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결과…학사경고·무기정학 학생에 장학금 지급도
출석기준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에게 높은 학점을 줘 국가장학금을 받도록 하는 등 학사관리를 소홀히 한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19일부터 11월6일까지 대학들의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사관리 현황을 감사한 결과, 문제가 발견된 15개 일반대와 5개 전문대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의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 영암의 세한대는 2012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출석기준에 미달한 학생 10명에게 C∼D+ 학점을 부여했다. 이 중 1명은 2015년 2학기 국가장학금으로 240만원을 받았다.
전남 무안에 있는 초당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대학은 2015년 1학기에 온라인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 수업에도 적게는 2시간부터 많게는 12시간 결강해 F학점 처리 대상인 학생 13명에게 D0∼B+ 학점을 줬다.
이 중 2명은 2015년 2학기에 각각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받았다.
이 대학에서는 2012∼2015년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488명에게 교내장학금으로 약 1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광주의 송원대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4년 2학기까지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 175명에게 무더기로 B+에서 D까지 학점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12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직전 학기 성적이 80점 미만인 학생 32명이 국가장학금 4천800여만원을 받았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소득분위 8분위 이내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위점수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충남 홍성의 청운대는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국가장학금 31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교내 장학금 관리도 허술했다.
강원 동해에 있는 한중대는 2012년 2학기부터 2014년 2학기까지 20명에게 등록금보다 2천40여만원의 장학금을 더 지급했다.
세한대는 2012년 1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학업성적 기준에 미달한 학생 11명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4천200여만원의 납입금을 감면해줬다.
경남 창원의 창신대는 특정학과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 진학 의사가 없는 학생 3명에게 국가장학금 등 교내외 장학금을 이용해 등록하도록 했다.
또 2012∼2015년 47명에게 등록금 한도를 초과해 약 2천200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2012∼2013년에는 주간반 47명에게 야간특별장학금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성적을 임의로 정정해준 학교도 있었다.
전북 완주 소재 한일장신대는 2013년 1학기부터 2014학년 2학기까지 학생 3명의 점수를 증빙서류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최소 2점에서 최대 69점까지 임의로 상향 조정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한대 역시 2014학년도 1학기까지 3명의 성적을 A+부터 C까지 임의로 정정했으며 이 중 1명은 2014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교육부는 출석기준 등이 미달했는데도 잘못 학점이 부여된 학생들의 학점을 F학점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에게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국가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대학들은 한국장학재단에 통보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다만 부당하게 교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학생에 대해 장학금 환수 조치는 별도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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