000원(3만원/30일)이다. 음성 문자 데이터를 각각 30일로 나누면 ▲음성 3.3분 ▲문자 6.6건 ▲데이터 10MB다. 이를 초과해 쓴 비용은 따로 내야한다. 부가가치세를 빼면 ▲음성 초당 1.8원 ▲문자 건당 20원(단문 기준)▲데이터 0.5KB당 0.25원이다. 월초에 해지할수록 초과요금을 낼 확률이 높다.

음성과 데이터 각각 무제한의 경우는 다르다. 무제한이라면 일할계산만 한다. 예전에는 무제한도 기본 제공량을 일할로 나눠 요금을 물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개선됐다. 기본 제공량과 무관하게 일할 계산이다. 

그럼에도 불구 음성 무제한+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라고 추가 부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영상통화 ▲전국대표번호(15xx, 16xx) ▲평생개인번호(050x) ▲주파수공용통신(013)은 별도 용량이 있다. 이는 일할계산이다. 이 제공량이 50분인 경우 앞서 예를 들은대로 50분을 30일로 나눠 요금이 책정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요금을 냈다고 끝이 아니다. 새로 가입하는 요금제도 일할계산법이 적용된다. 새 요금제는 반대다. 월초가 넉넉하고 월말이 빠듯해지는 구조다. 

한편 요금제 변경 때 초과 데이터 사용분에 대한 과금은 통신사별 차이가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최대 1만8000원까지만 요금을 물린다. KT는 최대 15만원까지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대신 KT는 데이터 이월이 가능한 요금제를 쓰고 있던 사람은 남은 데이터가 있으면 최대 1.5GB까지 이월을 해준다.  이에 따라 요금제를 바꿀 때는 바꾸기 전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통화와 문자, 데이터를 썼는지 확인이 필수다. 새 요금제로 가입한 뒤에도 마찬가지다.
<기사 출처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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