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한 민원인이 여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DB>> |
각의 처리…경찰대 입학정원 최대 20% 감축 가능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기존보다 쪽수와 가격을 낮춘 복수여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여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기존 48면으로 구성된 복수여권 외에 24면짜리 복수여권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유효기간 5년은 기존 3만3천원에서 3만원으로, 5년 초과 10년 이내는 3만8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낮췄다.
발급 수수료에 추가되는 국제교류기여금 부분은 기간에 따라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이 추가돼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에 따라 24면 여권의 최종 발급수수료는 유효기간 5년은 4만2천원, 5년∼10년은 5만원으로 결정돼 기존 48면 여권보다 각각 3천원이 더 저렴해진다.
개정안에는 여권에 부착하는 사진 속 인물의 크기를 기존의 '얼굴 길이'에서 '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경찰 지휘부의 인적구성 다원화를 위해 경찰대학 학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원의 20% 범위에서 입학 정원(120명)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대 학사운영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적으로 법률공포안 64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이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설 민생안정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질병 방역대책', 환경부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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