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연합뉴스TV 캡처]
강원경찰,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정비업소 업주 입건·차주 414명 적발
차종에 따라 시속 90∼110㎞로 제한된 버스와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를 1대당 10만∼30만 원을 받고 해제한 정비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정비업소 업주 심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심 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승합차와 버스, 화물차 등 414대의 차량에 장착된 최고 속도 제한 장치(ECU)를 무단 해체해 주는 등 1억2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차는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이를 장착하면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 3.5t 화물차는 시속 90㎞를 넘지 못한다.
차량 장치 불법 조작에 사용된 장비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대형버스와 화물차의 최고 속도 제한 장치와 중고차의 주행 거리를 불법 조작한 무허가 정비업자와 중고차 딜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경찰이 속도 제한 장치와 주행 거리 조작에 사용된 장비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6.6.8 jlee@yna.co.kr
하지만 심 씨는 차량 1대당 10만∼30만 원씩을 받고서 이 장치를 무단 해체해 고속주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부분 대형 버스와 화물차 차주는 빠듯하고 촉박한 운행 시간 또는 화물 운송 시간에 따른 이득을 취하고자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 의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버스·화물차 차주 414명에게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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