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시작된 010번호통합정책, 남은 01X 번호 사용자 127만여명]
"011 번호를 계속 쓰는 이유요?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쓰는거에요. 스마트폰 쓸 마음도 없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만 쓰면 되니까. 돈 더 내고 번호까지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SK텔레콤 2G 서비스 이용자인 50대 여성 A씨)
A씨처럼 01X 번호를 이용하는 사람은 지난해 11월 기준 약 127만명. 이유는 다양하다. A씨처럼 스마트폰이 필요하지 않아 기존 2G 서비스와 01X 번호로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 등 직업적 특성 탓에 기존 01X 번호를 버리지 못하는 이용자도 있다.
◇ '010' 통합에 반발한 이용자들, 헌법소원까지
011·017·016·018·019 등 이른바 '01X' 번호가 '010'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다. 당시 정부가 '번호통합정책'을 고안하고 01X 번호를 회수키로 결정한 것. 2004년부터 신규 이용자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는 010 번호만 부여됐다. 01X 이용자는 010으로 변경 없이 3G, 4G(LTE) 서비스로 쓸 수 없었던 것.
일련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01X 이용자들의 반발도 커졌다. 특히 2011년 정부가 2G 01X 이용자의 3G, 4G 전환을 한시 허용하되, 전환 시 2014년부터는 010으로 번호를 자동 변경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반발은 더 심해졌다. 01X 이용자 1683명은 한시적 번호이동 정책 등 번호통합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4년 "휴대전화번호를 개인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번호통합정책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는 인간의 존엄과 관련이 없어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010 사용자가 95%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번호통합 추진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 '2차'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 01X 이용자 끌어올 수 있을까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다시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이른바 '2차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가 얼마나 많은 이용자의 번호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G 피처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11년부터 3년간 운영된 제도를 통해 010 번호로 전환한 기존 2G 01X 이용자는 132만명이다.
정부는 주파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010 번호통합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010 번호통합은 2018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정책 초반 계획이었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도 관심사다. 2011년 가장 먼저 2G 서비스를 종료했던 KT의 경우 이용자에게 번호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부실한 준비로 인해 혼란을 빚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요금 혜택이나 다른 편의 부가 서비스 등이 01X 이용자 전환을 유도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010 번호 이용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나올 수 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011 번호를 계속 쓰는 이유요?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쓰는거에요. 스마트폰 쓸 마음도 없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만 쓰면 되니까. 돈 더 내고 번호까지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SK텔레콤 2G 서비스 이용자인 50대 여성 A씨)
A씨처럼 01X 번호를 이용하는 사람은 지난해 11월 기준 약 127만명. 이유는 다양하다. A씨처럼 스마트폰이 필요하지 않아 기존 2G 서비스와 01X 번호로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 등 직업적 특성 탓에 기존 01X 번호를 버리지 못하는 이용자도 있다.
◇ '010' 통합에 반발한 이용자들, 헌법소원까지
011·017·016·018·019 등 이른바 '01X' 번호가 '010'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다. 당시 정부가 '번호통합정책'을 고안하고 01X 번호를 회수키로 결정한 것. 2004년부터 신규 이용자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는 010 번호만 부여됐다. 01X 이용자는 010으로 변경 없이 3G, 4G(LTE) 서비스로 쓸 수 없었던 것.
일련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01X 이용자들의 반발도 커졌다. 특히 2011년 정부가 2G 01X 이용자의 3G, 4G 전환을 한시 허용하되, 전환 시 2014년부터는 010으로 번호를 자동 변경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반발은 더 심해졌다. 01X 이용자 1683명은 한시적 번호이동 정책 등 번호통합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4년 "휴대전화번호를 개인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번호통합정책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는 인간의 존엄과 관련이 없어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010 사용자가 95%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번호통합 추진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 '2차'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 01X 이용자 끌어올 수 있을까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다시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이른바 '2차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가 얼마나 많은 이용자의 번호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G 피처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11년부터 3년간 운영된 제도를 통해 010 번호로 전환한 기존 2G 01X 이용자는 132만명이다.
정부는 주파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010 번호통합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010 번호통합은 2018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정책 초반 계획이었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도 관심사다. 2011년 가장 먼저 2G 서비스를 종료했던 KT의 경우 이용자에게 번호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부실한 준비로 인해 혼란을 빚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요금 혜택이나 다른 편의 부가 서비스 등이 01X 이용자 전환을 유도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010 번호 이용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나올 수 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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