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이고 2차 사고 위험"…안전삼각대 설치 기준 완화
황총리 주재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31일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천 지역에서 건의한 10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동차 고장·사고 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정차한 경우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100∼200m를 이동해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2차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삼각대 설치 관련 거리 기준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삼각대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발광 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할 기관과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는 3개국 이상을 들른 크루즈 선박에 대해서만 육지 상륙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기항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전기·통신공사 관련 중소기업이 국가기관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경영상태 평가 기준을 완화했고,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회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분쟁 조정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항만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항만시설보안책임자도 출입증 발급현황을 제공받고, 보안·안전규정을 위반한 출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등록 기준과 관련해 자동차정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3명 이상이 되도록 한 현행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