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차감해주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 시점을 올해 1월 1일에서 실제 보유 시점으로 변경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들에게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자 2007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60%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을 사업용과 같은 6∼38% 수준으로 낮췄다.
올해부터는 세금 인하 기간이 끝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되지만 정부는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차감해주는 특별공제를 담았다.
애초 정부는 토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토지 보유 기산일이 올해 1월 1일로 정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3년 이상 전부터 땅을 보유했더라도 2018년 말까지는 중과세를 공제없이 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일자 법을 손보기로 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중과세율을 적용해보니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양도세 때문에 토지를 팔지 않으려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 시점을 올해 1월 1일에서 실제 보유 시점으로 변경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들에게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자 2007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60%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을 사업용과 같은 6∼38% 수준으로 낮췄다.
올해부터는 세금 인하 기간이 끝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되지만 정부는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차감해주는 특별공제를 담았다.
애초 정부는 토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토지 보유 기산일이 올해 1월 1일로 정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3년 이상 전부터 땅을 보유했더라도 2018년 말까지는 중과세를 공제없이 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일자 법을 손보기로 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중과세율을 적용해보니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양도세 때문에 토지를 팔지 않으려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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