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자체 과실로 운항 못할 때는 숙식비 제공
기상 악화로 제주공항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은 공항 대합실에서 머물고 있다.
항공사들은 기상 이변에 따른 운항 중단의 경우 승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항공사들이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내 항공여객 분쟁의 경우 운송 불이행이나 운송 지연 시 해당 업체가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기상 악화로 인한 이번 사태의 경우 숙식비 제공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업체의 숙식비 부담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단 기상상태·공항사정·항공기 접속관계·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공항 내 카운터 인력을 늘리고 기상·임시편 관련 정보를 전달하며 생수·세면도구 등을 제공하는 등 체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숙박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중국 국적 항공사는 중국인 승객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숙소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항공사 관계자는 "중국인 여행객이 워낙 강하게 항의하는데다가 인원도 몇명 되지 않으니까 항공사 차원에서 급하게 숙소를 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