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야근으로 지친 직장인 B 씨.
잠도 푹 잘 수 없어 피로는 누적되고,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이때 B씨는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B씨가 맞는 것은 ‘마늘주사’. 수액주사의 일종인 마늘주사는 비타민 성분이 함유된 주사입니다.
마늘 성분과는 무관하지만, 마늘 냄새가 나서 마늘주사로 불립니다.
B씨는 회사 근처 내과를 방문했다가, 피로 회복에 좋다는 수액주사를 알게 됐습니다. 매번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웠던 B씨는 지인에게 ‘출장주사’를 소개받았죠.
병원보다 과정도 간단합니다. 수액을 다 맞은 후, B씨가 알아서 주삿바늘을 제거하면 됩니다. B씨는 집에 방문해 자신에게 수액주사를 투여하는 사람이 전직 간호사였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약의 출처를 알 수 없어 불안감이 없지 않지만, 잠을 푹 잘 수 있고 피로도 즉각 해결되는 것 같아 주사를 끊기 힘듭니다.
● 건강해지고, 똑똑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주사?
수액주사는 각종 영양제와 생리식염수, 포도당 등을 섞어 맞기 때문에 일명 ‘칵테일주사’로 불립니다.
마늘주사, 브레인주사, 비욘세주사, 연어주사, 태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함유된 영양제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다양하죠.
‘마늘주사’처럼 고용량의 비타민주사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사입니다. ‘브레인주사’는 고3 수험생들에게 인기입니다. 집중력 향상에 좋다는 은행잎 추출물과 비타민이 함유됐기 때문이죠.
미국 유명 팝가수 비욘세가 맞는다고 알려진 ‘비욘세주사’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성분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혼합된 피부 미용 주사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수액주사는 원래 영양이 부족한 사람이나, 기력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주사입니다. 수술 전후 식사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투여하는 주사가 대표적인 수액주사의 일종이죠.
단순히 수액 공급만을 목적으로 했던 주사가 비타민, 마그네슘 등 각종 영양제를 혼합한 ‘칵테일주사’로 둔갑해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칵테일주사는 1회 시술 당 3만~10만 원 정도입니다. 영양제를 추가할수록 시술 비용은 올라갑니다. 일부 병원은 칵테일주사를 여러 번 맞아야 효과가 크다고 홍보하죠. 10회, 20회, 30회 단위로 결제하면 비용을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 ‘주사 장사’에 나선 병원과 제약사
회사 밀집 지역의 병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칵테일주사를 맞으러 온 직장인들로 붐빕니다. 칵테일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칵테일주사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칵테일주사로 거액의 수익을 냈다는 병원의 소식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진다고 말합니다. 칵테일주사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사제를 제조ㆍ유통하는 제약사들의 영업 경쟁도 치열합니다.
[ 칵테일주사 투여 병원 의사 ]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앞다퉈 좋은 주사제를 추천해요. 개인병원에서는 수익 날 구멍도 별로 없는데, 영업사원들이 옆 병원에서 칵테일주사로 벌어들인 액수를 귀띔하면 혹하는 게 사실이죠.”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앞다퉈 좋은 주사제를 추천해요. 개인병원에서는 수익 날 구멍도 별로 없는데, 영업사원들이 옆 병원에서 칵테일주사로 벌어들인 액수를 귀띔하면 혹하는 게 사실이죠.”
칵테일주사는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의료보험 해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급여 시술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진료만으로 수익이 부족한 병원의 입장에선 칵테일주사가 주요 ‘수익원’인 겁니다.
반면 환자에게 비급여 시술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비급여 특성상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칵테일주사가 인기인 이유는 뭘까요?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주사를 맞았다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치료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이를 악용해 미용 목적으로 시술을 받더라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며, 값비싼 칵테일주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 검증되지 않은 ‘만병통치약’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칵테일주사에 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칵테일주사가 효능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의약품의 효능을 입증하려면 임상시험 등의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칵테일주사와 관련해서는 연구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주사를 맞으면 실제로 효능이 있다고 느껴지는 ‘플라세보’ 효과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반면 칵테일주사에 대한 의혹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칵테일주사에 함유된 비타민, 마그네슘, 미네랄 등은 장기간 사용해왔고, 안전이 검증된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주사제를 섞어 처방하는 수액주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효능만 들으면 ‘만병통치약’일 것 같은 칵테일주사. 우리는 칵테일주사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기사 출처 : SBS & SBS콘텐츠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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