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조회시스템 5일부터 운영
자신이 휴대폰 요금 20% 할인 대상자인지를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20% 요금할인 제도는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의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다.
하지만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가 개설됨에 따라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요금할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