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제도 집중해부…"못받은 월급 대신 받아드립니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14년 한 해 동안 29만2558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했다. 체불임금액만 1조3195억원에 이른다. 알바연대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10월까지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416건 중 318건(76.4%)가 체불임금 관련 상담이었다.
◇소액체당금제도…체불임금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준다
법이 있어도 사업주가 돈을 안주고 버티면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소송을 해 받아낸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당장 생계가 급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직접 사장에게 월급을 받아내지 못할 때, 정부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소액체당금제도다.
소액체당금제도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 금액을 정부가 사업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건이 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회사에서 퇴직을 했고, 퇴직일부터 2년 안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건만 맞다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일용직 근로자 등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일을 그만두고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역지부에 가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관련 기업을 검찰청에 고발한다. 근로자에게는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된다. 근로자는 이 체불임금확인서를 개인적으로 법원에 제출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구조공단에 무료 소송을 신청하려면 최종 3개월 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소송은 일은 그만둔 다음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소송 종료 후 확정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과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1일 제도 시행 후 6개월동안 6383명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지원 신청을 해 4306명이 밀린 임금을 받았고, 2023명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고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접수부터 3개월 정도면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주휴·야간·연차 등 각종 수당도 체불임금에 포함된다. 최근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일 시작 전 확인하자 '체불사업주 명단'
가장 좋은 것은 임금이 체불되기 전 예방하는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 사업주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따라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체불사업주라 규정하고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 공개 기준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동안 임금을 체불해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됐고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동안 임금 등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783개 체불사업주의 이름과 나이, 주소, 사업장 주소, 총 임금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각 취업사이트에서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구인구직 사이트(직업정보제공사업)는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사진=고용노동부 |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14년 한 해 동안 29만2558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했다. 체불임금액만 1조3195억원에 이른다. 알바연대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10월까지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416건 중 318건(76.4%)가 체불임금 관련 상담이었다.
◇소액체당금제도…체불임금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준다
법이 있어도 사업주가 돈을 안주고 버티면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소송을 해 받아낸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당장 생계가 급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직접 사장에게 월급을 받아내지 못할 때, 정부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소액체당금제도다.
소액체당금제도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 금액을 정부가 사업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건이 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회사에서 퇴직을 했고, 퇴직일부터 2년 안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건만 맞다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일용직 근로자 등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일을 그만두고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역지부에 가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관련 기업을 검찰청에 고발한다. 근로자에게는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된다. 근로자는 이 체불임금확인서를 개인적으로 법원에 제출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구조공단에 무료 소송을 신청하려면 최종 3개월 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소송은 일은 그만둔 다음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소송 종료 후 확정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과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1일 제도 시행 후 6개월동안 6383명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지원 신청을 해 4306명이 밀린 임금을 받았고, 2023명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고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접수부터 3개월 정도면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주휴·야간·연차 등 각종 수당도 체불임금에 포함된다. 최근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일 시작 전 확인하자 '체불사업주 명단'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가장 좋은 것은 임금이 체불되기 전 예방하는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 사업주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따라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체불사업주라 규정하고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 공개 기준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동안 임금을 체불해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됐고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동안 임금 등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783개 체불사업주의 이름과 나이, 주소, 사업장 주소, 총 임금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각 취업사이트에서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구인구직 사이트(직업정보제공사업)는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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