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일 화요일

6명 중 1명 최저임금 이하…소처럼 일해도 ‘마이너스 늪’

ㆍ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청년·노년·비정규직 집중
ㆍ외벌이 2인 가구는 생계비 43%밖에 못 채워 ‘절대 빈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는 127돌 노동절을 앞두고 지난 25일부터 점심 한 끼 단식을 하며 최저임금 인상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한국 사회는 30년 전 민주화를 이뤘고 눈부신 성장으로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국가가 됐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마이너스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의 숫자는 점차 늘고 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후 ‘최저임금의 90~110% 받는 노동자’ 규모는 57만7000명에서 지난해 184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최저임금 미달자 규모는 70만2000명에서 266만3000명으로 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통계를 종합하면 최저임금 ‘110%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17.7%(348만3000명)다. 6명 중 1명꼴이다. 이들은 주로 청년·노년층(69.8%)과 비정규직(71.7%)에 분포돼 있다.

“한국은 마이너스 인생을 권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를 개같이 다루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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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근씨(가명·32)는 최저임금으로 버텨온 지난 10여년의 세월을 이렇게 압축해 표현했다. 이씨는 대학 시절인 21살 때부터 통운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까대기’(가대기·창고 등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를 했다. 그 후로도 택배물 상·하차, 동대문 의류시장에서의 화물 상·하차, 음료박스 배송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인력파견업체가 연결해주는 업체에선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었다. 2013년 군대에 가기 직전, 7년간 몸을 험하게 다루며 번 돈을 계산해봤다. 9700만원이었다. 그러나 수중에 남은 돈은 없었다. 혼자 주절거렸다. “희근아, 되게 고생했네. 근데 다 어디 갔지?”

이씨는 “먹고살며 숨 쉬는 것만 해도 100만원은 든다”고 했다. 월세·교통비·통신비로 50만원, 식료품과 생필품에 가끔 사는 옷·신발 비용, 가끔 친구를 만나 쓰는 돈까지 합하면 140만원이다. 지금도 백화점에서 화물 나르는 일과 방과후 교사로 ‘투잡’을 하고 있다. 두 곳의 월급 모두 최저임금 수준이다. 지난 10여년간 그토록 일했어도 겨우 400만원을 모았고 학자금 빚이 1000만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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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일 때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용인의 한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박재순씨(가명·63)는 아픈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하루 7시간 일하고 받는 월급은 110만원 정도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젊은 시절 병을 얻은 남편의 약값·병원비, 가스료·전기료·통신비와 식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박씨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건설사무소 업무보조, 식당 설거지, 놀이공원 도우미 등 ‘저임금 노동’으로 생계를 책임졌다. 박씨는 “외아들에게 용돈 한번 제대로 못 준 것이 한이 된다”며 가슴을 쳤다.

또 다른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노희선씨(가명·66) 역시 아픈 남편을 부양하는 노동자다. 8시간 일하며 최저임금이 조금 넘는 155만원을 받고 있다. 남편의 병원비에 100만원에 이르는 노씨는 식비를 아끼고 아낀다. 20㎏에 4만~5만원 하는 쌀과 두부, 된장찌개, 김치 정도로 상을 차린다. 때로는 이웃에게 얻어오기도 한다.



현재 최저임금의 2인 가구 생계비 충족률은 43%(2015년 기준)다. 애초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1인 미혼 노동자’ 생계비로 삼기 때문이다. 이희근씨 같은 1인 가구 노동자가 ‘숨만 쉬어도’ 적자를 보는 형편에, 이 돈으로 부양가족들의 ‘인간다운 삶’까지 보장하기란 언감생심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110% 미만을 받는 가구주의 60% 이상이 외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가구원 수는 2.5명이다. 노동계서 주장해온 ‘최저임금 1만원’은 박씨와 노씨 같은 2인 가구 생계비(2015년·270만7573원)서 나온 수치다. 만약 시급 1만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이 209만원이 된다. ‘최저임금 1만원’을 당장 실현한다면 2인 가구 평균 생계비 충족률을 70%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서만 외쳐온 ‘최저임금 1만원’은 이제 모든 대선후보가 공약할 만큼 시대적 요구가 됐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목말랐던 문제이고, 삶에 응어리진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60대인 박씨와 노씨는 ‘최저임금 1만원이 당장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묻자 모두 손주를 얘기했다. “할미할비 보러오면 못 사먹이니까 돌아가는 걸 볼 때 눈물이 나.”(노씨) “아들네도 형편이 어려워 손주들 헌 옷을 입히는데 학교 가기 전에 ‘똑똑한’ 옷 한 벌 사주고 싶어.”(박씨)

같은 질문에 30대인 이씨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 고교 시절 문학을 좋아했던 20대 김씨는 “돈 걱정 없이 책 읽는 시간이 간절하다”고 했다.

인간은 ‘목숨부지’만 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미래를 꿈꿀 권리, 읽고 사색하는 시간, 사랑을 나누는 기쁨은 왜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가. ‘최저시급 1만원 당장 달성’은 인간적인 삶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길 바라는 348만명의 절절한 외침이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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